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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멀티미디어 저작물
1. 개념
2. 분류

Ⅲ. 편집 저작물

Ⅳ. 어문 저작물

Ⅴ. 음악 저작물
1. 일부 저작물은 저작자나 권리자를 알 수 없는데
2. 음악에는 다수의 문화예술인이 참여한다는데
3. 음반제작자도 복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4. 재킷이나 음반 레이블에 저작자 및 실연자 표시가 되어 있는 음반이 있던데

Ⅵ. 사진 저작물

Ⅶ. 디지털 저작물

참고문헌

본문내용

까지도 보호하고자 한 미국의 ‘DMCA\'는 조금 더 나아가서 기술보호장치를 훼손할 ‘주된 목적’으로 설계되거나 생산되는 기술, 제품, 서비스, 수단(device), 부품 등을 생산, 수입, 제공, 또는 거래하는 상업적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즉 ‘DMCA\'는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故意的 침해 행위’(willful violation)를 필요로 하지만 (제 1204조) 문제의 장치를 유통시키는 자에게는 침해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違法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 1201조 (a)와 (b))
그러나 형사 처벌을 통한 저작권 침해의 범위를 기술보호장치를 훼손할 목적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까지 확대할 경우 무엇보다도 전자 제품이나 컴퓨터 업계, 그리고 관련 소프트웨어 업계의 커다란 반발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현행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을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 고유번호입력, 암호화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치”로 하고(제 2조 제 9호), 기술보호장치를 회피, 제거, 損壞 등의 장치로 직접적으로 무력화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 장치, 부품 등을 공중에 양도, 대여 또는 유통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전송 또는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특별히 개정한 바 있다.(제 46조) 그러한 침해의 예외로서(제 30조) ① 컴퓨터 시스템의 호환성 유지를 위해 프로그램의 동일성을 변경하는 경우, ② 프로그램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 ③ 프로그램 복제물을 정당한 權原에 의하여 소지, 사용하는 자가 필요한 최소 범위내의 복제의 경우, ④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⑤ 최종 사용자로부터의 유지, 보수 요청을 받아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할 경우의 5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둘째 번 事由로 현행법이 열거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가정 등에서의 개인적 목적인 경우’에 대해서만큼은 학습용 소프트웨어, 오락, 게임 소프트웨어의 경우 주된 사용장소가 家庭임을 들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들이 많은 반대를 하고 있지만 우리와 달리 ‘공정 사용’(fair use)라는 일반적 제한 규정을 두어서 저작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기술보호장치의 훼손에 대한 면책 행위에 대해 ‘공정 사용’의 경우를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둘째의 사유로 인한 면책 범위가 절대로 외국에 비해 넓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기술보호장치를 훼손할 수 있는 기기나 장치 등을 상업적으로 배포, 제조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이런 행위는 직접적인 저작물 침해행위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입법에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손해와의 因果關係 입증이 쉽지 않다. 그러나 간접적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입법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실제로 민사 책임이 아닌 형사 책임에서 위력을 발휘하게 됨에 따라 전자 업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무시할 수 없으며,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DMCA와 같이 사실상의 접근통제권 앞에서 무력하게 될 위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도 기술보호장치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접근까지도 통제하게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저작권관리정보시스템(copyrigh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의 도입도 같이 이루어짐으로써 저작자가 저작권법을 단지 ‘선택’ 사항으로 삼고 저작권 관리정보시스템 사용을 이용자에게 필수적으로 강요, 자신의 저작물을 오히려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으로 만들어 주어서는 안 된다.
WIPO Copyright Treaty 규정에서 특별히 보호되어지는 기술보호장치는 저작료를 징수하기 위한 것이나 저작물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 침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에 한정되는 것인 만큼 정당한 이용행위까지 규제하지는 않음은 물론이다.
참고문헌
김원석, 음악저작권은 살아있다
송재극, 멀티미디어시대의 도래와 저작권 영역, 계간 저작권 제27호, 1994
임우인, 디지털 저작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정상조,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제작자의 권리, 계간 저작권 제30호, 1995
조윤철, 사진과 저작권, 사회과학논집, 1989
한국언론연구원, 뉴미디어와 저작권 - 편집부,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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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2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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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8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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