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저작물 이용허락][디지털저작물][외국인][저작권]저작물의 유형, 저작물의 특성, 저작물의 요건, 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물의 공정이용, 저작물과 디지털저작물, 저작물과 외국인, 저작물의 기술조치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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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물][저작물 이용허락][디지털저작물][외국인][저작권]저작물의 유형, 저작물의 특성, 저작물의 요건, 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물의 공정이용, 저작물과 디지털저작물, 저작물과 외국인, 저작물의 기술조치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저작물의 유형

Ⅲ. 저작물의 특성
1. 정보재는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제성(non-exclusiveness)의 특성을 지니는 공공재(public goods)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정보재는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 특성을 지닌다
3. 파괴불가능성(indestructibility)이다
4. 재생산가능성(reproducibility)이다
5. 불투명성(opacity)이다
6. 변환용이성(transmitability)이다

Ⅳ. 저작물의 요건

Ⅴ. 저작물의 이용허락

Ⅵ. 저작물의 공정이용

Ⅶ. 저작물과 디지털저작물

Ⅷ. 저작물과 외국인

Ⅸ. 저작물의 기술조치보호

참고문헌

본문내용

家庭임을 들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들이 많은 반대를 하고 있지만 우리와 달리 ‘공정 사용’(fair use)라는 일반적 제한 규정을 두어서 저작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기술보호장치의 훼손에 대한 면책 행위에 대해 ‘공정 사용’의 경우를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둘째의 사유로 인한 면책 범위가 절대로 외국에 비해 넓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기술보호장치를 훼손할 수 있는 기기나 장치 등을 상업적으로 배포, 제조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이런 행위는 직접적인 저작물 침해행위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입법에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손해와의 因果關係 입증이 쉽지 않다. 그러나 간접적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입법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실제로 민사 책임이 아닌 형사 책임에서 위력을 발휘하게 됨에 따라 전자 업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무시할 수 없으며,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DMCA와 같이 사실상의 접근통제권 앞에서 무력하게 될 위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도 기술보호장치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접근까지도 통제하게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저작권관리정보시스템(copyrigh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의 도입도 같이 이루어짐으로써 저작자가 저작권법을 단지 ‘선택’ 사항으로 삼고 저작권 관리정보시스템 사용을 이용자에게 필수적으로 강요, 자신의 저작물을 오히려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으로 만들어 주어서는 안 된다.
WIPO Copyright Treaty 규정에서 특별히 보호되어지는 기술보호장치는 저작료를 징수하기 위한 것이나 저작물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 침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에 한정되는 것인 만큼 정당한 이용행위까지 규제하지는 않음은 물론이다.
Ⅷ. 저작물과 외국인
외국인의 저작물은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우리나라는 世界著作權協約(UCC)에 1987년 7월 1일 가입하여 1987년 10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醱酵되었으므로 동 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세계저작권협약 가입국 국민이 저작권이거나 가입국에서 맨 처음 발행된 저작물은 우리나라 국민의 저작물과 같이 보호를 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 협약의 발효일인 1987년 10월 1일 이전에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보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발효일 이전에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자유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번역하거나 복제,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미국과 EC의 경우는 知的所有權協商에 의해 1977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된 印刷物 및 1982년 1월 1일 이후에 公表된 컴퓨터프로그램의 無斷複製는 行政指導에 의해 制限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協約에 의해서 보호되는 저작물이거나 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일지라도 그 저작자의 본국에서 우리나라국민의 저작물이 그 나라의 저작권법에 의해 우리나라만큼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그 외국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제한 할 수 있다.
Ⅸ. 저작물의 기술조치보호
디지털기술의 발달은 한편으로는 저작물의 창작, 보존, 전달 및 이용을 편리하게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이용, 변경, 삭제 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이에 저작자 및 기타 권리자들은 저작물을 스스로 보존하고 그에 존재하는 권리자 기타 정보를 알리고 이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조치 및 권리관리정보를 저작물에 부가하게 되었다.
흥미 있는 현상은 디지털저작물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발전역사이다. 처음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자들은 그들의 투자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기술적 및 법적인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보호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기술적 보호조치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첫째, 기술적 보호조치는 완전하지 않다. 둘째, 기술적 보호조치는 프로그램사용자에게 불편함을 가져다준다. 따라서 프로그램저자들은 점차 법적인 보호방법에 그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요즘 디지털기술이 저작물전반에 응용되면서 다시 기술적 보호조치가 국제 및 국내적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기술조치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기술조치를 함부로 제거 또는 우회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기술조치를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과거 프로그램의 역사가 말해 주듯이 오히려 사용자가 기술조치를 부가한 해당프로그램을 기피하는 결과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저작물은 원래 복제가 배포 등의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한 그 복제물의 정당한 소지자가 이를 읽고 보는 것은 항상 자유인데, 기술조치를 과도하게 보호할 경우 공중의 이러한 ‘저작물향유권’을 제한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소위 접근통제기술의 보호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접근통제의 회피를 금지하는 것은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점은 최근 미국의 “DeCSS”사건에서도 잘 나타나있다. 기술조치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전통적으로 저작권법에서 허용되어 왔던 저작권제한의 경우(미국법에서의 “공정사용”에 상응하는 경우)에도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권리자를 너무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저작물이 단순히 디지털화되었다는 점에 의하여 그 저작권자가 과거에는 누리지 못하였던 권리를 추가로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비판적으로 재고해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기태 -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누림, 1996
문화관광부 - 저작물 이용실태 및 저작권에 대한 의식조사, 2006
박성호 - 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의 해석장의 몇 가지 문제점, 계간저작권, 가을호, 1992
윤선영 -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1997
윤석찬 - 인터넷 저작물에 있어 저작권침해와 저작권법, 세창출판사, 2002
오병철 - 디지털 정보에 있어서 사용(이용)허락과 라이선스의 구체적 의미, 계간 저작권, 봄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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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0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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