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연구 [저작권법위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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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법 연구 [저작권법위반 판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응용미술저작물>
Ⅰ. 서
Ⅱ. 입법례
Ⅲ. 구법상 판례
Ⅳ. 2000년 개정 저작권법의 태도
Ⅴ. 타이프페이스
Ⅵ. 결론
Ⅰ. 창작성
Ⅱ. 사진의 저작물성
<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Ⅰ. 서
Ⅱ.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요건
Ⅲ. 효과 및 손해액산성시의 특별규정
Ⅳ. 저작인격권의 경우
Ⅴ. 결 론

본문내용

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포함된다.
2. 창작성
사진이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사체의 선택,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앵글의 설정 등에 개성과 창조성이 있어야 한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Ⅰ. 서
1. 의의
저작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 및 저작권법의 태도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이며, 저작권법은 무체재산권인 저작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청구시 손해액의 추정, 과실의 추정 규정 등을 두고 있다.
Ⅱ.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요건
1. 제3자의 위법한 권리침해가 있을 것
(1) 권리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말하며, 따라서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침해
① 침해라 함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것이며, 침해의 태양에는 i) 직접침해와 ii) 침해로 보는 행위가 있다.
② 저작권의 침해라고 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저작물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피고의 저작물이 원고의 저작물에 의존한 경우이어야 한다.
2. 침해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1) 고의는 어떠한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인식상태를 말하며, 과실은 이러한 결과의 발생을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2) 한편, 저작권법은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제93조 제4항)
3.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손해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를 불문하며 재산적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한다.
4. 침해행위와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Ⅲ. 효과 및 손해액산성시의 특별규정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및 행사
(1) 발생
위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당사자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저작자,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 등이며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도 자기의 지분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97조)
②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은 저작권 등의 권리를 현실적으로 침해한 자이다. 따라서 침해의 위험은 있으나 아직 침해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청구의 상대방이 되지 못한다.
2. 손해액산정시의 특별규정
(1) 개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나 저작권 침해의 특성상 이를 입증하기가 곤란하므로 저작권법은 손해액의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2) 구법상 학설의 대립
구법은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의해 얻은 이익액을 저작권자 등이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이외에’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중복적 청구설과 선택적 청구설의 대립이 있었으나, 2000년 개정 저작권법은 선택적 청구설의 입장을 입법적으로 채택하였다. 다만 제93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보충적 규정을 두고 있다.
(3) 현행법의 규정
① 손해액의 추정
가. 저작권법은 저작자 등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하여 법 제93조에서 손해액의 추정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본조의 추정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없다.
나. 저작재산권 등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제93조 제1항)
② 권리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저작재산권자 등은 손해배상청구시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자기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다.(제93조 제2항) 그러나 이것은 최소배상의 보장에 불과할 뿐이고 손해의 액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93조 제3항)
(4) 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제94조)
Ⅳ. 저작인격권의 경우
1. 명예회복등의 청구 규정을 둔 취지
저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제95조) 이를 별개로 규정하는 취지는 구제수단이 다르고 원상회복의 요청 때문이다.
2.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는 신문에서의 사죄광고가 전형적인 것이었으나 사죄광고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현재는 사죄광고의 청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침해자의 비용으로 해명광고를 하게 하거나 판결문 또는 정정문을 게재케함이 일반적이다.
3. 저작자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2촌 이내의 유족이나 유언집행자는 당해 저작물에 대하여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정지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제96조)
Ⅴ. 결 론
저작권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 상기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로 소멸한 경우 침해 행위가 부당이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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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2.21
  • 저작시기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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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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