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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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조선시대의 조세제도

2) 일제시대의 조세제도

3) 국세청 발족 이전의 조세제도

4) 국세청 발족 이후의 세제

본문내용

정된 뒤 2004년 3월 법률 제7189호까지 7차례 개정되었다.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명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해야 하되,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적거래와 공과금 수납 및 100만 원 이하의 송금 등은 실명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금융기관 종사자는 명의인의 서면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타인에게 금융거래 정보나 자료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 단, 법원의 영장 등에 의한 요구에 한하여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 사용목적,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 등이 포함된 표준양식에 따라야 한다. 금융기관은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 그 날부터 10일 안에 그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유예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통보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안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이를 제공한 경우에 요구자의 인적사항과 요구내용, 제공자의 인적사항과 제공된 내용 등을 표준양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 세율을 90%로 하고, 소득세법(14조 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이를 합산하지 않는다
  • 가격2,3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6.05.02
  • 저작시기2005.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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