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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재산권][저작재산권 중 방송권][방송권]저작재산권의 권리,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재산권 중 방송권의 정의, 저작재산권 중 방송권의 조약, 저작재산권 중 방송권의 제한, 저작재산권 중 방송권의 문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작재산권의 권리

Ⅲ. 저작재산권의 제한
1.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3.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법정허락에 의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Ⅳ. 저작재산권 중 방송권의 정의

Ⅴ. 저작재산권 중 방송권의 조약
1. 베른조약
1) 협의의 방송권의 3가지 요건
2) 문제점
2. 세계저작권협약
3. 로마협약
4. 브뤼셀 위성방송

Ⅵ. 저작재산권 중 방송권의 제한
1. 교육목적 이용
2.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4.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5.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강제허락

Ⅶ. 저작재산권 중 방송권의 문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국 방송망과 민간방송사업자의 네트워크와의 균형을 위한 것이다.
문제는 현행법 체제하에서도 일본과 같은 해석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능한가이다. 권리제한규정이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이 규정은 방송 현실을 고려하여 두어진 규정이라는 점,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인정된다는 점, KBS와 여타 民放과의 균형,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지방국이 모두 참석하여 녹음녹화해야 하는 번거로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녹음녹화 당시 지방국에서 방송하리라는 것을 방송권자도 알고 있었으리라는 점에 비추어 긍정하여야 할 것이다.
보존기간을 살펴 보자. 최대한 1년의 범위 내에서 녹음녹화 후 방송할 때까지이다. 방송을 위한 것이므로 방송 후 곧 폐기되어야 할 것이나 방송법 제83조2항에 비추어 방송 후 6월간은 보존하여야 할 것이다.
제83조(방송내용의 기록보존)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일지에 방송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 실시결과를 방송 후 1월 이내에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방송사업자는 방송(재송신을 제외한다)된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방송 후 6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일지의 기록 및 방송실시결과의 제출시기등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별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의 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5.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강제허락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다.
방송의 공공적 성격에 비추어 마련된 규정이다. 방송법 제78조 제3항은 저작권을 제한하는가?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 오늘날 방송사는 저작인접권뿐만 아니라 저작권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보면 제48조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Ⅶ. 저작재산권 중 방송권의 문제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방송이란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차단되지 아니한 동일 구역 안에서 단순히 음을 증폭 송신하는 것을 제외한다)”(제2조 8호)이다.
방송과 관계되는 문제는 공연과 관련해서 대개 언급이 되었다. 실제로 공연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상당 부분 방송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방송의 정의와 관련하여 ‘공중’의 개념도 공연의 경우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우리 법에서 말하는 방송과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이 문제가 된다. 첫째 방송의 개념 문제이다. 우리 저작권법 상으로 유선송신은 방송의 일종이다. 방송에 유선과 무선의 방법을 모두 포괄하는 예는 거의 없다. 동일한 곳에서 행해진 공개전달 행위라도 그곳이 여러 부분으로 나뉜 경우, 즉 차단된 경우 각 부분에 전달하는 행위는 방송으로 하고 있다. ‘차단’ 운운하는 규정은 어느 나라 저작권법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전통적으로 방송도 공연과 마찬가지로, 공중, 즉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수신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쌍방향의 방송이나 송신의 경우에 적합한 정의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쌍방향의 환경에서는 다수의 사람이 접속하여 방송을 수신하는 것을 예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한 사람만이 수신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법에서 말하는 방송이 디지털 송신의 개념까지 염두에 두고 입안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디지털 송신(digital transmission)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일본에서는 1) 방송(무선방송을 말한다)의 정의를 고쳐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는 경우를 방송이라 하고 이보다 넓은 개념으로서(동시성 여부를 묻지 아니하는) 송신의 개념을 법에 포함시켜 제23조의 방송권을 송신권으로 변경하거나, 2) 유무선이나 동시 여부를 불문하고, 공중에 의하여 직접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모든 통신을 ‘송신’으로 하고 방송권과 유선송신권을 송신권으로 변경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Ⅷ. 결론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직접 방송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거나 이를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18조) 또한 2조 8호는 방송의 개념을 「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상의 방송은 무선통신에 의한 방송만을 의미하지만, 저작권법은 유선방송도 방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차단되지 아니한 동일구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사업주체의 동일 여부를 중시하여 1동의 건물 중 다른 층 또는 같은 담장 안의 다른 건물이라도 같은 사업자에 의하여 점유되고 있는 곳이라면 외부와 차단되어 있는 동일구역이므로 그 사이에 유선 또는 무선통신에 의한 송신을 하더라도 방송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지만, 1,2,3층이 각각 다른 사업주체로서 가각의 사업소에 유선으로 그 연주를 듣게 한다면 유선방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호텔의 객실에 CCTV로 음악이나 영상 등을 시청하게 하는 방송도 유선방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박익환(1998), 디지털 기술시대의 방송관련 저작재산권 제한제도 재검토, 저작권세미나, 글로벌 디지털시대의 방송·통신융합현상이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 문화관광부
* 박성호(1996), 정보의 디지탈화권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대응방향, 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 대책,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방석호(1996), 방송작가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방송사 등의 책임성립여부, 계간 저작권 제 35호, 12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유의선(1995), 방송저작물 소유 및 이용에 관한 법리연구 : 저작권법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봄철 학술발표회 논문
* 최영일(1993), 방송저작권의 유선방송 적용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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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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