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도입>
<의료사고>
1.의의-의료사고란
2.의료사고의 특성
1)높은 합의 비율
2)형사사건화경향
3)의료과오사건의 전문성
4)낮은 책임인정률
3. 의료계약
1)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
(1)계약에 의한 경우
(2) 계약에 의하지 않은 경우
2)의사의 의무와 과실판단기준
(1)의사의 의무
-진료의무
-설명의무
-비밀준수의무
-진료기록의무
(2)과실판단기준
-과실판단의 일반적 기준 (주의의무)
-과실판단의 구체적 기준
4. 의료사고의 원인
1)의료사고의 특수성
2)의료행위 외의 요인
5.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입은 손해의 종류
1) 소극적 손해
2) 적극적 손해
3) 정신적 손해
<의료사고>
1.의의-의료사고란
2.의료사고의 특성
1)높은 합의 비율
2)형사사건화경향
3)의료과오사건의 전문성
4)낮은 책임인정률
3. 의료계약
1)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
(1)계약에 의한 경우
(2) 계약에 의하지 않은 경우
2)의사의 의무와 과실판단기준
(1)의사의 의무
-진료의무
-설명의무
-비밀준수의무
-진료기록의무
(2)과실판단기준
-과실판단의 일반적 기준 (주의의무)
-과실판단의 구체적 기준
4. 의료사고의 원인
1)의료사고의 특수성
2)의료행위 외의 요인
5.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입은 손해의 종류
1) 소극적 손해
2) 적극적 손해
3) 정신적 손해
본문내용
측곤란성
환자는 신체의 구조 및 기능에 각각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환자의 개인적인 체질에 따라 이상하게 반응하는 과민성 체질 혹은 특이성 체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의사는 치료의 효과 혹은 부작용의 방지를 위하여 환자를 개별적으로 검사하거나 관찰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특이체질도 있기 때문에 의사가 최선을 다하였어도 현대 의학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의료행위는 이렇게 예측곤란성을 내포하고 있다.
- 재량성
의사는 환자의 병상에 대하여 진단이나 치료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 밀실성
의료행위는 수술실과 같이 공개되지 않은 일정한 공간에서 행해지고, 고도의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하므로 의료행위에 대하여 일반인들은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2) 의료행위 외의 요인
의료행위 외의 요인은 주로 환경적인 요인이다. 장비의 결함, 낙후된 시설, 의약품의 부족 등이 이에 해당한다.
5.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입은 손해의 종류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의 종류도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선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재산적 손해는 다시 과오로 인하여 든 비용으로서의 적극적 손해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로서의 일실이익, 즉 소극적 손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소극적 손해
이는 불법행위(의료과오)로 인하여 피해자(환자)가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함으로써 장래 노동에 종사할 수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의 상실로서 이를 일실이익이라고도 한다.
(1) 생명침해의 경우
이 경우의 일실이익은 환자가 사망하지 아니하였으면 생존할 수 있으리라고 추정되는 연령에 달할 때까지(이른바 가동가능기간)의 그 사람의 추정적 수입(소득액)에서 그 사이에 필요한 생활비용을 공제한 액이다. 이때 공제하는 생활비는 가족의 몫을 포함하지 않는 본인 한 사람의 생활비이며, 또한 이러한 장래의 손해를 현재에 일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이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2) 신체손상의 경우
상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상실, 저하된 경우에는 그러한 상해가 없었더라면 얻었을 순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산정방식은 사망한 경우와 같다.
