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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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에관한 소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에서의 ‘양심의 자유’의 정의와 그 보장
1. ‘양심의 자유’의 정의와 그 보장
1) 대표적인 사례
2) 대법원의 입장

Ⅲ.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국제적 보장의 현재
1. 헌법적 보장과 그 논리
2. 국제법적으로 승인되어 가고 있는 인권
1) 유엔
2) 유럽
3. 각국별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의 현황

Ⅳ.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실현을 위한 몇 가지 점검사안

Ⅴ. 각 언론에 나타난 기사
1. 《조선일보》
2.《국방일보》
3. 국방부의 입장
4. 《중앙일보》
5. 《문화일보》
6. ≪세계일보≫
7.《동아일보》
8. 《경향신문》
9.《중앙일보》
10.《서울신문》

Ⅵ.나오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병역거부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반대론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병역기피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반박한다.
연대회의는 “일제강점기인 1939년 최초의 처벌 기록이 보고된 이래 지금까지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은 1만여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2002년 병역거부를 선언한 불교신자 오태양씨(30)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 전까지만 해도 법원은 종교 교리를 내세운 병역거부에 대해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병역이 면제되는 1년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해 왔다.
거부자 확산=오씨의 병역거부 선언 이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여호와의 증인’ 교인들이었다.
그러나 오씨에 이어 2002년 유호근씨(28)가 ‘전쟁 반대와 평화 실현’이라는 비종교적 이유를 내세우며 병역거부를 선언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새로운 ‘인권 문제’로 떠올랐다.
▽대체복무 논쟁=양심적 병역거부 논쟁의 핵심은 대체복무 인정 여부다.
▽전망=찬반양론이 접점을 찾기 힘들 정도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해결책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大法 “병역거부사건 신속처리”▼
대법원은 4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일선 법원의 판결이 엇갈려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계류 중인 2건의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 법령 해석의 통일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8. 《경향신문》2004. 6. 4일자
대법원은 2일 상고심에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2건의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 이르면 다음달 중 확정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9.《중앙일보》2004.06. 05일자.
‘양심적 병역거부’ 20대 영장 기각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김진성 판사는 5일 병역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여호와의 증인’ 신도 정모(24.무안군 무안읍)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목포지원은 지난 4월 25일에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남모(22.무안군)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바 있다.
10.《서울신문》2004. 6 . 5 일자.
손지호 대법원 공보관은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하급심이 엇갈린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국민들의 법적 불안을 하루빨리 덜어주고자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들을 늦어도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심리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속도를 내면 빠르면 다음달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Ⅵ. 나오는 말
이상에 보았듯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단지 소수파 종교집단의 반사회적 행동이 아니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는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으며, 국제법적으로도 승인되어가고 있는 인권의 하나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투옥된 사람은 새로운 유형의 “양심범”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단지 다수의 지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배척하고 그들의 고민과 신조를 무시하는 다수의 지배는 다수의 전제(專制)일 뿐이다. 그리고 양심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또는 헌법 제39조 1항이 병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양심의 자유도 이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된다는 우리 법원의 논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처하는 심각한 상황을 너무도 안이하게 파악하는 결과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양심 또는 신앙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 동의하던 않던 간에 그들이 히틀러 치하에서 목숨을 걸고 자신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신조를 지켰다는 점, 최근까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음에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일관되게 집총보다는 감옥을 선택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 헌법 제37조 2항 후단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못박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이 되면 혹여 병역기피풍조가 조장되는 것이 아닌가 또는 모든 남성이 군복무를 거부하고 대거 대체복무를 택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국가인 대만이 대체복무법을 제정·실시하고 있으나, 그러한 부작용은 보고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 여부에 대한 심사 및 이후의 계속적 관찰을 통하여 집총거부신념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한다면 이 권리가 단순한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란 다수에 의한 지배를 기본속성으로 한다. 그러나 소수자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 다수의 지배는 또 다른 형태의 독재이고, 다수자의 횡포이다.
오태양 씨는 비폭력과 자비의 실천을 위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택했다. 우선 그의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와 격려를 보내면서 한편으로 아쉬움과 회한이 자리잡는다. 분단이라는 특수상황과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의무라는 것을 내세워 병역기피로 몰아가는 여론몰이를 지켜보면서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에 관한 사안들을 살펴보았다. 인권신장으로 많은 여파들 속에서
꾸준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말을 내리고 않는 양심적 병역문제는 앞서 상술했듯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두루 점검해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종만, 「호국불교의 반성적 고찰」『불교평론』제3호, 불교평론사, 2000.
김철수, 『헌법학개론』(제11전정신판) 1999.
권영성, 『신판 헌법학원론』1999.
홍정식, 「불교의 정치관」『불교의 국가 정치사상연구』,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허영, 『한국헌법론』(신정13판, 2000).
『불교평론』제10호 , 불교시대사, 2002.
《국방일보》《경향신문》《동아일보》《문화일보》《서울신문》《중앙일보》《세계일보》
《중앙일보》《조선일보》
[인터넷] http://www.jabo.co.kr/60th/60_jo. 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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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2.25
  • 저작시기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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