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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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문제제기
2. 연구목적

Ⅱ. 본 론
과정분석
1. 연금의 도입
1)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의 도입
(1) 국민복지연금제도의 도입배경
(2) 국민연금제도의 도입배경
2. 킹돈의 정책결정 모델 분석
성과분석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구성요소
1. 적용대상
2. 급여내용
3. 전달체계
4. 재 정
산출분석
1. 국민연금제도의 경제적 분석
2. 국민연금제도의 평가
3.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 - 국민연금 8대 비밀
4. 국민연금 개정(안)과 연금개혁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현재의 보험료율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서도, 국민연금자산이 GDP의 50%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하여 상당수의 자산이 국민연금에 집중됨에 따른 기금운용상의 왜곡문제도 언급하고 있다.
OECD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지급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임을 상기시키며, 아직 수급자가 많지 않은 점을 들어 연금제도를 개혁할 기회가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 하에 OECD는 국민연금제도가 민간 부문과 노후 저축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또한 제도 적용을 높이기 위해 기초연금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OECD는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3개 기둥체계(Three-Pillar System)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금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OECD연금개혁안의 첫째 기둥(1st pillar)은 모든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공적연금으로 두 개의 층(2 tiers)으로 구성되고 있다. 첫째 기둥 내의 1층(1st tier)은 정부의 조세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보편적인 기초연금으로 이를 통해 소득재분배 목적을 달성하고, 기존 국민연금제도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자영자의 낮은 참여율 문제를 극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OECD는 첫째 기둥 내 1층부문의 적정 소득대체율로 20%를 상정하고 있다.
한편 첫째 기둥 내 2층(2nd tier)은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연계되는 확정급여형 연금형태를 제안함으로써 소득파악이 상이한 가입집단의 형평성 제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OECD는 첫째 기둥 내 2층(2nd tier)의 적정 소득대체율을 1층(1st tier)과 동일한 20%로 상정하여 공적연금이 담당할 총 소득대체율을 40%로 제안하고 있다.
OECD는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를 강제적인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체제로 전환하여 이를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두 번째 기둥(2nd pillar)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퇴직금의 기업연금전환과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성(labor mobility) 제고를 위해 기업연금간 이동을 허용해야 하며 기업연금에 대한 자영자의 참여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OECD가 제안하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세 번째 기둥(3rd pillar)은 세계은행 등에서 제안하였던 다주(多柱)소득보장체계에서 흔히 언급되고 있는 개인연금제도의 활성화라 하겠다. OECD는 기존에 도입된 개인연금제도를 보다 활성화 시켜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기능할 수 있는 범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언급된 OECD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OECD의 3층형 제도개선 권고안
개인
개인연금
기업
기업연금(확정갹출형)
국가
소득비례연금(확정급여형):20%
기초연금(조세형):20%
Ⅲ. 결 론
국민연금은 노후의 소득보장이란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대다수의 서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러나 제도의 도입에서 시행에 이르기까지 국민적 의견수렴과 세세한 검토없이 성급하게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론으로 이젠 제도의 개선이 아닌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까지 나오는 지금의 시점에서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고 결론을 맺으려 한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다음의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기여율 상향 조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1998년의 국민연금제도의 개정으로 개정 전에 비하여 재정수지적자 발생 시점은 10년, 기금고갈 시점은 19년을 연기했지만 여전히 재정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불안정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는 기여율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기여율 17%가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지와 수용 가능한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2.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국민연금이 지역가입자에게도 확대 실시됨으로써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문제가 시급하다.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소득자로부터 저소득자로의 소득 이전이 아닌 성실신고자인 근로자로부터 불성실신고자인 일부 지역 자영자와 농어민에게 소득이 이전되는 왜곡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소득파악과 관련하여 각종 소득활동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소득파악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국세청과 업무 협조 차원을 넘어서 범정부적 공동사업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3. 적립기금운용문제
기금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은 앞으로 계속 적립될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관한 것이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2010년에는 250조원, 2020년에는 517조원, 2030년에는 631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엄청난 적립금은 국민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적립기금을 국민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운용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4. 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17년이 경과하고 있으나, 전체 가입자의 50% 이상이 1999년 4월 도시지역자영자로 국민연금이 확대적용 될 때 신구로 가입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노령계층 중 연금수급권을 확보한 계층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초기가입자를 위하여 특례 노령연금을 만들어 5년만 가입하여도 연금 수급권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나 연금수급권을 확보한 노령계층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그래서 미래의 연금수급세대인 현재의 근로연령계층도 연금급여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연금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학생과 군입대자를 제외하면 대체로 영세사업장 근로자, 임시 및 일용직, 실업자. 영세 자영인 등 가장 취약한 계층일 것이다. 만일 이들 취약계층이 연금급여에서 계속 배제된다면 노후의 연금수령층과 미수령층 사이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 또한 심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연금제도 내로 포함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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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3.29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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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4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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