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여성복지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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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의 일반적 특성

2.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3. 일본의 여성지위 및 여성정책 현황

4. 여성복지서비스

5. 요약

본문내용

러나 비상근 상담원은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보수가 적은 등 처우가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상근직원의 퇴직자를 부인상담원으로 재고용하는 경우도 있고 부인상담원이 모자상담원이나 가정상담원을 겸하는 경우도 많다.
5. 요약
일본은 잔여주의적 복지국가를 유지해왔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행정, 재정의 개혁과 함께 복지개혁이 시작되었다. 최근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많은 부분이 노인복지와 보육시설, 보건문제 등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연금제도가 개선되었는데 이것은 인구통계학적으로 평균수명의 연장, 60세이상 인구대비 20-59세 인구비율이 1984년 4.0에서 2020년 1.8로 예상되면서 연금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세대단위의 급여설계와 급여수준에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금개선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자였던 피용자의 처도 전원 당연가입하게 됨으로써 여성들도 기초연금의 수급권을 갖게 되었다. 1인 1연금제가 확립되면서 모든 전업주부들에게도 명의의 장해연금, 노령연금 등의 수급권이 보장되었다. 공적부조는 생활곤궁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보호법에 의해 제공되는데 생활, 교육, 주택, 의료, 출산, 실업 등 7가지 부조로 나눠지며 필요에 따라 한가지 또는 두가지 이상의 부조가 지급된다. 1985년이래 보호인원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그 가운데서도 고령자, 모자상병 및 장해자 등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국제적인 여성정책의 발달 동향에 부응하여 남녀공동참여 2000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남녀공동참여를 추진하는 사회 시스템의 구축, 직장, 가족, 지역에서 남녀공동참여 실현, 여성의 인권이 추진, 보호되는 사회의 형성, 지역사회의 '평등·개발·평화'에의 공헌을 목표로 고용 등의 분야에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처우의 확보, 농촌·산촌·어촌에서 파트너쉽의 확보, 남녀의 직장생활과 가정·지역생활의 양립지원, 고령자 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의 정비, 여성에 대한 여러 폭력의 근절, 미디어에 있어서 여성 인권의 존중, 생애를 모두 포함하는 여성 건강지원, 남녀공동참여를 추진하는 다양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 학습의 충실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일본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총괄하는 중앙부서는 후생성으로 사회원호국과 아동가정국에서 여성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사회원호국 부인보호과에서는 매춘여성들을 위한 서비스를, 아동가정국 가정복지과에서는 모자가정을 위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후생성에서는 각종 법에 근거한 시설들의 최저기준 및 설비운영의 기준을 정하며 대부분의 사무는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감독, 관리, 기획 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지방정부단위로 내려가면 도도부현에서는 주로 민생주관부 민생국을 중심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데 복지사무소를 관장하는 사회과, 모자복지 등 업무를 관장하는 복지과 등이 있고, 이는 다시 구시정촌단위로 내려가면 복지사무소와 아동상담소, 부인상담소, 신체장애자 정신박약자를 위한 상담소, 민생위원 등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일본의 모자가정은 전체가구의 6%를 차지하고 있으며 1988년 현재 86.6%의 모자가정 여성들이 유급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경우 낮은 임금수준 때문에 여성가구주는 부부가구의 평균소득의 약 40%를 벌고 있으며 대부분 가난하다. 한편 국가의 모자가정에 대한 소득지원은 매우 미흡하며 급여에 대한 낙인이 크고 엄격한 소득조사와 낮은 급여수준으로 효과가 높지 않다. 70년 후반부터 일을 통한 자립을 강조하고 있으며 모자가정에 대한 공공지출이 삭감되었다. 최근에는 빈곤 모자가정에게 금전적인 차원에서 복지혜택만 주던 것에서 모자가정의 여성들의 직장생활과 자녀와의 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수립하였다.
일본에서 배우자학대에 대한 관심이 대두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1990년대에 들어서서 관련연구가 실시되고 민간단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경우 최근 경찰에서는 전국의 도정현에서는 성범죄 피해 110번을 설치하여 피해신고 및 상담에 응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총리부를 중심으로 1995년 경찰의 '피해자대책에 관한 연구회'가 발족했고 1996년 '피해자대책요망'을 제정하고 피해자의 시점에서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했다. 최근 민간부분에서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북경여성회의 이후 정부의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1996년 공표된 남녀공동참여비젼에서 여성에 관한 폭력의 철폐를 포함시켰다. 여성의 인권보장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예방활동부터 사후구제대책에 이르기까지 현행관련법령 및 제도의 종합적인 검토, 새로운 사법 조치의 신설 등을 논하고 있다.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서비스는 소수의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모자생활지원시설의 일부를 가정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쉼터로 이용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 남편에게 발견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거지에서부터 먼 곳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많다. 이에 후생성에서는 1998년 다른 지역에서 피난 온 모자를 적극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통지를 전국 도도부현에 시달하였다.
일본의 경우 매춘은 불법이다. 1947년 공창제도가 폐지되었는데 공창은 폐지되었지만 사창이 창궐하게 되었다. 매춘방지법은 공창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폐창운동의 결과로 1956년에 제정되어 1957년부터 시행되었다. 최근 일본에는 원조교제에 관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으나 일관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이 일본은 사회보장제도가 확충되어 가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수급권이 확대되기는 하였으나 모자가정의 여성가구주들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폭력 피해여성들은 사회적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동안 일본 여성들은 교육과 고용상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취해왔으나 보다 최근에는 총리실의 남녀공동참획실을 중심으로 여성정책이 새로운 발전단계로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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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4.05
  • 저작시기2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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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4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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