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른협약상 저작권제한 및 미국의 저작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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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베른협약상 저작권제한 및 미국의 저작권사건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베른협약상 저작재산권 제한 관련 규정
1. 충족요건
(1) 인용
(2) 교육목적의 설명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
(3) 신문과 정기간행물 기사의 복제
(4)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5) 강제허락제도(compulsory license) 또는 법정허락제도
(6) 기타
2. 복제권과 3단계 테스트
(1) 복제권
(2) 복제권의 제한
(3) 3단계 테스트(three step test)
3. 보호기간
(1) 보호기간
(2) 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기간 제한
4. 국내저작권법상 관련 이슈
(1) 패러디(Parody)와 동일성유지권
(2) 공연권
(3) 온라인사업자의 책임

Ⅲ. 미국 저작권법 제110조 (5) 관련 WTO제소사건 (패널리포트)
1. 사건요약
(1) 당사국 및 평결일
(2) 사실관계
(3) 당사국의 주장
(4) 절차의 진행
2. 주요쟁점
(1) 미국저작권법 제110조 (5)(A), (B)항 및 베른협약 제11조 및 제11조 의2
(2) TRIPs 협정 제13조 - 저작권제한 3단계이론
(3) 사소한 예외의 원칙 (minor exception doctrine)
3. 패널의 결론과 권고

Ⅳ. 결

본문내용

는 소위 부차적 유보,사소한 유보,사소한 예외원칙으로 공중 실연이나 다른 특정한 배타적 권리와 관련해서 논의 WTO TRIPs 협정상의 저작권제한 3단계 이론에 관한 소고- 박덕영, 저작권연구(제2호), 논설
…배타적인 권리에 대해 예외를 둘 수 있는 것은 사소한 유보원칙으로 논의되었지만, 여기에서 유보는 비엔나 협약상의 유보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를 쓰는 것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또한 TRIPs 협정 제72조는 체약국은 다른 모든 체약국의 동의가 없는 한 유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가 되었다.
문제가 된 베른협약 제11조는 1948년 브뤼셀에서 개정될 때 추가된 것이고, 베른협약의 내용자체에는 어떤 구체적인 예외규정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브뤼셀에서 처음으로 일반적인 공중 실연에 관한 권리가 생겼을 때, 브뤼셀회의의 일반보고서(General Report of the Brussels Conference)에는 사소한 예외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 베른협약 제11조 2의 1항 2호와 3호를 설명하면서, 사소한 예외의 원칙은 협약 제11조의 2에 의해 인정되는 배타적인 권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패널은 사소한 예외의 원칙은 비엔나 협약 제31조상의 합의(agreement)의미하는 것이며 각 국가의 법령을 통해 사소한 예외를 둘 수 있게 되었다고 결론지었다.
첫째, 협약 제11조 2의 1항 3호와 제11조 1항 2호는 일반보고서에 명시적으로 사소한 예외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과 동시에 신설되었다. 둘째, 이 원칙은 배른협약을 개정하면서 새롭게 신설된 배타적인 권리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셋째, 모든 당사국간의 합의가 존재한다. 따라서 사소한 예외의 원칙은 조약을 해석하는 데 있어 베엔나협약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의 일반기준이 되는 문맥으로 인정된다.
다. 사소한 예외원칙의 범위
(scope of the minor exception doctrine)
현존하고 있는 예외의 원칙은 각 나라 별로 매우 다양하고, 패널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사소한 예외의 원칙에 근거해서 각 국가별로 시행되고 있는 예외는 매우 다양하다고 한다. 또한 학술적인 견해들도 이러한 예시의 모습들은 열거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며 또 예외가 되기위해 배타적 권리를 사용하려는 목적이 반드시 전적으로 비영리적일 필요도 없다고 한다. 이에 따라 패널은 EC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라. TRIPs 협정 상 사소한 예외원칙의 법적 지위
(legal status of the minor exception under the TRIPs Agreement)
이 원칙이 TRIPs 협정의 제9조에 의해 그 일부가 된 베른협약 제1조~21조와 함께 TRIPs 협정에 포함되었는 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TRIPs 협정 제9조는 명시적으로 사소한 예외의 원칙을 동 협정에 포함시키지도 제외시키지도 않았다.
베른협약 제11조와 제11조의2가 TRIPs의 규정으로 편입됨에 있어서 베른협약의 세부조항에 존재하던 사소한 예외의 원칙은 배제해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없다.
예외를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는 한 베른협약 제11조와 제11조의 2가 편입되면서 이와 관련된 사소한 예외의 원칙 역시 TRIPs 협정의 일부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TRIPs 협정을 위해 만들어진 문건에서 이 사소한 예외의 원칙을 설명하는 내용을 찾을 수도 있어, 이 원칙이 TRIPs 협정의 일부가 된다는 패널의 결정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3. 패널의 결론과 권고
패널은 미국 저작권법 제110조 제5항 제(A)호는 TRIPs 협정 제13조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베른협약(1971) 제11조 2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2호와 양립한다고 하였고, 미국 저작권법 제110조 제5항 제(B)호는 위 협정 13조에 위반되어 TRIPs 협정 제9조 제1하에 의해 편입된 베른협약(1971) 제 11조의 2 제1항 제3호, 11조 제1항 제2호와 모순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미국에 대해 TRIPs 협정에 의거한 의무에 합치되도록 미국 저작권법 제110조 제5항 제(B)호를 개정하도록 요구할 것을 DSB에게 권고하였다.
Ⅳ. 결
베른협약이 제한하고 있는 요건 및 제한요건의 기준을 살펴보고, 저작권의 보호기간, 저작권 관련 WTO제소사건을 살펴봄으로써 저작권이 어떠한 경우에 보호되고 제한되야 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베른협약은 창작자의 보호와 이용의 장려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 변화가 있었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국제적 규범체계, 박성준,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7, 140면.
. 저작물은 창작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가치는 높아진다. 베른협약은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창작자 위주의 보호 이외에 개발도상국의 이용자들을 위한 특별 규정을 신설,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는 창작자 보호의 가치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 등에서의 이용의 장려라는 가치를 새로이 인식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저작권 관련 WTO제소사건를 살펴보면서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고 공공장소나 대중업소 등에서 음악을 연주 또는 재생하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실제로 위반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는 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패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관계법령의 개정보다는 보상금지급을 선택하고 있다. 문화선진국이라 자부하는 미국의 태도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 참고 문헌 >
오승종이해완 공저, 저작권법, 박영사, 2001.
최경수, 국제지적재산권법, 한울아카데미, 2001.
조영정 ,국제통상법의 이해, 무역경영사, 2000.
저작권법Ⅰ,Ⅱ, 사법연수원, 1999.
박덕영, WTO TRIPs 협정상의 저작권제한 3단계 이론에 관한 소고, 저작권연구 제2호.
박성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국제적 규범체계 - 관련조약 상호간의 관계 및 보호가치의 변화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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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1
  • 저작시기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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