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효율성 : 초과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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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와 효율성 : 초과부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초과부담
1. 초과부담의 개념 및 발생원인
2. 중립적인 조세의 존재여부

Ⅱ. 부분균형적 접근
1. 물품세의 초과부담…일반적인 경우
(1) 개인적 관점에서의 초과부담
(2) 사회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초과부담
2. 다른 시장이 왜곡되어 있을 때의 초과부담
(1) 가정
(2) 설명
3.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
(1)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초과부담
(2) 사회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초과부담
4. 보조금의 초과부담
(1)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초과부담
(2)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초과부담

Ⅲ. 일반균형분석적 접근
1. 초과부담의 발생원인
(1) 물품세의 초과부담
(2) (근로)임금소득세의 초과부담
(3) 이자소득세의 초과부담
2. 소득세와 개별소비세
(1) X재와 Y재만 있는 경우
(2) 여가가 선택대상에 포함되는 경우…Little의 견해

본문내용

가분보다 보조금지급액이 △C만큼 더 큼
④ 따라서 보조금지급에 따른 후생손실 즉, 초과부담은 사회적인 편익증가분을 초과하는 비용의 크기인 △C의 면적으로 측정
Ⅲ. 일반균형분석적 접근
1. 초과부담의 발생원인
(1) 물품세의 초과부담
① 만약 X재에 대해서만 세율 t의 선별적 물품세가 부과되면 소비자가 직면하는 x재 가격은 (1+t)로 상승하므로 소비자의 효용극대화가 이루어질 때 다음의 조건이 충족
② 그러나 생산자가 수취하는 금액은 이므로 생산자의 이윤극대화는 다음의 조건으로 표시
③ 따라서 X재에 대한 개별물품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한계대체율과 한계변환율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초래되어 초과부담이 발생
※ 두 재화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로 물품세가 부과되는 경우와 소득세의 경우에는 두 재화의 상대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초과부담을 유발하지 않음
(2) (근로)임금소득세의 초과부담
① 임금소득에 대하여 세율 t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면 노동자가 수취하는 임금률이 (1-t)w로 하락하므로 개인의 효용극대화조건은 아래의 식으로 표시
② 한편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지급하는 임금률은 w이므로 생산자의 이윤극대화는 다음의 조건으로 표시
③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면 여가와 소득간의 선택에서 한계대체율과 한계변환율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파레토효율성조건이 파괴
④ 따라서 임금소득세 부과는 여가와 소득간의 선택에서 교란을 발생시켜 초과부담을 초래
(3) 이자소득세의 초과부담
①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면 소비자는 이자소득세를 차감한 순이자율을 기준으로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간의 의사결정을 하므로 효용극대화는 아래의 식으로 표시
② 한편, 한계변환율은 생산측면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자소득세 부과여부에 관계없이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간의 교한비율은 일정한 값이므로 다음의 조건이 성립
③ 따라서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면 소비측면의 한계대체율과 생산측면의 한계변환율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므로 자원배분이 왜곡
④ 결국 이자소득세는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간의 선택에서 교란을 유발하여 초과부담을 발생시킴
2. 소득세와 개별소비세
(1) X재와 Y재만 있는 경우
① 한 재화(X재)에 대하여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면 X재의 소비자가격이 (1+t)로 상승하므로 소비자는 X재를 Y재로 대체하게 되고, 소비자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점에서는 이므로 한계대체율과 한계변환율 사이에 괴리가 발생
② 그러나 소득세가 부과되면 두 재화 사이의 상대가격이 변하지 않으므로 (즉,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파레토효율성조건이 충족)
③ 따라서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개별소비세보다는 소득세가 효율성의 측면에서 더 우월함
(2) 여가가 선택대상에 포함되는 경우…Little의 견해
① 이제 선택대상이 되는 재화에 X재와 Y재뿐만 아니라 여가까지 포함된다면 파레토효율성조건은 다음의 3가지임
② 이제 X재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면 위의 조건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초과부담이 발생


X재에 대한 개별소비세.→├


③ 만약, 소득세가 부과되면 위의 조건 중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와 마찬가지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초과부담이 발생


소득세 →├


※ 소득세는 X재와 Y재에 동일한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과 동일
④ 이와 같이 여가를 선택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소득세도 더 이상 정액세(lump-sum tax)가 될 수 없으며, 소비세와 마찬가지로 초과부담을 유발
⑤ 따라서 소득세(직접세)가 소비세(간접세)보다 효율성 측면에서 더 우월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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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7.01.21
  • 저작시기2007.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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