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법 - 온라인상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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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보호법 - 온라인상의 저작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설(인터넷 상의 저작권 문제)

Ⅱ. 인터넷상의 저작권의 보호범위
1.보호범위 설정에 문제가 되는 것들
2.저작권법상 구체적인 보호의 대상

Ⅲ.인터넷 저작권 관련 법적 문제 검토
1. 일시적 저장(복제)
2. 링크(Linking)
3. P2P 파일공유서비스
4.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5. 스트리밍(Streaming) 서비스
6. 패러디

Ⅵ.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본문내용

포털사이트 운영자는 당연히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이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민법과 형법, 저작권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2003년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면책의 범위를 분명히 정했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다 했을 때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직접 저작권 침해자는 아니다. 실제 올린(복제 및 전송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물론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지만 서비스 제공자는 매개자 책임, 즉 방조책임을 진다. 방조란 타인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고의나 과실에 의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한 면책되거나 책임이 경감된다. 즉,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사람에 의한 콘텐트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저작권 등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복제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 저작권법상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방지하거나 중단시키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시간적재정적인 이유 등으로 보아 통상적합리적으로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한도 안에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그 어떤 경우이든 고의나 과실(민법) 또는 고의(형법)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콘텐트의 복제나 전송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경우, 즉 선의무과실의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리 침해에 대한 인식은 사실관계의 문제이다. 자신이 지득한 사실일 수도 있고 권리자 등 이해관계자의 고지를 통해서 인식할 수도 있다. 후자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저작권법은 이에 관해 절차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첫째 불법 콘텐트가 유통되면 권리자는 복제나 전송의 중단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한다. 권리주장자는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이므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자, 저작인접권자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그 적격자라 할 수 있다. 권리자는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소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단 요청을 받은 서비스 제공자는 복제나 전송을 ‘지체 없이’ 중단시켜야 한다. 신속한 복제전송의 중단은 디지털 환경이라는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때 서비스 제공자는 복제전송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셋째 복제전송자가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복제나 전송의 재개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제전송자는 자신이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권한의 증명은 양도계약이나 이용허락 계약의 제시가 될 것이다. 허위의 계약이나 착오에 의한 계약은 계약의 무효 원인은 될지언정 정당한 권한의 증명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권리주장자의 소명과 복제전송자의 소명이 상이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상이한 주장에 대한 법적 관계는 이러한 절차로 확정되지 않는 것이고 최종 판단은 법원에 의해서 내려질 수밖에 없다. 넷째 서비스 제공자는 복제전송자의 요구에 따라, 요구 사실, 재개 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예정일에 재개시켜야 한다. 복제나 전송의 ‘지체 없는’ 중단과는 달리 재개의 경우는 예정일을 정하고 있다. 재개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대개 민법에 의해 보전될 것이다. 정책상의 고려가 작용한 것이다. 물론 서비스 제공자가 개재 예정일을 도과하여 개재시킨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복제나 전송을 재개시킨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복제나 전송과 관련한 저작권 등의 침해 책임에서 벗어나거나 책임이 감경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가 중단 요구 전에 침해 사실을 알았을 경우 중단 요구 전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지법1999.12.3.선고,98가합111554 판결-대학 홈페이지 자료실 게시판 사건
…컴퓨터를 사용한 PC통신이나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하여 다수의 이용자로 하여금 자료의 전송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른바 사이버공간이라는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고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이용자의 행위를 매개하여 주는 과정에서…이용자의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야기하였다거나 우연한 기회나 권리자로부터의 고지를 통하여 이용자의 침해물 또는 침해행위의 존재를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한 경우 또는 이들의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리와 능력이 있고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등과 같이 이용자의 직접적인 침해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인정하여야…
…① 피고의 위 자료실 게시판은 이용자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개방되어 있었던 관계로 피고가 불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일일이 통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② 위 자료실 게시판에의 자료등록 과정이 관리자에 의한 선별과정을 거침이 없이 자동화된 기술적 과정을 통하여 수행되는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게시물의 등록이 이루어질 당시 게시물의 내용을 미리 검토할 수 없어 사전에 저작권침해사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었던 점, ③ 교육기관으로서의 피고의 지위 및 위 자료실 게시판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들에게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무료 운영방식 등에 비추어 위 자료실 게시판의 설치목적이 영리성의 추구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가 권리자인 원고 회사의 항의를 받은 이후 이 사건 게시물의 등록이 이루어진 위 자료실 게시판 자체를 폐쇄하기에 이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 자료실 게시판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불법복제물의 등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통제하여야 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발생하였다거나 나아가 침해행위의 직접적인 행위자가 아닌 제3자로서 이 사건 게시물의 등록 및 존속에 관하여 피고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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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6.08.28
  • 저작시기2006.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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