2) 적극적 손해
(1) 적극적 손해의 모습
이에는 진료비, 입원비, 약대 등의 각종 의료비와 개호비 입원 등으로 인한 각종의 잡비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까지의 의료비, 장례비도 포함되며, 부의금은 손실을 전보하는 것이 아니므로 손해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2) 개호비의 산정
그런데 위에서 든 각종의 손해들 중 의료과오로 인한 신체 상해와 관련한 적극적 손해 중 실무상,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개호비의 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개호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관하여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누어서도 살펴볼 수 있으나, 실무상 피해자(환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병원의 간호사 외에 제3자 내지 조력이 필요하거나 그 치료의 기간동안 피해자가 자기의 힘만으로는 배변, 배뇨, 식사, 기립, 거동 및 보행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어서 생명의 유지, 보전을 위하여 타인이 간호 또는 조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정신적 손해 (위자료)
의료과오는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를 야기하는 인신사고이므로 필연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민법은 제 751조, 제 752조에서 위자료의 청구를 인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정신적 손해액, 즉 위자료의 청구요건은 의료행위로 인한 생명침해 또는 신체의 상해를 받아 이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것이다. 청구권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와 같이 피해자인 환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한하며, 판례는 내연의 처에게도 청구권을 인정한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제, 자매에게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이익의 종류, 침해의 상태, 피해자 및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재산 그 밖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평의 관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도서>
의사들을 위한 법률강좌 /전현희/청년의사
의료사고와 생활법률/김영규/제일법규
의료사회사업론 / 한인영 지음/ 학문사
생활법률 들어가기 / 허영희 지음 / 법문사
PD수첩, 한국 PD저널리즘의 보고(MBC PD수첩 500회 특집편람)
/MBC PD 수첩 팀 지음/ 커뮤니케이션북스
소설 미필적 고의 (2) / 로빈 쿡 지음 / 열림원
환자는 신체의 구조 및 기능에 각각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환자의 개인적인 체질에 따라 이상하게 반응하는 과민성 체질 혹은 특이성 체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의사는 치료의 효과 혹은 부작용의 방지를 위하여 환자를 개별적으로 검사하거나 관찰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특이체질도 있기 때문에 의사가 최선을 다하였어도 현대 의학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의료행위는 이렇게 예측곤란성을 내포하고 있다.
- 재량성
의사는 환자의 병상에 대하여 진단이나 치료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 밀실성
의료행위는 수술실과 같이 공개되지 않은 일정한 공간에서 행해지고, 고도의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하므로 의료행위에 대하여 일반인들은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2) 의료행위 외의 요인
의료행위 외의 요인은 주로 환경적인 요인이다. 장비의 결함, 낙후된 시설, 의약품의 부족 등이 이에 해당한다.
5.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입은 손해의 종류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의 종류도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선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재산적 손해는 다시 과오로 인하여 든 비용으로서의 적극적 손해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로서의 일실이익, 즉 소극적 손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소극적 손해
이는 불법행위(의료과오)로 인하여 피해자(환자)가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함으로써 장래 노동에 종사할 수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의 상실로서 이를 일실이익이라고도 한다.
(1) 생명침해의 경우
이 경우의 일실이익은 환자가 사망하지 아니하였으면 생존할 수 있으리라고 추정되는 연령에 달할 때까지(이른바 가동가능기간)의 그 사람의 추정적 수입(소득액)에서 그 사이에 필요한 생활비용을 공제한 액이다. 이때 공제하는 생활비는 가족의 몫을 포함하지 않는 본인 한 사람의 생활비이며, 또한 이러한 장래의 손해를 현재에 일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이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2) 신체손상의 경우
상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상실, 저하된 경우에는 그러한 상해가 없었더라면 얻었을 순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산정방식은 사망한 경우와 같다.
2) 적극적 손해
(1) 적극적 손해의 모습
이에는 진료비, 입원비, 약대 등의 각종 의료비와 개호비 입원 등으로 인한 각종의 잡비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까지의 의료비, 장례비도 포함되며, 부의금은 손실을 전보하는 것이 아니므로 손해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2) 개호비의 산정
그런데 위에서 든 각종의 손해들 중 의료과오로 인한 신체 상해와 관련한 적극적 손해 중 실무상,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개호비의 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개호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관하여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누어서도 살펴볼 수 있으나, 실무상 피해자(환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병원의 간호사 외에 제3자 내지 조력이 필요하거나 그 치료의 기간동안 피해자가 자기의 힘만으로는 배변, 배뇨, 식사, 기립, 거동 및 보행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어서 생명의 유지, 보전을 위하여 타인이 간호 또는 조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정신적 손해 (위자료)
의료과오는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를 야기하는 인신사고이므로 필연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민법은 제 751조, 제 752조에서 위자료의 청구를 인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정신적 손해액, 즉 위자료의 청구요건은 의료행위로 인한 생명침해 또는 신체의 상해를 받아 이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것이다. 청구권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와 같이 피해자인 환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한하며, 판례는 내연의 처에게도 청구권을 인정한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제, 자매에게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이익의 종류, 침해의 상태, 피해자 및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재산 그 밖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평의 관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도서>
의사들을 위한 법률강좌 /전현희/청년의사
의료사고와 생활법률/김영규/제일법규
의료사회사업론 / 한인영 지음/ 학문사
생활법률 들어가기 / 허영희 지음 / 법문사
PD수첩, 한국 PD저널리즘의 보고(MBC PD수첩 500회 특집편람)
/MBC PD 수첩 팀 지음/ 커뮤니케이션북스
소설 미필적 고의 (2) / 로빈 쿡 지음 / 열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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