여러가지장애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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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청각장애

Ⅱ. 언어 장애

Ⅲ. 시각장애

본문내용

여 웩슬러지능검사의 언어수리적 부분만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두 집단간의 지적 구조의 차이를 발견하였다.
시각장애아들도 정상아들과 같이 사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사실을 통합시키 는 능력이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시각장애아들은 추상적인 학문의 접근을 구체적 수준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정상아동들 에게 뒤졌다.
어휘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정상아동에게 뒤졌다.
수리적 능력에서는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
언어는 청각의 매개물로 이루어지므로 시각장애아의 언어발달은 지장없이 이루어진다는 연구가 많으며 기능상 정상에 가깝다. 그러나 학자 중에는 시각장애아의 언어가 정상인들의 그것과 약간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로서는 언어주의, 혹은 언어적 비현실성을 내세운다. 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언어의 비현실성은 맹인들의 부적절한 언어의존이 단어나 구에 대하여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그들의 감각적 경험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그들의 세계는 주로 청각, 촉각, 후각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시각을 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도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게 된다. 이것은 맹아들이 시각적 경험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인데, 한 예로서 인디언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붉다’,‘갈색이다’라는 반응을 한다는 것이다. Brieland는 맹아의 언어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정상아에 비해 음성의 다양성이 적다.
정상아보다 말을 크게 하는 경향이 있다.
정상아보다 느린 속도로 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
표현의 수단으로 몸짓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다.
정상아에 비해 입술의 움직임이 적다.
시각이 언어발달과 사용에 있어서 역할을 하는 만큼 시각장애아동은 언어적인 측면에 영향을 받는다. 언어습득 이전에 시각장애를 입는 경우 언어습득과정에서 시각적 모방이 불가능하여 언어발달이 늦게 된다. 또한 시각적 경험과 관련된 언어발달에 지장을 받게 되어 시각적 경험에 의한 개념 형성이 어려워지게 된다.
학업성취면에서 보면 같은 정신연령의 맹아동이나 약시아동은 정상에 비하여 뒤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시각장애아동이 교육적인 지체를 보이는 이유는 시각장애 때문에 관찰에 의한 정보의 습득이 늦고 읽는 속도가 느리며, 교수 방법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눈을 수술하거나 치료하느라고 결석을 하게 되고, 뒤늦게 특수교육을 받기 때문인 것 같다.
3. 시각장애의 원인
시각장애의 원인을 크게 네가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외상 및 중독
① 외상을 일으키는 물질 : 폭발물, 화공약품, 의약품, 물리적 자극, 방사선, 장난감, 각 종 이물질 등
② 약물중독 : 담배, 키니네, 메틸알콜, 신경안정제, 항결핵제, 납중독, 스테로이드 등
③ 운동경기, 전쟁, 교통사고 등
2) 질환
① 안질환 : 백내장, 각막혼탁, 시신경위축, 망막변성, 녹내장, 안구위축, 무안구증, 포도막 염, 망막박리 등
② 전신질환 : 영양장애(비타민 A, B, B6, C 결핍증), 내분비장애(당뇨병), 교원질장애(류 마티스성 관절염, 피부근염, 강직성 척추염 등), 고혈압
③ 감염성질환 : 결핵, 매독, 나병, 뇌막염, 성홍열, 디프테리아, 신장염 등
3) 유전 및 선천적 요인
4) 원인불명
시각장애는 선천적 원인으로 오기도 하고 후천적 원인으로 오기도 한다. 그러나 확실히 구별할 수 없는 불분명한 경우도 있으며,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잇다. 의학적인 측면과 교육적인 측면에서 선천적, 후천적으로 구분하는데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의학적으로는 출생전후로 나누어 구분하나 교육적으로는 시경험을 상기할 수 없는 약 5세 미만에서 실명된 경우까지 선천적으로 본다.
실명은 여러 가지 질병, 사고, 선천적 요인, 약물중독 및 남용, 공해 및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올 수 있다. 오늘날에는 과거에 많았던 전염성 질환이나 영양실조로 오는 실명률은 의학의 발달과 경제수준의 발달로 감소되었으나 백내장, 녹내장 등 질환과 산업재해, 사고 등에 의한 실명률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실명예방을 위한 보건사업을 확충하고, 의사 및 지역사회의 공동협력으로 현대의학의 지식과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고, 교육, 계몽을 해나간다면 상당수의 예방이 가능하다고 본다.
4. 장애정도
시각장애의 검진은 안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한다. 장애판정은 장애를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한다. 일반적으로는 장애의 원인이 발생한 후나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의 시각장애정도는 아래 표와 같다.
장애등급
장애정도
1급
좋은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3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08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1 이상을 잃은 사람
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또 그동안 법에서 제외되었던 한쪽눈 실명자도 개정된 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될 수 있도록 되었다. 한쪽눈 실명자의 경우 시야가 ½로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약 10%만 저하되기 때문에 시야결손장애로 이해하기 쉬우나 시력기준에 의해 판정된다.
★ 참고 문헌 및 사이트 ★
▶ http://talkinghands.new21.org/main.html
▶ http://hearing.educyber.org/
▶ http://www.chungeum.or.kr/
▶ 장애인 복지의 이론과 실제 (박옥희, 학문사, 1998)
▶ 장애인 복지론 (전용호, 학문사, 1999)
▶ 장애인 복지 개론 (남상만, 1997)
▶ 장애인 복지론 (이정환, 그린, 2002)
▶ 장애인 복지론 (박옥희, 학문사, 2001)
▶ (좋은 사회를 위한) 장애인 복지론 (전용호, 학문사, 2000)
▶ 장애우 복지개론 (장애우 권인 문제 연구소, 나눔의 집,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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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2.02
  • 저작시기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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