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론과 게임이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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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일보 2004-11-30 19:33]
“먼저 배신하면 처벌하지 않겠다.
” 2004년 9월 중순 A배터리 본사 사무실.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를 포함, 4개 배터리 제조회사의 담합 행위를 조사하고 있었다.
미리 입수한 증거로 2003년 한 차례 담합이 있었음을 적발한 공정위 조사요원이 제안을 했다.
“추가 담합을 자백하면 다른 사업자만 처벌하고, A사 잘못은 묻지 않겠다”. 그는 “나머지 회사에게도 똑같은 제안을 했다.
가장 먼저 자백해야 처벌을 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A사는 게임이론의 하나인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
4개 회사 모두 자백하지 않으면 처벌은 2003년 1건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그러나 누구라도 자백하면, 공정위가 밝혀내지 못한 2004년 1월과 4월 담합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
A사는 자백을 선택했고, 공정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11월17일 18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배터리 담합’은 자백으로 공정위가 담합을 적발한 첫 사례가 됐다.
게임이론이 공정위 조사기법의 주류로 급부상하고 있다.
게임이론은 ‘사람은 최선책보다는 경쟁자를 이기는 현실적 선택에 만족한다’는 입장이다.
게임이론에 따라 사업자 간의 경쟁관계를 이용하면 ‘배터리 담합’처럼 과거에는 밝혀내지 못할 불법도 잡아낼 여지가 많게 된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로 불법 입증자료를 확보해온 전통적인 기법을 버리고, 관련 규정을 게임이론에 맞게 고쳐가고 있다.
담합 제보자 포상금을 최고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 것이나, 신문고시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안이 대표 사례이다.
효과는 즉각적이다.
올 4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납품 담합을 내부 제보로 적발했고, 홈페이지에는 ‘우리 회사 담합 자료를 확보했다’며 포상금 규모를 묻는 질문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게임이론을 역이용하고 있다.
‘시멘트 담합’ 판결은 업계가 게임이론을 내세워 승리한 대표 사례이다.
공정위는 1998년 12월 국내 7개 시멘트 제조업체에 ‘비슷한 비율로 가격을 담합 인상했다’며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최근 법원 소송에서 패했다.
공정위는 7개 업체가 비슷한 시기에 평균 14% 비율로 가격을 올린 것은 담합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멘트 회사측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비율의 가격 인상은 게임이론에 따른 자연스런 사례”라고 반박했다.
경쟁업체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게 당연하므로, 가장 큰 업체가 가격을 올린 것에 대해 후발 업체가 자연스레 반응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기업체들은 직원들의 배신을 막기 위해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으려고 동업자와의 유대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 중인 정유와 신용카드업계 등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조직과 동업자를 배신케 하는 게임이론에 근거해 불법 담합의 90%를 ‘죄수의 딜레마’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7. 죄수의 딜레마
A와 B의 죄수가 있다.
1. 둘 다 자백했을 때에는 각각 5년형을 받게 된다.
2. 한 쪽만 자백을 했을 때에는 자백한 쪽은 바로 석방되고 자백을 하지 않은 쪽은 8년형을 받게 된다.
3. 둘다 자백하지 않았을 때는 각각 1년형을 받게 된다.
선택 사항은 둘뿐이다 1. 자백한다 2. 자백하지 않는다. 어느 쪽이 정답인가? 정답은 자백한다 이다. 상대가 자백을 했을 시, 자신도 자백을 했다면 5년형이지만 자백을 하지 않으면 8년형을 받게 된다. 상대가 자백을 하지 않았을 시에도 자신이 자백을 했다면 바로 풀려나게 되고 자백을 하지 않았다면 1년형을 받게 된다.
출처: [매일경제 2001-03-30 16:10]
게임이론에 '죄수의 딜레마 게임(prisoner's dilemma game)'이라는 유명한 사례가 있다.
게임의 룰은 지극히 단순하지만 그 결과는 현대건설 처리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우리사회의 책임논란과 관련해서도 곱씹어 볼만하다.
어느 날 두 명의 공범 피의자는 시차를 두고 각기 검사 앞에 홀로 선다.
검사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동일한 제안을 한다. "당신이 스스로 죄상을 고백하면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낮춰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중형에 처 하겠다"
이 같은 제안을 받은 피의자는 사실을 고백할 것인지 아니면 무인할 것인지 두가지 선택을 놓고 고민하게 된다. 두 명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궁극적으론 가장 낮은 형량을 가져오리라는 것을 알지만 자신이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다른 피의자가 검사에게 고해 받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결과는 간단하다. 두 명의 피의자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만다는 것이다.
죄수의 딜레마게임이 가진 교훈의 하나는 시장메커니즘의 기본이 경쟁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야합이나 담합은 불가능하고 결국 게임 당사자에게 최선의 결과가 아니더라도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귀결점이 궁극적인 균형점이 된다는 것이다.
이 게임을 현대건설 사례에 대입해보면 어떨까. 검사는 금융 감독기구를 포함한 정부가 될 것이고 두 피의자는 현대와 회계법인 혹은 현대와 채권단이 될 수 있다.
현대의 부실이 모두 파헤쳐진 지금 과거를 돌이켜보면 두 피의자는 담합과 야합을 통해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결론을 만들어낸 셈이다. 문제는 조사를 엄격히 해서 죄상을 밝혀야 할 검사가 이들의 담합을 묵인했거나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시장경제와 동떨어졌던 과거 개발경제시대의 논리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칙에는 안 맞아도 효율성(고성장)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암묵이었을 수도 있다. 최근 들어선 대북경협 등이 현대와의 담합을 묵인한 요인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면 과연 출자전환과 법정관리 가운데 어떤 것이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결론일까. 둘 가운데 어느 하나만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검사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당사자가 검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채권단의 상당수 은행이 국유화된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제대로 된 검사역을 자임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금융의 원칙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경제부.經博/suhjh@mk.co.kr
-현대와 '죄수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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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4.24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5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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