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수출입 관세에 대한 내용과 신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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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의 수출입 관세에 대한 내용과 신문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중국관세에 대한 내용

2.중국관세에 대한 신문자료

본문내용

관세인하가 예상되는 품목은 승용차(HS870323)이며, 인하폭은 55%p(1999년 현재 80%의 관세율이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25%로 인하됨)로 전망된다.
차체 등 6개 품목에 대해 30 50%p 인하되며, 전자직접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 등 218개 품목은 비교적 완만한 관세인하(5 10%p)가 예상되며, 열전자관, 냉음극관 또는 광전관 등 114개 품목에 대한 관세는 2.5 5% 인하된다. 이에 따라 한 중 양국간 교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품목은 주로 섬유, 의류, 플라스틱 제품, 철강, 차량 및 부품, 전기 및 전자, 기계장비 등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관세는 크게 최혜국세율 특혜세율 협정세율 보통세율 이 4가지 중 하나를 적용 우리나라는 중국과 함께 방콕협정의 참여국인 관계로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는 917개 세목의 상품에 대해서는 2002년 1월부터 최혜국세율보다 우대적인 성격의 방콕협정 세율 부과 한다.
- 중국, 2006년부터 100여개 품목 수입관세 인하 -
13일 국무원 관세 세납 규칙위원회에 따르면, 국무원비준을 통해 2006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가입시 약속한 대로 식물성기름, 화학공업 원료,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을 포함한 100여 세목의 수입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과거 중국은 이미 대부분의 감세의무를 실행했기 때문에, 2006년 세율 감소폭과 세목 수는 적은 편이며, 전체적인 관세율 수준에 대한 영향 또한 그다지 크지는 않다. 2006년의 평균관세율은 변함없이 9.9%이다. 그 중, 농산물의 평균 세율이 15.2%, 공업품의 평균 세율은 9.0%이다.
중국은 2006년에도 계속해서 밀, 옥수수 등 7종류의 농산물과 제2 인산암모늄 등 3종류의 화학 비료에 대해 관세할당 관리를 시행한다. 반면 콩기름, 팜유, 유채씨 기름의 3종류 농산물의 관세할당관리를 철폐하고, 관세할당 외의 일정 수량 수입 목화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유동관세를 시행한다. 냉동 닭, 맥주, 필름, 비디오카메라 등 55개 종류의 상품에 대해 계속해서 종량세, 복합세를 시행한다. 또한 평균 수입가격 변화에 따라 종량세 세율을 부분 조정했는데, 200여개 항목의 수입상품에 대해 잠정세율을 적용한다.
2006년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중국은 아세안 10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더욱 우대한 협정세율을 시행하고, 그 중 모든 \"조기실행\" 상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시킨다. 아태무역협정, 중국- 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의 \"조기시행품목\", 홍콩, 마카오의 더욱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설립 등을 위해 중국은 상술한 국가와 지역에서 생산된 부분 상품에 대해 협정세율을 시행한다. 또한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수단 등 30여 제3세계 국가에서 생산된 일부 상품에 대해 특혜세율을 시행한다. 2006년 중국은 계속해서 대만에서 생산된 파인애플, 리즈, 모과 등 15종류의 과일에 대해 수입 무관세를 시행한다. 수출관세분야는 중국은 2006년 1월 1일부터 방직품에 수출관세를 징수하던 것을 중지하고 60여 항목의 수출 상품에 대해 임시지정 세율을 시행한다. 이 밖에, 중국은 내년 일부 세목에 대해 조정을 실시하며, 조정 후 세목 총수는 2005년 7550개에서 7605개로 늘어난다.
가) 방콕협정(ESCAP)란?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of Asia and Pacific)는 개도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1차 협상에서 협의되었으며, 관세특혜 공여협정을 1976년 6월에 발효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콕협정으로 불리는 데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내 유일의 다자간 무역협정으로서 최혜국 대우의 원칙이 지배하는 WTO체제하에서 회원국간에 공공연히 특혜무역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무역협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국가간의 무역에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보다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교역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협정내용의 골자입니다. 회원국은 한국,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스리랑카, 중국 등 6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라오스는 자국 양허안을 통보하지 않아 현재 유효한 가입국이 아니나 회원국으로부터 관세특혜를 부여 한국에서 발급되는 ESCAP 원산지증명서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 유통세
ㅇ 중국은 1994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투자기업과 중국 국내기업에 대해 통일적으로 증치세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 소비세, 영업세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술양도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면제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총액내 중국 산 설비를 구매시 만약 해당 구매 수입설비가 수입면세 목록에 속한다면 국산설비시 부가 되는 증치세를 모두 환급해준다.
다) 관세
ㅇ 관세율 : 중국정부는 91년부터 8차례 수입관세율을 인하했다. 2001년 1월 1일부 현재 평균 관세율은 15.3%다.
ㅇ 수입설비 면세: 1998년 1월 1일부터 국가중점발전사업에 대한 외국의 선진기술 및 설비도 입을 통한 산업구조 조정과 기술발전 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가발전 장려 국 내기업이 수입하는 설비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세키로 했다. 면세적용 범위는 <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의 장려항목과 제한항목 을류, <當前國家重點考慮發展的産業商 品和技術目錄>
* 면세불허대상 품목
외국인 투자기업《外商投資項目不予免稅的進口商品目錄》
TV, 캠코더, VTR, 음향설비, 에어컨,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카메라, 복사기, 전화교환기, 퍼스널컴퓨터, 전화기, 무선호출기, 팩시밀리, 전자계산기, 타자 및 문자처리기, 자동차, 오토바이, 중국 관세율표 1-83류, 91-97류
국내투자기업(외국투자기업 중 재투자기업 포함)
《國內投資項目不予免稅的進口商品目錄》
중소형 농업기계 및 디젤엔진, 일반 및 건축용 기계류, 발전설비, 중형 주조기 계, 식품포장기계, 금속절삭가공용 선반, 계기류, 영화촬영기, 자동차/오토바이 및 그 부분품, 84-90류 중고기전설비, 방직기계, 전자설비, 선박설비, 경찰소방 설비, 의료설비, 건축설비, 전력설비 등 27종과 중국 관세율표 1-83류, 91-97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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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6.05.15
  • 저작시기2006.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9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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