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육훈련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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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교육훈련의 정의
2. 교육훈련의 목적
3. 교육훈련의 종류
4. 교육훈련 체계

Ⅱ. 본 론
1. 교육훈련의 종류와 내용
2. 한국와 미국의 교육훈련제도 비교
3. 교육훈련 기대효과
4. 교육훈련 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교육훈련과 인사관리 연계의 현황과 문제점
6. 교육훈련과 인사관리 연계의 개선 방안

Ⅲ. 결언

본문내용

의 직급과 직무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시킨 후에 보직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게 일정기간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진임용시 교육훈련 점수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98. 12. 31>
-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5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제청 또는 승진임용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진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중에서 임용제청 또는 임용하여야 한다. <신설 98. 12. 3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 2항, 공무원임용령 제36조, 공무원평정규칙 제6장 등에서 교육훈련성적을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공통전문교육성적 10% + 선택전문교육성적 10%).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그가 교육훈련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이수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6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훈련 이수 후에 보직할 직위를 미리 지정하여야 하며, 훈련이수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98. 12. 31>
③ (공무원임용령 제43조 4항):
국외훈련, 국내위탁교육 등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임용령 제45조 1항):
소속공무원을 당해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으나,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2월 이상의 특수훈련 경력이 있는 자 등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2) 교육훈련과 인사관리 연계의 문제점
① ‘인사관리 연계 규정’의 형식화
-특히 6개월 이상 장기교육, 해외파견 교육 등과 보직과의 연계 미흡
* 고위관리직의 경우 교육후 퇴직, 본부 대기, 공보관 발령 등의 사례 다수
ex) 97년도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교육생: 2000년 3월 현재 49명 중 21명 퇴직
② 교육훈련에 대한 사후 관리 부재
- 특히 단위예산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국외훈련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③ 전문교육 내용의 미흡: 교육훈련과 보직관리 연계의 논리 박약
- 직무분야별 전문교육의 낮은 비중: 직무수행 능력 향상 효과 미흡
- 소양교육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
④ 직무분야의 특정화 수준 미비: 계급제의 전통으로 직무의 특정화 정도가 낮아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 직위와의 연계성 확인 곤란.
⑤ 지나치게 잦은 배치전환: ‘Z자 형태의 다단계 전보 후 승진시키는 관행’으로 교육훈련과 보직관리가 체계적으로 연계되기 어렵다.
⑥ 교육훈련을 인사적체 해소의 보조수단 또는 공로연수의 수단으로 활용
- 과원처리의 수단 및 퇴직조치 직전의 유예기간으로 활용
- 특히 해외파견 연수는 개인적 능력발전 기회의 제공이라는 보상적 성격을 지님.
*정년퇴직 대상자에 대한 <공로연수 교육과정>은 별도.
6. 교육훈련과 인사관리 연계의 개선 방안
1. 교육훈련과 인사관리의 연계 관련 법규의 엄정한 준수:
▼ 특히 장기 교육에 대해 <선 보직지정 후 교육> 원칙 도입.
-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11조 5항)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6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훈련 이수 후에 보직할 직위를 미리 지정하여야 하며, 훈련이수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98. 12. 31>
- ‘6개월 이상’ 규정은 위탁교육뿐만 아니라, 공무원교육원 훈련에도 엄격하게 연계시켜야 할 것임.
- ‘특별한 사유’ 등 규정의 구체화 필요.
2. 교육훈련 중심의 인사 시스템 체계화
▼ 행정개혁의 중심 수단화
- 교육훈련의 사후 관리, 연계 강화 관리점검 위한 시스템 구축
- 각 기관별 교육훈련 전담부서, 전담요원의 배치 또는 훈련연락관(Training Liaison Officer : TLO) 파견 제도화
- 승진임용시의 교육훈련 성적의 반영 비율 확대(현행 20%)
- 근무성적평정 등 다른 인사관리와의 연계 강화
- 퇴직 예정자의 교육대상자 선발을 엄격히 제한
- 인사적체 해소의 수단화 통제
3. 공무원교육의 의무화 강화: 기존의 직급별, 계급별 기본교육 강화 개념 재강조 필요.
- 특히 승진임용과의 연계가 불명확한 관리직공무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 필요.
ex) 4급공무원의 3급으로의 승진시 기본교육과정 이수를 승진의 필요요건으로 하는 규정의 부활 등
4. 전문교육 내용의 특정화 수준 제고
▼ 위탁교육 제도의 다양화를 통한 <맞춤교육> 개념 강화
- 핵심역량 위주로 프로그램 특화
- 정책사례 중심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자체교육의 전문성 강화
5. 관련 인사제도의 개선
- 잦은 배치전환의 억제와 좁은 경력 경로의 발전:
* 사기업체의 경력 경로와 대비
- 직무분야의 특정화 수준 제고(직위분류제 요소의 강화)
Ⅲ. 결언
1. 공무원 교육훈련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 목적의식을 보다 뚜렷이 함으로써,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문제해결 능력 신장에 초점을 둔 교육 프로그램의 적극적 개발에 힘써야 될 것임.
2. 교육훈련을 행정개혁의 중심 수단화하는, 교육훈련 중심의 인사 시스템 구축을 지향해야 할 것임.
3. 제도의 전면적 개편보다는 현 제도의 보완발전에 노력하는 점진적 자세가 바람직할 것임. 개혁의 이름으로 제도를 바꾼다는 것이 용이한 일이 아니며, 새 제도의 정착에는 엄청난 사회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바, 따라서, 기존의 제도를 원래의 목적대로 충실하고 엄격하게 운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수도 있음.
*목 차
Ⅰ. 서 론
1. 교육훈련의 정의
2. 교육훈련의 목적
3. 교육훈련의 종류
4. 교육훈련 체계
Ⅱ. 본 론
1. 교육훈련의 종류와 내용
2. 한국와 미국의 교육훈련제도 비교
3. 교육훈련 기대효과
4. 교육훈련 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교육훈련과 인사관리 연계의 현황과 문제점
6. 교육훈련과 인사관리 연계의 개선 방안
Ⅲ. 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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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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