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국민 건강보험법의 종류,경제성,목적,특성,사회적 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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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건강보험] 국민 건강보험법의 종류,경제성,목적,특성,사회적 예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siao 교수는 미국과 독일의 민간보험의 실패적 경험을 소개하며 "한국의 보장성이 낮기 때문에 환자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우선 보장성 강화, 보험료 인상 등으로 사회보험 건실화에 주력하고 그 후 보완적 민간보험을 도입을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 의사들은 유럽보다 수입이 상당히 높고 민간보험사와 대학병원 등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많은 로비스트를 고용해 워싱턴 정가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밥먹는 뚱뚱한 돼지가 너무나 더 뚱뚱해졌고 힘이 세진 것이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미국의 경우 65세 미만의 17%가 보험에 미가입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1인당 관리운영비가 1,442달러로 사회보험위주의 캐나다의 418달러에 비해 무려 3.5배나 높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의료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그는 "사회보험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보건서비스에 접근케 하며 건강비용이 유지되도록 적절한 서비스 패키지 자금조달의 주요 버팀목이지만 사 보험은 사적인 룸서비스로 사회보험을 보충하는 역할에 그친다"고 강조했다.
Hsiao 교수는 '왜 미국은 민간보험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사회보험으로 전환되지 못 하는가'란 질문에 "바로 한해 5천억 달러가 투입되는 민간보험을 둘러싼 기득권 세력의 정치력 때문이다"면서 "의사들 역시 사회보험이 자신들의 수입을 결정하는 것으로 싫어해 사회보험 전환을 반대
한다"며 한국도 예외가 아님을 경고했다.
Hsiao 교수는 인구노령화, 만성질환증가, 신 의료기술 발달 등에 따른 의료비용 급증문제가 전 지구적 차원의 정책과제임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재정적 기반을 갖춘 국가 의료보장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보험이 ▲위험에 대한 광범위한 공동관리 ▲공평한 개선 ▲정규분야의 노동자들로부터 보건재정자원 동원 ▲낮은 관리비용 ▲과정이 적절히 계획되어 있다면 건강지출 인플레이션을 조절가능한 점 등 유용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는 민간보험을 고려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적 압박을 감소시킬 목적이 크며, 다양한 보험계획에 대한 선택 폭을 넓히고 의료보장의 생산에 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재경부 등 사실상 개인형 민간보험을 허용할 태세인데, 한국의 민간보험 도입에 대한 견해는 어디 국가나 재경부나 경제부는 사회보험에 대해 모른다. 국가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민간보험에 그 부담을 떠넘기려는 의도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민간보험 도입하면 걱정이다. 사회보장제도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비 지출만 늘어나게 될 것이다. 우선 보장성 강화, 보험료 인상 등으로 사회보험 건실화에 주력하고 그 후 보완적 민간보험을 도입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초청 강연.
데일리팜 2005.04.29일자 정웅종 기자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은 급여체계의 확대의 필요성과 함께 중상층의 민간보험이전으로 인한 수직적 재분배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이는 곧 건강보험료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비급여 체계를 급여체계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보험료의 인상이 시급하며 또한 민간보험으로의 이전은 건강보험을 통한 급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한 신문기사에서 말하기를 필요할 때 제대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건강보험료 몇 만원이 아깝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국민들은 인상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국가에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만큼의 혜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건강보험료의 인상을 통한 국가의 확실한 급여체계의 구축과 급여전달이 급선무이다.
이번에 주제 선정, 자료조사, report로 작성하기의 과정이 의료보험의 전체적인 줄거리와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다각도로 알아 볼 수 기회가 되었다. 우리는 조사하면서 왜 그동안 감기에 걸릴 때마다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가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는지 우리 자신에게 민망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조가 선택한 주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제들로 많은 논란이 있고, on- line, off-line 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 의견들을 알 수 있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삶 가까이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더 열린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문제 제기를 통해 현행 국민건강보험이 감기보험 수준의 급여 해택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암, 기타 중증이상의 질병, MRI, 환자 식대, 선택 진료제, 상급병상료 등과 같이 환자에게 필요하지만 의료급여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보장성 확대와 현재 건강보험의 급여 체계 구조 때문에 지급되고 있는 낮은 보장의 수준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암, 심장기형, 뇌종양, 백혈병등 중증이상의 질병에 대한 환자본인 부담을 일정 수준정도 국가가 부담한다고 발표 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정부가 확정적으로 내놓은 사항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암”의 부담 비율을 줄여보겠다는 소극적인 대책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암부터” 시작하여 모든 중증질명과 기타 비급여 목록에 대해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많은 중증 환자들은 건강보험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을 민간보험의 가입을 통해 혜택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이 가지고 있는 수직적 재분배를 올바르게 실현하지 못하고 영리와 이익을 추구하여 정작 급여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을 외면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은 역선택의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되므로 건강 보험료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에게 안겨주었던 “100% 보험료 인상”의 소식처럼 터무니없이 무리한 인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들 사이에서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을 통해 차상위계층을 가려내야 할 것이 시급하며 급여율 조정방식에 입각하여 포괄적인 건강보험의 급여확대를 추진함으로써 본인부담상한제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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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06.03.29
  • 저작시기2006.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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