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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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2.교통사고 발생 현황.
*교통사고의 유형

3.교통사고 현장 조치 사항.

4.어린이 교통사고.
*외국의 경우는 교통사고로 부터 어떻게 어린이를 보호할까?
*우리나라에도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가 있을까?

5.교통사고의 예.(신문기사)
*노인 교통사고
*음주사고
*오토바이사고
*어린이교통사고

6.교통사고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본문내용

. 예를 들면 '정부는 주거지, 학교지역 및 상점가에 대하여 특히 보행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매년 보행자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절반에 가까운 상태로 아직껏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교통안전위주로 교통단속을 해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단속이 실속이 없어 바늘도둑은 소도둑이 돼버리고 국민 너도 나도 도로교통법에 한해서는 바늘도둑으로 자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의 교통법규위반행위는 사고관련 29건, 주차관련 5건, 면허관련 5건, 기타 26건으로 총 65건의 교통법규위반행태가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단속건수는 년간 1,300만건에 달하여 외국에 비해 10배 이상 많다.
그런데 외국은 단속건수는 적은데도 사망자수는 훨씬적다. 외국은 교통안전위주로 교통단속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웬만한 선진국에서는 자질구레한 규제가 없고 대부분 운전자 자율에 맡기되 심각하게 교통사고로 발전될 확율이 높은 법규위반행위인 과속, 신호위반, 음주/약물 운전은 철저히 단속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경찰이 잘하는 것만 하고 부족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라는 것이다.
경찰청은 신호기를 포함하여 도로안전표지, 노면표시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담당하고 있다. 교통안전시설 업무도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에서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위법인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는 강제로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필자는 법을 잘 모르지만 위법인 것 같은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현행법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제장이 일방통행제를 시행하려 해도 경찰이 표지판을 설치해 주지 않으면 시행이 불가한 실정이다. 경찰의 기능상 교통안전은 중요한 업무로 취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이 교통안전시설을 잘 설치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다에 동의하는 국민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경찰은 설치하는 데에는 관심이 많다고 한다.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이라나. 설치 후의 운영과 관리는 전문성도 없고 예산도 적거나 거의 없어 설치하고 잊어버리기(Set It and Forget It)가 상식이라고 한다.
넷째, 행정은 팔방미인이 아니다. 전문행정제도로 변해야 한다.
교통행정을 살펴보자. 교통행정은 직접적으로는 부동산·건설업/운수사업/물류산업/소통/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국가경제 및 교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교통행정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보면 왕왕 그들의 비 전문성으로 인하여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잘못 되지나 않을지, 감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전전긍긍하고 걱정만 하면서 일상적인 업무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우를 경험하곤 한다. 행정학 만능주의의 폐해이다.
다섯째,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교통위반을 단속하라는 것이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사실상으로는 전체 교통사고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몇백대에 불과한 무인속도 측정기를 확대 설치하여야 한다.
간선도로에서는 교량, 곡선구간, 하향 경사구간에 설치 확대하고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에는 IC 또는 유출입 구간당 1개로 확대 설치하여야 하겠다.
또한 신호교차로에서의 신호위반 행위로 교차로가 때도 없이 뒤엉키고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신호교차로에서의 신호위반/통행방법위반 행위를 무인단속카메라로 자동 촬영하여 단속 조치할 수 있도록 요구된다.
여섯째,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의 비공개로 피해자/가해자가 뒤바뀌는 경우도 발생되고, 경찰행정의 투명성 저하, 사고조사의 부실화, 피의자/피해자의 인권침해, 교통사고 예방 연구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 상의 인적사항이 Privacy 침해나 법적행위에 장애가 된다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기타사항은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조치가 요구된다.
일곱째, 사망사고 원인분석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라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에 사망사고 원인분석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사망사고 원인분석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고, 원인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발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유사한 사고가 동일한 지점에서 재발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함에 대응하여 미국의 경우에는 FARS(Fatal Accident Reporting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로교통법상에 경찰서장의 사망사고 원인분석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여야 하겠다.
여덟째, 도로교통법/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라는 것이다.
현행 범칙금은 교통/사망 사고 발생 확율에 근거하지 않고 정책적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교통/사망 사고를 많이 유발하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교통범칙금을 상향 조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공익성이 존재하는 안전 분야는 규제가 아닌 필요조건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특히 운수업의 운행특성상 운수종사자의 동시 소집이 불가한 상태에서 운수종사자 보수 교육의 자율화는 허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규제완화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폐지된 운수종사자 보수 교육 의무제도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즉시 복원되어야 한다.
아홉째, 도로교통안전진단제를 제도화하라는 것이다.
도로 신설/확장의 공용개시전 전문가를 포함한 도로교통안전진단팀이 현장 조사 후 안전시설을 포함한 교통안전대책을 시행한 후 공용 개시하는 도로교통안전진단제가 제도화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제도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 등에서도 입법화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도로교통안전진단제는 교통사고 취약시설이나 지역에도 공히 적용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 및 시설물 안전 계정을 두라는 것이다.
교통시설 특별회계법에는 도로계정·철도계정·공항계정·광역교통시설계정·항만계정 등 주로 교통시설의 Hardware 위주로 예산이 배정되도록 되어있다. 교통안전 및 시설물 안전계정을 추가하여 교통안전시설 확충/정비, 사고다발지점 개선사업, 교통안전 연구/개발, 교통사상자 및 유자녀 복지대책 등에 사용되도록 조치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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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4.24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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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4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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