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의 의의 및 5. 31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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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선거의 의의 및 5. 31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지방선거의 의의

제2절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연혁제1절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연혁
1.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5. 6. 27)
2.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8. 6. 4)
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2. 6. 13)

제3절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특징

*표-제3회 대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특징

본문내용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거나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대상선거가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와 기초단체장선거까지 확대되었다.
◇ 종전의 선거공보와 소형인쇄물을 통합한 선거공보를 작성발송하도록 하여 정견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당법」에서는 시도당 유급사무원수를 5인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총 1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도별 배치는 중앙당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지구당이 폐지되는 대신에 국회의원 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 당원협의회를 허용하였다.
◇ 「정치자금법」에서는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에게 후원회를 허용하여 당해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역구후보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에도 차등적으로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꾀하였다.
다음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대비하여 처음 적용되거나 2005. 8. 4 개정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특징을 표로 정리하였다.
<제3회 대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특징>
◎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 관련
구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2. 6. 13 실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6. 5. 31 실시)
비고
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천 배제
소선거구제(1선거구 1인)
정당공천 허용
중선거구제(1선거구 2~4인)
비례대표선거
신설
선거권
연령
20세 이상
19세 이상
하향조정
지방의원 정수 및
유급화
(§22,
§23,
지방자
치법
§32 )
지방의원정수
광역의원 : 자치구시군마다 2인(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구마다 2인)
기초의원 : 읍면동마다 1인
의정활동비등 지급
지방의원정수
광역의원 : 현행 유지
기초의원 : 현행 시도별정수 20%를감축하여 시도별정수상한으로 하고, 비례대표는 정수상한의 10%로 하되, 시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시도별 정수 상한 내에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함.
기초의원선거구의 획정
시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기초의원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는 지역특성, 인구 및 지역대표성을 고려하도록 함.
2006년 1월부터 지방의원을 유급화하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위임함.
확대변경
외국인
지방선거
권 부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신설
부재자신고 대상자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지인 구시군 밖으로 떠난 자로서 선거일까지 돌아올 수 없는 자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모든 유권자
대상확대
당내경선
투개표사무 선관위 위탁
당내경선 낙선자의 입후보 금지
신설
후 보 자
예비후보자 제도
신설
최근 3년간 후보자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납부실적 신고서 접수
최근 5년간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증명에 관한 신고 접수
대상확대
기탁금 반환요건 :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인 때
득표율 15%이상시 전액 반환
득표율 10~15%시 50% 반환
요건완화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등 선거운동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배부,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세대주명단 교부제도
신설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신설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발송
선거공보로 통합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선거공보 게재
신설
거리현수막 게시
신설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옷 착용 금지
거리인사행렬 인원수 제한
선거사무관계자 등에 한하여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티셔츠 착용 허용
신설
인터넷실명제 시행
선거운동정보의 전송 제한
인터넷광고
신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정책토론회 개최
신설
여론조사 결과공표금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금지기간축소
선거비용
제한액의 항목별 산정
총액산정
신설
항목별 보전
제한액범위안에서 지출신고액 보전
15%이상 득표시 전액 보전
10~15% 득표시 50% 보전
확대변경
점자형 선거공보의 국가부담
신설
투표
투표소투표관리 : 투표구선관위
투표관리관
신설
벌칙
금품 등 제공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50배 부과제도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및 포상금 지급제도
신설
선거법위반행위감시단속
선거부정감시단 운영(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부정감시단 운영(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운영기간
연장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운영(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신 설
◎ 「정당법」 관련
구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2. 6. 13 실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6. 5. 31 실시)
비고
시도당
유급사무직원수
5인 이내
총 100명 초과금지. 시도별 배치는 중앙당 자율
확대변경
시도당
하부조직
지구당
지구당 폐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 당원협의회 허용
신설
신설
◎ 「정치자금법」 관련
구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2. 6. 13 실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6. 5. 31 실시)
비고
후원회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후원회 허용
신설
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처리
후원회 후원금이나 정당지원금으로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지출한 후 그 비용을 반환보전받은 경우 자신의 자산으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소속정당 또는 공익법인 등에 인계
신설
여성추천
보조금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한 정당에 지급
선거일후 1월 이내에 지급
30% 이상 추천 정당이 있는 경우 현행과 같이 지급
30% 이상 추천 정당이 없는 경우
15%이상 30% 미만 추천정당에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50%를,
5% 이상 15%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 30%를 배분지급
당해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후 2일 이내에 지급
차등지급
시기조정
포상금
제도
정치자금범죄신고자 포상금 지급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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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4.05
  • 저작시기2006.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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