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실태와 관련법규 그리고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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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실태와 관련법규 그리고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가정폭력의 의의
1. 가정폭력의 정의
2. 가정폭력의 대상
3. 가정폭력의 종류
4. 가정폭력의 유형
5. 가정폭력의 원인
6. 가정폭력의 특징

Ⅲ가정폭력의 실태
1. 아내폭력
2. 아동폭력
3. 가정폭력에 대한 사례

Ⅳ 관련법규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률
3.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가정폭력의 대책
1. 1차 예방
2. 2차 예방
3. 3차 예방
4. 보호 시설

Ⅵ 결론

본문내용

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신고한다고 해서 저절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법적인 결혼 관계가 아니더라도 현재 또는 과거의 사실혼 등에도 가정폭력방지법이 적용된다.
* 가정폭력은 단지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개입하여 해결하여야 할 공적 문제이며 범죄이다.
3. 3차 예방
1) 재활프로그램 개발
3차 예방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피해자가 독립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이다. 재활의 단계야말로 길고 긴 세월을 요하고, 인내와 끈기를 가져야만 한다. 피해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가정 폭력의 악순환에 다시 복귀하는 수가 많다. 여기에 가해자도 또한 변화를 거부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다시 가정으로 끌어드리려 시도한다. 때로는 치료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는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치료자를 위협하기도 한다. 많은 경우에 치료자들은 실망하거나 지쳐서 더 이상 재활과 장기 치료에서 포기하는 수가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아무리 법과 제도가 잘 갖추어졌다고 해도 재활프로그램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이상 가정폭력이 근절되고 대응이 어려운 점이다.
4. 보호 시설
1) 태화 기독교 사회 복지관(http://www.taiwha.or.kr/)
보호 대상자 : 학대받는 여성과 그 자녀들
운영 형식 : 감리회라는 법인재단을 운영, 인터넷 등을 통한 후원, 정부 보조금.
교육 형식 : 개별 및 가족상담을 주 1-2회 정도 하며 심리검사와 집단 상담을 한다. 그리고 비디오나 독서를 통한 의식화 교육도 하며,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에도 연결 해 준다. 그 지원 서비스에는 법률 서비스, 문화 서비스, 의료지원 서비스 지립 지원 서비스, 폭력 대비 서비스 등이 있다.
2) 삼성 여성의 쉼터(http://www.woman1366.or.kr/)
보호 대상자 : 배우자로부터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고통 받는 여성과 그 자녀
운영 형식 : 정부 보조금, 후원금
교육 형식 : 가정의 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우자와의 문제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적극적 부모 역할을 목표로 하는 부모교육, 가정 내 폭력으로 고립된 여성들에게 필요한 지지자원에 대한 정보와 폭력 상황에서의 효율적인 대처방법, 관계 법률에 대한 이해를 재 폭력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정보화 사회에 뒤처지지 않도록 쉼터에서 보호받는 기간 중 인터넷 활용검색, 이메일 작업등 컴퓨터의 기본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컴퓨터 교육,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을 무료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직업학교에 연계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자격증 취득, 생활시설에 보호중인 입소아동들이 올바른 성의식을 가지고 안정된 청소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성교육 등을 행하고 있다.
3) 은평종합사회복지관(http://www.eunpyeong.or.kr/)
보호 대상자 : 가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여성과 그 자녀
운영 형식 : 정부 보조금, 후원
교육 형식 :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사랑을 일깨우는 교육과 퇴소 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 등에서 취업지원 교육도 있다.
4) 성현원(http://shw.or.kr/)
보호 대상자 : 가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여성과 그 자녀
운영 형식 : 정부 보조금, 후원
교육 형식 : MBTI검사 및 기타 심리검사 등을 하며 한 부모 가정의 가장을 위한 홀로서기프로그램, 컴퓨터 교실 등의 교육 프로그램 등을 행한다.
Ⅵ 결론
“학교에서 폭력예방교육 필요”
‘자녀(아동) 폭력’의 경우 지난 1년간 자녀에게 정신적 혹은 신체적 폭력을 행한 적이 있는 부모는 전체 응답자의 69.2%로 나타났다. 이중 신체적 폭력만을 기준으로 보면 51.9%. 전체 조사대상 가구 가운데 2가구 중 1가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적이다.
아동에 대한 정신적 혹은 신체적 폭력은 아버지(63.9%)보다 어머니(74.4%)가 더 많이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 여성부는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고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자녀의 교육과 보육을 전담하고 있는 가정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자녀에 대한 폭력은 부모의 어릴 적 경험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부모가 아동기에 어떤 경험을 했는가’는 자녀에 대한 폭력 행사 정도에 영향을 미쳤다. ‘아동기에 부모의 부부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가’,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가’ 두 가지로 나누어 각각의 경험여부에 따른 자녀(아동) 폭력률을 조사한 결과, 두 가지 경험이 모두 있는 경우에 자녀에 대한 폭력률이 가장 높았으며 두 가지 경험이 모두 없는 경우에 자녀(아동) 폭력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의 전화연합은 “이는 아동기 때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아동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정에서의 폭력이 학교에서의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육과정에서 가정폭력예방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며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분절적으로 되고 있는 폭력 예방교육을 인권교육이라는 틀 속에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부모(노인)폭력의 경우 정신적 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남성이나 여성 모두 자기 부모에 대한 폭력이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폭력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폭력방지법의 효과에 관한 설문에서는 피해경험이 있는 여성의 경우, 가정폭력방지법의 효과성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인지할 때보다 폭력 경험률이 1.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여성부는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방지법 홍보 및 의식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가정폭력의 사전예방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참고 문헌
1) 한국 여성 개발원(1993) 허남순
2) 한국 여성의 전화면접 통계
3)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4) http://goyang.goodneighbors.org 경기아동학대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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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7.11
  • 저작시기2006.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8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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