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개혁][세제개편]조세개혁과 세제개편 분석(조세의 유형, 조세권력관계로서의 조세법률관계, 세율과 감면제도 정비,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및 누진도, 조세개혁의 가시적 성과, 향후 세제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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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개혁][세제개편]조세개혁과 세제개편 분석(조세의 유형, 조세권력관계로서의 조세법률관계, 세율과 감면제도 정비,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및 누진도, 조세개혁의 가시적 성과, 향후 세제개편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조세의 유형

Ⅲ. 조세권력관계로서의 조세법률관계

Ⅳ. 세율과 감면제도 정비

Ⅴ.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및 누진도
1. 측정 지수
2. 소득분배 상태
3. 조세부담 분포
4.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측정
5. 조세의 누진도 측정

Ⅵ. 조세개혁의 가시적 성과
1. 부조리의 해소
2. 업무의 효율화
1) 징수업무의 효율화
2) 세무조사의 질적변화
3) 세금 신고실적도 양호
3. 납세서비스의 개선
1) 납세자보호담당관 민원호소창구로 완전 정착
2)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체계 구축
3) 국민만족도 크게 향상

Ⅶ. 향후 세제개편방향

Ⅷ. 결론

본문내용

망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재정자금의 조달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공평성이 다소 희생되더라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구조조정의 마무리로 경제가 회복국면에 진입하는 시점에서는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재정적자의 장기화 방지, 즉 재정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와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세원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는 소득과세와 재산과세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부의 불평등 완화를 위한 재산과세의 역할이 강조된다. 부동산거래 과세를 개편하여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보유과세 강화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소비세 개편을 통한 형평성 제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세는 주로 재정건전화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증세는 경기에 부담이 적고 외부불경제를 완화하며 국민보건위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세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소득세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 연금 과세, 부가급여 과세, 사업소득에 대한 과표현실화 등의 세원 확대를 통해 달성하여야 한다. 또한 세무조사의 강화, 기장확대 및 부가가치세 특례과세 범위의 축소 등 세무행정의 강화와 행정지도의 개선을 통한 사업자의 과표양성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이 가운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는 금융시장과 경기상황을 보아가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재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소비세 측면에서는 가전제품과 식음료품 등 생활필수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세율인하 또는 중?장기적인 비과세 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세수가 크게 감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정 여건과 세수탄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야 한다.
세수 여건 악화와 재정지출 수요증대에 따라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증세가 불가피하다. 외부불경제 축소, 국민보건위생 향상 측면에서도 세율인상이 필요한 주류, 담배, 등유, 경유, 중유 등을 대상으로 경기부담이 적은 것부터 증세하여야 한다.
고소득 및 부유층의 세대간 자산이전을 통한 부의 세습을 억제하기 위해 상속?증여세의 과세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부동산가격 하락 추이를 감안하여 상속세 공제수준을 하향조정하고, 금융자산 등에 대한 양도세 과세범위를 넓혀 변칙증여 및 사전상속에 대한 상속?증여세 미비점을 보완하며, 상속재산평가체계를 합리화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종합토지세를 순부유세적 성격의 종합재산세(국세)로 확대 개편하고, 종합재산세 체제하에서 토지과표를 공시지가 수준으로 높이고 과세대상도 건물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MF 구제금융체계로의 진입충격으로부터 회복되는 시점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보유과세 강화 및 거래과세 완화라는 정책과제 수행을 위해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현재 주택에 대한 소비자선호가 시장 내의 수요로 변화하고 있고, 신규주택공급체계도 자유경쟁시장체계로 이행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보다는 등록세?취득세 등 순수 거래과세 세목을 정책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세?지방세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즉, 등록세?취득세는 主거주 주택에 한정한 특별감면과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로 거래비용을 경감시키고, 주택에 대한 자본이득과세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제도를 主거주 주택 대체취득에 대한 연간정액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하여 정상화하여야 한다.
자본이득과세는 장기적으로 양도차익계산시 실거래가액원칙으로 전환하여 타원천소득과의 과표포착률 및 평가율을 균일화하면서, 분류과세에서 종합과세로의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
Ⅷ. 결론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표적인 조세정책 개혁으로 상속 증여세제의 완전 포괄주의 도입을 들수 있다. 재벌들의 변칙 상속 및 증여행위는 오랫기간동안 사회적인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완전히 포괄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언제든지 변칙 상속 및 증여행위를 차단하려는 정책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방향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체계 하에서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하는데는 기술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참여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은 상속 증여세제의 완전 포괄주의로 대표될 수 있지만, 이는 조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구체적인 정책수단의 한 일환일 뿐이다.
참여정부의 조세정책 기본방향으로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을 들수 있다.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이란 정책방향은 참여정부에서 처음 제시된 것이 아니고, 그 근원은 1986년 미국의 대폭적인 세제개혁의 정책방향이다.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로 표방되는 1986년 미국세제개혁은 개방화 진전과 함께 세계 각국의 조세정책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차례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로 조세정책방향을 제시한 적이 있지만,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정책방향을 강조한게 되었다. 완전 포괄주의의 도입도 결국은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세정책방향의 한 일원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조세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은 미국의 1986년 조세개혁 이후 세계각국에서 조세개혁방향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도 몇차례 이러한 정책방향을 표방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인 정책추진이 되지 않아 조세개혁이 제대로 현실화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졌다. 넓은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하는 과제는 투명한 과세기반의 확보이다. 투명한 과세기반이 중요한 정책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착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이루지 않고, 행정력을 통해 이루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세제의 간소화는 납세자 중심의 세제개혁에서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그러나 그동안 납세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세제의 간소화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 조세정책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민주사회에서 조세정책의 수립과정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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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17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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