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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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1. 의의
2. 발전과정
3. 특징
4. 원리
2)산재보험의 현황
3)산업재해발생
1.업무상 사고
2.업무상 질병
4)산재보험 민영화 논의
1. 찬성론의 주요논거
2. 반대론의 주요논거
3. 쟁점의 정리와 평가
5) 산재보험 운영효율화의 문제점
1.급여․인정여부 부문의 문제점
2 서비스부문의 문제점
3.조직․관리부문의 문제
4.제도부문의 문제점

Ⅲ. 결론

산재보험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를 위해서는 산재보험서비스 질의 혁신, 보험료율의 적정화, 관리비용의 최소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첫째, 산재보험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의 혁신은 "수동적 서비스에서 능동적 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산재보험료율의 적정화는 산정방법의 형평성 및 합리성제고, 산정절차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관리비용의 최소화는 제도적인 비효율성 제거, 내적인 업무프로세스의 개혁, 외적인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의 극대화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 선보장후평가 체제의 도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선보장후평가 체제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노동자가 진료를 의뢰하면, 산재요양기관 또는 의사는 산재보험 또는 건강보험의 급여 제공을 위한 평가도구에 기초하여 산재요양급여(현물급여, 진료행위)를 제공하고, 그 사실을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고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노동자를 방문하여 휴업급여를 포함한 현물급여를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구조와 기능을 개편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기능을 폐지하고 심사평가원에 그 기능을 이전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징수업무, 자격관리업무, 서비스 업무를 중심으로 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 산재예방서비스부터 재활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기능을 개편하고, 심사평가원은 청구된 진료비의 심사 기능과 별도로 급여 제공의 타당성 평가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보장후평가 체제가 도입되었을 때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자.
노동자가 업무 중 사고나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 주치의는 산업재해분류기준표에 의하여 산재 여부를 판정한다.
- 산재로 판정된 경우 의사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한다.
( 의사가 산재가 아니라고 판정한 경우에는 불가불 노동자가 직접 평가원에 요양승인 신청을 한다)
- 공단은 의사의 신청에 따라 (무조건)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 공단은 의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사의 신청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평가원'에 자료를 송부하여 평가를 받는다.
- 평가원은 1개월 내에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한다.
최초 판정 결과가 번복되지 않았을 경우
- 공단은 즉시 휴업급여 등 제반 급여를 지급한다.
- 평가원의 평가가 최종 판단이 된다.(사용자와 공단의 이의제기권은 없다)
최초 판정 결과가 번복되었을 경우(즉 의사의 판정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결정된 경우)
- 공단은 기지급된 요양급여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및 주치의, 환자와 정산을 한다.
- 노동자는 평가원에 심사를 청구한다. 이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평가원은 공단 외에 별도로 두고, 노사가 참여하는 것을 보장한다.
- 산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평가원이 지게 하여 산재 인정기준을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넓힌다.
산재보험의 발전방향
위의 '산재보험 발전전략'의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현재 산재보험의 문제 해결은 현상을 달리하는 여러 문제의 근원적 측면을 이해하여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음으로써 가능하다. 따라서 산재보험은 기존에 당연한 산재보험의 특성이라 여기던 부분들에 대한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함께 대폭적인 제도의 재구조화를 통한 발전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보험제도로서 손해책임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 사회보험의 핵심적 제도의 하나로서 산업재해 발생 시 보험급여를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강제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러한 산재보험의 역할에 계속 머물러야 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제도가 일반재해에 대한 보장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산재보험과의 역할의 중복이 발생하는가 하면 양 제도에서 모두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산재보험제도는 사회보험제도로서 국민연금과의 중복을 피하고 양 제도에서 누락되는 사각지대를 포괄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장기적 비전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업무상 재해보상보험의 성격에서 진일보하여 일반재해 대비 서회보장제도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각종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일반재해 사회보험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경영목표는 최고의 서비스를 최저의 가격으로 제공하는데 둔다. 이에 따른 관련 사회보험업무의 장기적 발전방향은 국민연금제도의 장해연금과 유족연금과의 중복조정을 위하여 국민연금의 관련 업무를 산재보험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 연구하고, 산재보험의 요양업무는 의료보험과 연계 하에 추진하여 산재보험에서는 관련비용을 부담하는 기능만 수행하도록 한다.
단기적으로는 고용보험의 징수업무를 통합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산재보험 제도가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리측면, 서비스 측면, 제도 측면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관리 측면'에서는 사업장 중심관리에서 개별근로자 관리의 강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산재발생율의 감소로 이제까지의 양적 관리를 넘어서 질적 관리를 제고하기 위해서도 개별근로자의 관리가 불가피하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변화하는 사회복지 욕구에 부응하여 공급자 편의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 측면'에서는 타 사회보험 제도와의 역할재정립을 통하여 산재보험제도가 현재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반재해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산재보험 운영과 발전의 기본방향은 크게 근로자 복지지향의 기본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는 것에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청목출판사, 김태성·김진수 공저,「사회보장론」,2001
-학지사, 모지환·박상하외 공저,「사회보장론」,2003
-한계례 신문 기획, 2005년 10월 11일 화요일
-홍익재 조보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론과 실무」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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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3.08
  • 저작시기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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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38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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