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론 A+] 교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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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사론 A+] 교원단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교원단체의 일반
1. 교원단체의 의의
2. 교원단체의 성격
3. 교원단체의 필요성
4. 교원단체의 역할

Ⅱ. 교원단체의 실제
△ 한국 교원단체 총연합회 (이하 교총)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한국교원노동조합
△ 한국교원단체의 발전과제

Ⅲ. 교원단체의 비교 분석
<교원단체의 성격 비교>
<교원단체의 기능>
<법규에 따른 교원단체>
<교원단체정책의 정책 비교>

* 전교조 조직도

본문내용

수 노동조합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앞으로 다양한 교원단체가 탄생할 것으로 예견된다.
△ 한국교원단체의 발전과제
1) 교원단체의 이념 정립
- 현재 전문직단체와 교원노조의 이원적 복수 체제의 상황,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의 다양성, 교원과 학교가 속해 있는 사회와 국가적 현실, 시대적 환경변화 등을 감안하여 교육단체의 올바른 이념정립이 필요. 즉 교원단체의 이념은 교직의 전문직으로서의 속성에 부합하면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문화와 교육적 특성 및 시대적 환경에 걸맞는 신전문직주의와 교육공동체주의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2) 교원지위 향상과 단체교섭력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
(1) 교원단체 설립에 관한 별도 법률제정
- 교원단체 설립에 관한 규정을 교육기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것이 아니라 교원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법률 수준에서 교원단체가 운영되어야함.
(2)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및 교원단체의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신설
- 교원단체의 단체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한국교총과 교원노조의 교섭제도를 일원화하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전문직 교원단체로서의 위상 및 역할 강화
(1)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 강화
-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야한다. 교원의 수업 질 제고를 위해 교과연구, 직무연수 및 자율연수 ,수업지도안 등 각종 교수학습자료 개발 기능을 강화해야한다. 아울러 정부의 행, 재정적 지원을 유도한다.
(2) 전문직에 걸맞는 교직문화의 강조
(3) 회원수의 확대 및 조직 기반의 강화
(4) 국가발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제고 등 역할 확대
Ⅲ. 교원단체의 비교 분석
<교원단체의 성격 비교>
단체
내용
한국 교원단체 총 연합회(전문직)
전교조(노동직)
한교조(노동직)
교원들의 대변 단체
교원들의 대변 단체
평교사로 조직
교사들의 대변 단체
평교사로 조직
교사들의 대변 단체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압력단체
압력단체
압력단체
압력단체
교원들로 구성된 전문단체
교원으로 구성된 전문직 단체
평교사로 구성된 노동직 단체
평교사로 구성된 노동직 단체
<교원단체의 기능>
단체
내용
한국 교원단체 총 연합회(전문직)
전교조(노동직)
한교조(노동직)
자질 함양
자질 함양의 노력
자질 함양의 노력
자질 함양의 노력
지위 향상
교원들의 지위 향상
평교사들의 지위 향상
평교사들의 지위 향상
교육 정책 형성에의 참여
참여함
참여함
참여함
교권의 옹호
교권옹호에 노력
교권옹호에 노력
교권옹호에 노력
<법규에 따른 교원단체>
구 분
한국교총(전문직)
전교조한교조(노동직)
관계법령
교육기본법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 향상을 의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교육기본법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일부조정
설치근거
교육기본법 제 15조
교육기본법 제 15조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
관한 법률 제 4조
노동기존권
교육기본법 제 15조 1항에 의거 인정
단체교섭권 일부 인정
단체행동권 인정하지 않음
교육기본법 제 15조 1항에 의거 인정
단체교섭권 일부 인정
단체행동권 인정하지 않음
한 계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에서 제외
교육정책,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교육 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에서 제외
<교원단체정책의 정책 비교>
구 분
한국교총
전교조
양성
교사대를 주축으로 특성있는 전문교육실시
교원 양성기관의체계화 및 연계를 통한 교원 양성의 효율화
교육 실습의 내실화
교사대 교육과정에 대한 법적 교정신설
교사대 정원 조정
6개월 이상 현장 실습
초중등교원 대학교원과 교류 활성화
임용
평가 전문기관활용, 출제 내용의 수준조정 및 출제방식 보완
실기 및 수업능력, 교직 적성평가기준 상향조정
시도 교육청에 신규임용 방식 및 조정권 부여
법정교원수 확보
임용고사 폐지
표준 교원 자격 심사제도 확립
국가고시제(과도기)
법정교원수 확보
연수
교원 연수 비용 전액 국고지원
연수 이수화 학점제도 개선
자율 연수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국가부담 교사 자율연수 활성
자비연수 및 연구실적 학점제 폐지
교원노조 연수기관화
특성화 전문 교사연수
자격
일원화된 자격체제를 이원화
수석교사제 도입
교장연임제
교장의 선출 보직제
수직적 분회에서 수평적 분회
특성화 전문 교사 자격표시제
장학연구 위원회 구성
처우
우수교원 확보법 제정
보수수당 규정 별도 제정
정률 수당 전환 및 각종수당의 현실화
교원의 처우개선
교원 보수 독자적 운영
수당 위주 보수체계의 기본급 위주 보수 체계로의 전환
성과급능력급 차등 보수제 철회원로 및 평교사 우대
※ 참고문헌
김기태/조평호, 미래지향적인 교사론, 교육과학사, 2004
안창선 등, 교사론, 교육과학사, 1998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론, 교육과학사, 2004
※ 참고사이트
한국교원총연합회 www.kfta.or.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 www.eduhope.net
한국교원노동조합 www.kute.or.kr
전교조 조직도
전국단위
(전국본부)

시도단위
(지부)

시군단위
(지회)

학교단위
(분회)
전교조의 구성은 위와 같이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의원이라는 단체가 각 전교조 단체의 일반감사,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부이상은 지부전임자라고 하여 학교를 휴직하고 지부전임을 맡고 있으며 봉급은 교사봉급과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고 봉급은 전교조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휴직사유는 전교조전임의 사유로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휴직은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고 원칙적으로는 3년 이상 휴직은 불가능하나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로 3년 이상 휴직하고 전교조 활동을 하고 있는 교사도 있습니다.
각 단위별 전교조에서는 지부이상에서는 매일 전교조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지회에서는 1주일에 1회, 분회에서는 월 1회의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단위별 전교조 단체에서는 간부를 선출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간부는 조합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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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7.26
  • 저작시기2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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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6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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