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종합부동산세란?
1. 목적
2. 과세기준일 및 납세지
3. 과세구분 및 세액
4. 비과세·감면 등
Ⅱ. 주택에 대한 과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표준
3. 세율 및 세액
Ⅲ. 토지에 대한 과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표준
3. 세율 및 세액
Ⅳ. 종합부동산세 납세절차
1. 신고/납부
2. 물납과 분납
3. 결정과 결정
4. 가산세
5. 자료제공 및 협조의무
1. 목적
2. 과세기준일 및 납세지
3. 과세구분 및 세액
4. 비과세·감면 등
Ⅱ. 주택에 대한 과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표준
3. 세율 및 세액
Ⅲ. 토지에 대한 과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표준
3. 세율 및 세액
Ⅳ. 종합부동산세 납세절차
1. 신고/납부
2. 물납과 분납
3. 결정과 결정
4. 가산세
5. 자료제공 및 협조의무
본문내용
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구 분
분납할 수 있는 금액
①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3. 결정과 결정
(1) 결정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경정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한편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은 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당해 주택이 추후 임대 주택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4. 가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또는 임대주택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 또는 납부한 세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한다.
구 분
가 산 세
(1)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 액에 미달하는 때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부족세액× 20%
(2) 납부하지 않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부족세액×미납기간×3/10,000
다만, 이러한 가산세는 2005년 1월 1일부터 3년간은 이를 면제한다.
5. 자료제공 및 협조의무
(1) 자료제공
시장/군수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부과자료를 다음 기한 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제 출 기 한
①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
매년 7월 31일 이내
②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
매년 9월 30일 이내
③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부과자료
매 분기별로 당해 분기의 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
한편, 행정자치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다음 기한 내에 국세청장에에 통보하여야 한다.
구 분
통 보 기 한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매년 8월 31일 이내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매년 10월 15일 이내
③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 분기별로 당해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이내
(2) 시장/군수의 협조의무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이처럼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한 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구 분
분납할 수 있는 금액
①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3. 결정과 결정
(1) 결정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경정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한편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은 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당해 주택이 추후 임대 주택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4. 가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또는 임대주택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 또는 납부한 세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한다.
구 분
가 산 세
(1)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 액에 미달하는 때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부족세액× 20%
(2) 납부하지 않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부족세액×미납기간×3/10,000
다만, 이러한 가산세는 2005년 1월 1일부터 3년간은 이를 면제한다.
5. 자료제공 및 협조의무
(1) 자료제공
시장/군수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부과자료를 다음 기한 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제 출 기 한
①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
매년 7월 31일 이내
②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
매년 9월 30일 이내
③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부과자료
매 분기별로 당해 분기의 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
한편, 행정자치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다음 기한 내에 국세청장에에 통보하여야 한다.
구 분
통 보 기 한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매년 8월 31일 이내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매년 10월 15일 이내
③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 분기별로 당해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이내
(2) 시장/군수의 협조의무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이처럼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한 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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