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인권]여성장애인인권의 약력, 여성장애인인권의 UN운동(국제연합운동, 유엔운동), 여성장애인인권의 실태, 여성장애인인권의 기관, 여성장애인인권의 침해 사례, 향후 여성장애인인권의 개선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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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장애인인권]여성장애인인권의 약력, 여성장애인인권의 UN운동(국제연합운동, 유엔운동), 여성장애인인권의 실태, 여성장애인인권의 기관, 여성장애인인권의 침해 사례, 향후 여성장애인인권의 개선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장애인인권의 약력

Ⅲ. 여성장애인인권의 UN운동(국제연합운동, 유엔운동)

Ⅳ. 여성장애인인권의 실태
1. 40대 여 장애인 앵벌이 시켜 1억8천만 원 갈취
2. 장애인에 윤락 강요, 화대 빼앗아

Ⅴ. 여성장애인인권의 기관
1. 여성장애인인권 기관의 종류
2. 장애여성운동의 특수성
1) 장애여성 독자조직의 필요성의 대두
2) 비장애남성과 정상성에 기반한 운동조직과 장애여성에 대한 편견
3. 장애여성운동의 한계와 과제

Ⅵ. 여성장애인인권의 침해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Ⅶ. 향후 여성장애인인권의 개선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류해야 한다.
Ⅷ. 결론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으로 남녀평등을 주창한 이래 1960년대까지는 보건사회부를 중심으로 한 전쟁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 주를 이루었다. 즉 중앙기구를 축으로 하여 전쟁미망인, 윤락여성, 고아 등 요보호 여성을 대상으로 업무가 다루어졌다. 정책 대상으로서 여성은 아동과 함께 고려되어 1962년 요보호 여성인 윤락여성과 아동복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들을 설치, 운영하는데 주력하였다. 70년대에는 1977년 가족법의 개정과 1973년 모자보건법의 제정을 토대로 한 가족계획정책을 중심으로 출산억제, 인구억제사업들이 중점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정책대상도 요보호 여성보다는 일반 여성으로 확대되었지만 여성의 복지정책 면에서는 여전히 미진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 1986년 모자보건법이 전문 개정되고 1985년 최초의 여성발전기본계획이 세워지면서 여성에 관한 기초자료가 집대성되고 1983년 여성개발원이 개원되고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여성발전 중점과제의 제시 및 그 구체적 방안에 관한 모색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해방이후 약 40여 년간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에 관한 정부의 고려는 법 앞에서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일정한 규모의 소극적인 행위준칙이 제정되었던 시기였다고 불 수 있을 뿐 여성정책추진체계나 구체적 여성계획이 구비되어 있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준비기(1948~1986)의 여성정책에서 보여지는 정부역할은 명시적인 법적 평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여권론의 한정적 ‘규칙제정자’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한국 정부는 1987년 헌법개정을 통하여 경제적 영역에서의 여성차별금지조항(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제32조 4항)과 여성복지추구와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을 강조하였다. 곧이어 1988년에서 1992년을 통치한 노태우 정부는 국가정책의 기본목표로 자유와 평등을 최고이념으로 삼아 선진 민주 복지사회의 건설을 꾀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헌법상의 남녀평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여성정책을 자유와 평등, 참여와 공존이라는 인류공동의 선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수단으로 보고, 여성정책의 목표를 법적이나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명분상의 평등이 아닌 실질적인 평등과 형평을 기초로 하여 남녀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공동으로 나누어지는 “남녀공동참여, 공동책임사회”의 실현에 두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된 여성정책은 지금까지 국가발전 전략에서 낙후되어 왔던 여성부문의 균형을 회복하고 여성은 사회발전의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주체자라는 시각에서 여성문제를 해결하도록 수립되고 시행되었다. 이로부터 남녀평등의 출발점인 가정의 민주화를 성취하여 남녀 모두 평등한 인간으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적,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과제에서부터 나아가 여성의 참여를 양적, 질적 차원에서 확대해 나가는 과제에 이르기까지 여성정책이 지향해 나가야할 목표와 방향이 확대되었다. 즉, 80년대는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여성발전계획이 통합되면서 여성개발부문이 최초로 국가발전계획의 독자영역으로 채택되어 여성의 지위가 점차 향상되어 가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된 10년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회가 급속히 변화되고 발전하는 가운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급증함에 따라 여성들이 점차 자아의식에 눈뜨기 시작하면서, 여성계도 각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한 소위 여성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한편 1990년 가족법개정,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제정 및 1989년의 동 법의 개정, 1989년의 모자복지법의 제정, 1991년의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등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여성의 잠재력을 국가와 사회발전에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다각적으로 전개되었다(손봉숙, 1993). 여성근로자의 고용차별금지에 관한 남녀고용평등법과 자녀양육에 관한 탁아관련법인 영유아보육법은 여성근로자의 법적, 제도적 보호 및 지원책들이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중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과 곧 이은 개정은 6공화국 정부의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한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6공화국동안의 여성고용현황에서 보여지는 상당한 변화들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의 기여를 알 수 있다. 또한 가족법은 1958년 새 민법의 제정으로 처음 성문화 된 이후 1962년, 1977년 두 차례 부분 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두 차례의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가족법은 어느 법률보다도 성별에 의한 차별 규정이 많고 여성의 열악한 법적 지위와 비민주적 가족제도를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1980년대에 들어와 가족법개정에 대한 여성계의 요구가 더욱 증폭되어 1990년 여성지위와 연관된 여러 조항이 개정되게 되었다. 한편 제6공화국 출범 이후 그 동안 임시 방편적이고 단편적인 수준으로 있던 종래의 부녀복지 사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1989년 4월 1일에 모자복지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6공화국정부는 교육, 모집 등에서의 성차별을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일부 특수대학의 여학생입학제한조치를 폐지하여 교육기회의 확대를 도모하였다. 또한 공무원의 임용시행령(89.6)과 지방공무원임용령(91.6)을 개정하여 공무원임용제한규정을 폐지하였다. 즉 국가공무원채용시 성별 근무 예정지역별 거주지별로 뽑는 근거기준 중 성별구분채용부분(여성비율은 15%내로 한다)을 폐지하여 여성의 공직참여기회를 확대시켰다. 뿐만 아니라 91.7월에 금융기관 성차별 금지조치를 내려 남녀행원분리채용을 금지하였다.
참고문헌
김효진, 장애인과 장애여성의 목소리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0
이철호,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 인권, 한국콘텐츠학회, 2008
오혜경, 한국 여성장애인의 실태 및 복지대책,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2002
장명숙, 여성장애인과 인권, 부산대학교여성연구소, 2009
정성윤, 여성장애인 자립생활 증진을 위한 여성장애인복지관의 역할, 신라대학교, 2002
차선자, 장애여성의 차별과 인권보호 :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대한민사법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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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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