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복지) 청소년 근로 현황과 문제점 및 청소년의 근로 권리 해결방안 (다양한 체험 활동 보고서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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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 복지) 청소년 근로 현황과 문제점 및 청소년의 근로 권리 해결방안 (다양한 체험 활동 보고서 첨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 근로권
2. 청소년 근로 현황 및 피해 사례
3. 청소년 근로 권리의 필요성
4. 청소년 근로권리의 문제점
5. 대처방안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Ⅴ. 부 록
1. 기관방문 보고서
【 YMCA 일하는 청소년지원센터 : 문래청소년수련관/2005.11.04】

2. 캠페인 참여 보고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식개선 캠페인 : 보라매공원/2005.11.05】

3.“그것이 알고 싶다”영상 보고서
【일하는 아이들의 반란: 10대 아르바이트 열풍/2005.11.12】

4. 외국의 청소년 고용 촉진 프로그램
【미국과 캐나다 프로그램 사례 : 한국복지교육원/디지털청소년복지 】

5. 청소년근로 피해사례별 분석 개입

6. 조모임 활동 보고서

본문내용

사기가 충전이 되다뇨? 예전에 패스드 푸드점에서 알바를 했을 때 포스대에 돈이 비면 직원(매니저)들이 채우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르바이트생이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코흘리개 돈을 빼시는지 정말 너무 합니다. 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개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유통기한은 절대 따지지 않는 사모님이 한 분 계십니다. 김밥에 들어가는 햄에 유통기한이 1년이 다 된 걸 저희보고 먹으랍니다. 집에서 먹지 않던 오래 된 채소나 고기를 가져오셔서는 저희 반찬으로 처리하십니다. 오징어는 얼마나 오래됐는지 냄새가 역할 정도인데 그걸 튀기고, 툭하면 라면과 김밥이 나오더군요. 일주일에 한번씩 항상 그랬습니다. 차라리 라면은 깨끗하기라도 하죠. 카레도 빈번하게 나오는 메뉴인데요. 저희 주유소 일하는 사람들 절반이 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먹는 사람들도 꺼리고 있구요. 근처 편의점인 조이마트에서 안 팔려서 유통기한이 지난 카레가 나오는데 그 어느 누가 그걸 알면서도 먹습니까? 그런데도 카레가 나오는 횟수가 무지 빈번 합니다. 먹지 않는 사람이 많으니깐 돈이 적게 나가서겠지요. 많은 채소와 야채에서 벌레나 이물질이 나오는데 그것도 하루에 한번 꼴로 일주일이면 일주일7일 동안 모두 그러니 실제로 락성 주유소 밥 한끼 원가로 얼마나 나오겠어요? 저희는 '2000원이나 나올려나?' 합니다만, 아마 2000원도 안 나올 겁니다. 자신은 유통기한 지난 햄을 김밥에서 쏙 빼먹으면서 저희 더러는 많이 먹으라니 저희는 눈뜬 장님으로 아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먹는 걸로 장난 치시는게 식당아줌마가 쉬는 날만 빼고는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안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4시간에 1번씩 제공, 또는 휴식으로 근로기준법에 있다는 걸 보았는데, 아무리 일찍 출근을 해도 오후7시 이전에 퇴근하는 사람들은 절대 저녁식사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사모님 횡포 때문입니다. 6시에 퇴근을 해도 저녁밥을 먹었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저희 락성 주유소 사람들 오죽하면 우스갯소리로 사람들 다 영양실조 걸릴 것 같다고 할 정도니.......락성 주유소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르바이트생들... 앉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루 종일 일어서서 일하는데, 잠깐 앉아 쉬는 거 또한 사장님이 싫어하셔서 사장님 없을 때 눈치껏 쉬어야합니다.
아무리 돈 받고 일하는 입장이라지만 어느 정도의 대우는 해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또한 아르바이트생 중에 제일 오래된 분이 계시는데, 그 사람은 지금의 사장님이 오시기전부터 시급3.300원을 받고 일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사장님이 오신지 2년 정도 되었는데... 2년 동안 1년에 한번씩 시급을 100원씩 올려서 지금 3,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2년 동안 시급이 200원 오른 것 뿐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시급을 올릴거냐면서 사장님이 말씀이 많으셨다더군요. 저희 아르바이트생 중에 청소년최저입금도 제대로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얼마 전엔 일을 할 때 실수를 했었는데, 손님이 5만원을 주유하라하셨는데 가득(9만원)을 넣어서 손님이랑 실갱이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커져 사장님까지 오셔서 사장님이 손님이랑 해결하시고, 손님은 가셨지요. 그리고는 사장님이 저를 부르셔서 '니가 아무리 잘못을 안했어도 손님은 왕이다. 그러니깐 손님이랑 싸우지 말고, 무조건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계산할 때 5만원만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신 사장님 태도돌변하시면서 '뭐라고? 돈 다 받은 거 아니였나? 내가 뭣 땜에 그지 같은 새끼한테 빌빌거렸는데, 돈 못 받은 거 알았으면 내가 그 새끼랑 싸워서도 돈 받아냈을꺼다!!' 단돈 4만원 때문에 아르바이트생 앞에서 그런 모습을,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희가 일을 하면서 손님들이랑 실갱이가 벌어지는 일이 빈번한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은품 때문입니다. 손님은 휴지나 물 하나 더 달라, 저희는 안 된다. 솔직히 저희 아르바이트 입장에서 저희 휴지도 물도 아닌데. 그거 하나 손님한테 못 드리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 하나 더 주면 주유소 평판이 더 좋아질 텐데..
그 이유가 사장님이나 사모님이 사은품을 조금이라도 더 주면 저희에게 불이익이 오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벌기위해서 손님이랑 서로 싸우고 있는 거지요.
손님은 그런 이유를 모르시고, 락성 아르바이트생 불친절하다.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저희가 뭘 보고 배워서 손님들한테 친절을 베풀겠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배웠는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참아오면 많이 참았다고 봅니다.
2년 동안 개도 안 먹는 밥 먹어오면서 단체식중독 안 걸린게 참 다행인지, 신기한일인지, 저희가 똑바로 성실히 일을 안 하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도록 행동을 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락성 주유소 사장님, 사모님의대한 반박과 반항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조원들의 한마디
1. 청소년에게...
- 식사와 휴식: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무조건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식사에 대해서는 사장님과 이야기를 해서 식사로 제공할지 돈으로 제공할지 결정해야 한다. 식사는 4시간에 한번씩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보통 식사를 하는 시간에 식사시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휴식시간은 4시간을 일할 경우에는 30분을 쉴 수 있고, 8시간을 일할 경우에는 1시간의 휴식시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 요구하기: 청소년은 고용주에게 휴식시간과 장소의 보장에 대해, 또 식사를 제공할 것이라면 인간적인 대우를 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겠다.
2. 고용주에게...
- 인권보장: 식사, 휴식시간, 시급의 상승, 언어사용... 피고용자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청소년과 고용주에게...
- 임금: 월급을 공제하는 것은 고용주가 임의로 정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합의하에 결정해야 할 사항이고,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유도 너무 비합리적이다. 급여는 일한만큼 받는 것이므로 청소년이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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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3.21
  • 저작시기2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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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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