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저작물]영상저작물의 정의, 영상저작물의 분류, 영상저작물의 특례규정, 영상저작물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과 시청각저작물, 영상저작물과 게임, 영상저작물과 멀티미디어소프트웨어 분석(영상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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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상저작물]영상저작물의 정의, 영상저작물의 분류, 영상저작물의 특례규정, 영상저작물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과 시청각저작물, 영상저작물과 게임, 영상저작물과 멀티미디어소프트웨어 분석(영상저작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영상저작물의 정의

Ⅲ. 영상저작물의 분류

Ⅳ. 영상저작물의 특례규정
1. 제74조 <저작물의 영상화>
2. 제75조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3. 제76조 <영상제작자의 권리>
4. 제77조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Ⅴ. 영상저작물과 사진저작물

Ⅵ. 영상저작물과 시청각저작물

Ⅶ. 영상저작물과 게임

Ⅷ. 영상저작물과 멀티미디어소프트웨어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게임용 소프트웨어나 인터액티브 무비(Interactive Movie) 등의 경우가 영상저작물에 속하지 않느냐는 것은 그들에게서 명백히 연속적인 영상이 등장하고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다는 점을 살피면 그럴 것이며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실제 각국의 법원에서도 이들이 영상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영상저작물의 성립요건에서 필요로 하는 이른바 “고정”(fixation) 여부가 논란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독창적인 청작물을 인간이 감지할 수 있도록 표현된 것에 부여하고 있다. 물론 입법례에 따라서는 그 표현이 유형물에 고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나, 베른협약을 비롯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유형물에의 고정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상저작물에 있어서는 이 고정을 어떻게 취급하여야 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고정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경우는 이 문제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영상의 수록”과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한 재생”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한다면 “고정”을 요건으로 한 것으로 해석되며, 영상저작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반 저작물에서와는 달리 이 요건을 추가한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게임 소프트웨어에서 비록 영상전체가 아닌 게임이 작동되는 순간마다 일부분씩만이 보이기는 하나 그것은 연속적이다. 다시 말해 영상의 본질적인 부분의 반복적인 연속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전자장치를 통하여 보고 들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할 수 있다. 문제는 위에서 살펴 본 고정여부에 있는 바, 패키지 형태의 게임 소프트웨어 등은 출력되어 나타날 수 있는 영상이 수없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이 모두 그 소프트웨어에 격납되어 있다면 이는 유형물에 고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스토리성이 구현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들이 영상저작물상의 성립요건의 하나인 고정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으며,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도 적어도 패키지 형태의 것은 이와 동일선상에서 고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영상저작물로 취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네트워크 형태의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는 고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영상저작물로서의 보호에 의문이 제기된다. 물론, 개별의 소프트웨어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단순히 송신되는 경우는 패키지형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나, 쌍방향성인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새로운 접근 필요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쌍방향성에서는 예컨대, 소프트웨어를 비동시적으로 누구나가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구현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컨대, 여러 가지 음악의 부분을 이용해 하나의 작품을 제작할 수 있고 영상 등을 추출하여 변환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초의 소프트웨어가 예정한, 다시 말하여 고정된 영상이 무한히 새롭게 변환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결과로 된다. 이 경우 영상저작물의 고정성은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저작권법상의 고정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영상저작물로서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가 보호받을 수 있는가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한 바탕에서 생각한다면,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영상저작물로서의 보호문제는 또다시 대두될 것이다.
Ⅸ. 결론
音과 映像을 함께 수록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저작물은 음반으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영상저작물로 분류되는지 불분명한 것처럼 보인다. 이 문제는 우리 저작권법에 기초할 때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저작권법 제2조 6호(음반정의규정)와 10호(영상저작물의 정의규정)에 따르면 음반은 영상을 포함하지 않으며, 영상저작물은 음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예를 들면, 뮤직디비오는 음악저작물(또는 어문저작물) 또는 영상저작물이 결합되어 있지만 음반과 영상저작물로 분류되지 않고 영상저작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음과 영상이 함께 수록된 멀티미디어 저작물은 영상저작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얼핏 생각하기에 정지화상은 連續的 映像이 아니기 때문에 停止畵像만 수록한 멀티미디어 저작물은 영상저작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저작권법 제2조 10호에 언급된 “連續的인 映像”이라 함은 짧은 간격을 두고 계속되는 영상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정지화상인 슬라이드가 짧은 간격을 두고 연속적으로 보여지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때 슬라이드는 연속적인 영상으로서 영상저작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정지화상이 짧은 간격을 두고 계속 上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상저작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멀티미디어 저작물에 텍스트, 음, 영상, 그래픽 등이 함께 수록된 경우에 영상저작물로 보아야 할지의 여부는 매우 어렵다. 미국 NII최종보고서는 어문저작물로 분류될 수 있는 텍스트와 컴퓨터프로그램이 視聽覺著作物에 수록될 경우 시청각저작물로 볼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일본 멀티미디어 보고서는 그와 같은 저작물을 영화저작물로 분류해야 할지 아니면 시청각저작물로 분류해야 할지에 관하여 명백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음과 영상저작물이 수록된 경우 영상저작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영상과 텍스트가 수록된 경우도 영상저작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럴 경우 텍스트, 음, 영상, 또는 그래픽 등을 수록한 集合物로서 멀티미디어 저작물은 영상저작물로 분류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형렬·김윤명, 온라인게임콘텐츠와 디지털 저작권, 진한도서, 2002
문남숙, 영상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고찰, 강원대학교 석사논문, 1996
방석호, 영상저작물 이용을 둘러싼 계약과 저작권법, 계간 저작권, 여름호, 1999
오병일,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강화의 위험성, 2002
이상정·오승종, 멀티미디어콘텐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등 신지식재산권의 보호방안 연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2
조면식, 인터넷상의 영상저작물 보호에 관한 개정 저작권법의 문제점에 관하여, 한국영상협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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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2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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