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 [여성복지 관련법 가정폭력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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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과 법 [여성복지 관련법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1

2. 여성과 법 ………………………………………… 1
1) 여성 관련법들
2) 여성복지와 관련법들

3. 여성복지 관련법들의 분석 및 비판 ………… 5
1) 가정폭력방지법
2) 남녀고용평등법
3) 국민연금법
4) 가족법

4. 결론 ……………………………………………… 8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약계층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서 1인1연금제의 기초연금제도 도입과 함께 가입자의 연금 소득을 부부공용재산으로 인정하여 이혼시 피부양 배우자에게 연금분할 수급권을 인정해야 한다. pp.136~153, 조흥식 외 공저, 여성복지학, 학지사, 2003
4) 가족법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법 ‘가족법’이란 법전상의 용어는 아니고 민법전 가운데 제 4편 ‘친족편’과 제 5편‘상속편’이 가족생활 관계 영역의 중심을 규정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가족법이라 부른다. 현행 가족법은 1958년 2월 22일에 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962년, 1977년, 1990년에 각각 일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른다(1991년 1월 1일 시행).
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주의와 개인주의적 평등 이념이라는 상반된 원리가 혼재하는 이중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실정 헌법에도 정면으로 충돌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심각한 성차별 법제로서 우리나라 여성의 열악한 법적 지위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중에서 가부장적 남성 우월주의의 산물이며 가부장권을 법제화한 호주 승계제도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호주제는 일제 강점기인 1915년 천황제적 가족관에 의한 국민통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내선일체 명목으로 초선의 모든 호구상태를 파악하여 편입시킴으로써 징세와 징병, 징용 등에 활용하였다. 그러나 정작 일본은 종전 후 민법을 개정하여 호주제를 폐지하였고, 폐지 이후에는 새로 부부와 자녀를 기본으로 하는 호적을 창설하였다. 호주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호적은 현재 한국에서 출생, 사망, 혼인 등과 같은 민법상의 신분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중심 문서이고, 호주제도 및 호주를 중심으로 편재되는 호적제도는 국가적 ‘신분제도’의 초석이 된다. 따라서 호주 및 호적제도의 전면적 개혁 없이 국가적 신분제도의 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호주 중심의 호적법은 이혼, 재혼, 독신, 동거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발생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심각한 차별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호주제도에 따른 호적편제는 가정생활에서 남성의 우위, 여성의 비하를 가져와 부부평등, 자녀평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남녀 차별을 없애고 개인중심의 사회적 활동을 반영하여 각 개인별로 호적을 편제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등의 방식인 1인1적제 1인 1적제는 모든 개인이 출생하면서 신분증면기록을 갖는 방식으로 출생, 결혼, 출산, 이혼, 사망 등을 개인단위로 기록하는 것이다. 사람은 출생에서부터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고 다른 누구와도 종속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1인 1호적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다. 각자가 자신을 중심으로 배우자, 자녀 등을 기록하는 개인단위 호적제도는 자신이 자기 삶의 책임자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며,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기타 가족관계로 인한 차별을 철폐할 수 있다.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pp.384~390, 김영화 외 공저,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2002
4. 결 론
이상 우리는 여성과 관련한 법들과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순적 요소를 살펴보았다. 이것은 기존 세력층, 즉 남성들로서 사회적 힘을 발휘할 수 계층과 산업지도계층 등 자신들의 이익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그대로 현존법이 유지되길 원할 것이다. 반면 이것이 유지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체인구 50%에 달하는 여성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평등’ 을 보장하고, 그것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국가가 이러한 의무를 야경국가와 같이 최소한으로 이행하고, 법을 제정 규정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축소하든지 임의적인 것을 서술하는데만 그친다면 사회문제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이것에 대한 후유증을 국가가 고스란히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익과 공익을 함께 추구하면서도 가치중립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법의 실효성을 위해 현재 법령들보다 구체적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정부와 관, 민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명시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1) 조흥식 외 공저, 여성복지학, 학지사, 2003
2) 김영화 외 공저,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2002
3) 윤근섭 외 공저, 여성과 사회, 문음사, 1997
4) 여성한국사회연구회, 여성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1996
5) 상원양자, 여성과 복지, 홍익출판, 1997
6) 조형 엮음, 양성평등과 한국 법체계, 이화여대출판부,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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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23
  • 저작시기2014.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8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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