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의 비교분석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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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각국의 일반적 특성 및 여성지위 현황 비교

Ⅱ. 각국 사회보장제도의 동향 비교

Ⅲ. 여성정책의 최근동향 비교

Ⅳ. 여성복지서비스의 사례 비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폭력문제를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에도 초점을 맞추어 대응해야할 문제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정부의 부처간의 연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종합계획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피해여성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기관의 입장에서는 늘 여성들의 복지욕구에 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매춘여성과 여성복지서비스
매춘문제는 여성정책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로 규정되어 있으며 북경여성회의 이후 미성년 매매춘과 인신매매 등이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매춘문제와 관련된 각 국가의 정책은 정부가 매춘을 금지 또는 허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독일은 매춘 자체가 형법상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매춘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서비스도 없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소위 매춘여성운동(Hurenbewegung)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것은 특히 매춘을 직업으로 보는 경향이 대두하면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다. 독일에는 AIDS나 약물중독, 알콜중독 등 문제에 대처하는 사회적 서비스에서 출발하여 클라이언트로서 매춘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있으나, 매춘여성만을 위한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시작하여 보편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없다. 최근에는 '매춘'을 직업으로 인정하여 의료보험 가입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스웨덴에서는 미성년자와의 성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매춘여성에 대한 착취나 매매춘 그자체가 범죄가 아니었다. 그러나 1999년 매춘방지법이 제정되면서 매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즉 성을 사는 사람과 중간 알선·매개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되, 파는 사람은 처벌받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성을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매춘에 대해 규제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매춘은 자유활동으로 허가되고 개인적인 활동으로 고려되어 당국이 지정한 장소 혹은 눈에 띄지 않는 집안에서만 하도록 용인하고 있다. 그러나 포주 등 매춘을 조장하는 활동이나 착취하는 활동, 사창굴이나 호객행위 등 눈에 띄는 방법으로 매춘을 하는 경우에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매춘 여성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민간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매춘은 불법이다. 매춘방지법은 공창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폐창운동의 결과로 1956년에 제정되어 1957년부터 시행되었다. 법의 목적은 성행위(매춘을 말함) 또는 환경적으로 매춘을 행할 가능성이 있는 여자(요보호여자)의 전락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호갱생을 도모하는 것이다. 매춘방지법의 복지법 규정은 부인보호사업으로 제도화되어 있으며 부인보호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부인상담소, 부인상담원, 부인보호시설 등이다. 캐나다는 communicating law에 의해 길거리에서 매춘의 권고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길거리 매춘은 감소하였으나, 오히려 길거리 이외의 장소에서의 매춘이 증가하여 현재 전체 매춘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캐나다에서의 매춘은 합법적이며, 매춘 행위는 각 시의 자격증 법(municipal licensing laws)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캐나다의 법에서 매춘 자체는 합법적이나, 실제로 매춘을 행하는 것은 거의 불법과 마찬가지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캐나다에서도 매춘여성만을 클라이언트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기관은 없었다. 호주에서는 지역에 따라 매춘이 합법인 경우, 불법인 경우, 부분적으로 합법인 경우가 있다. 빅토리아에서는 매춘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민간기관들이 매춘여성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매춘여성의 성병을 예방하고, 법률정보를 제공하며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스웨덴이나 일본과 같이 매춘이 불법인 국가와 미국이나 호주와 같이 지역에 따라 매춘을 허용하는 국가들이 있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서의 매춘문제를 보는 관점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매춘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 일본과 같이 매춘방지법에 근거한 부인보호시설 운영을 통해서 매춘여성의 선도보호와 자립지원을 시도하는 국가도 있고, 매춘을 직업으로 인정하고 성병예방 등 보건의료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매춘여성들의 권익옹호집단형성에 있어서도 국가간 차이가 나타난다.
이 장에서 7개 국가의 여성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정책적 환경의 특징과 대상별 서비스의 동향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각 국가는 여성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하여 모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 나라의 대응책은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잔여주의적인 접근과 보편주의적인 접근의 차이 및 여성정책의 발달수준에 따라 여성들의 빈곤해소와 인권보장의 수준 그리고 여성복지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참고문헌
문유경·주재선(2000), 「OECD회원국의 여성고용정책」, 한국여성개발원.
이혜경(1990), '사회복지 관련법과 여성-사회보험과 공적부조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회.
Abramovitz. M.(1988), Regulating the Lives of Women, Boston : South End Press.
Burt, S.(1995). Gender and Publ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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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rop, E.M.(1990), "The ferminization of poverty : The Demographic Factor and the Composition of economic grouth,"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 24(1).
Pearce, D.(1978), "The feminization of poverty : Women, work and welfare, " Urban and Social Change Review, Vol. 11(1), pp.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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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4.05
  • 저작시기2003.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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