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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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법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저작권법이란 무엇인가?
2.저작물이란 무엇인가
3.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4.저작물은 모두 보호되는가?
5.저작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방법이 필요한가
6.저작권의 내용은 무엇인가
7.저작인격권의 내용은?
8.저작재산권의 내용은?
9.저작물의 이용허락이란?
10.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11.저작권에대한 분쟁이 생겼을때 조정을 하는 기구는?
12.광고와 저작권 -광고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13.저작권 등록의 의의
14.등록의 대상
15.출판권
16.등록의 효과

본문내용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별도 보호
프로그램의 등록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문의(Tel. 02-2141-5959)
⑩ 편집저작물: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물(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포함)
⑪ 2차적저작물: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2차적저작물은 다시 위의 ①∼⑩의 하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저작 인접물
저작권법은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물의 구현과 제작에 따르는 일정한 노력에 대해 저작권에 인접한 권리로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작인접물은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① 실연: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연술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
② 음반:(가창·연주·자연의 소리 등)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
③ 방송: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 등
출판권
출판사는 저작자로부터 그의 저작물에 관한 출판권을 설정받아 많은 저작물을 책으로 펴냅니다. 이 경우 출판권자는 이러한 설정 출판권(저작권법 제3장에서 규정하는 출판권 설정에 의한 준물권적 권리를 의미하므로 단순 출판허락계약이나 배타적 이용허락계약만으로는 저작권법상의 출판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을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출판권도 양도나 처분제한·질권설정의 대상이 되는 바, 이러한 권리변동사항에 대해서도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항력을 부여받아 진정한 권리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의 효과
저작권은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그 보호에 있어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요하지 않습니다(법 제10조 2항). 그러나 저작권 등록을 하면 다음과 같은 직·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1. 추정력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받습니다. 등록권리자는 추정 사실에 있어 입증 책임을 면하며 이러한 추정 사실을 부인하려는 자가 법률상 추정을 번복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는 입증책임 전환의 효력이 생깁니다.
2. 대항력
저작재산권의 변동, 출판권의 설정 및 변동, 저작인접권의 변동 사실을 등록하면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가 권리변동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변동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보호기간 연장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의 경우 실명 등록을 하면 보호기간이 공표후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고, 아직 공표하지 않은 단체명의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의 경우 창작후 50년 이내에 공표연월일을 등록하면 창작후 50년에서 공표시 기준으로 50년까지 보호기간 연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권리등록(법 제51조에 의한 등록:추정적 효력 발생)
가. 의의:저작자·저작재산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는 다음 사항들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저작자·저작재산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성명, 이명, 국적, 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저작인접물의 제호, 종류, 창작연월일
3) 공표(저작인접물의 경우 실연 등)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 공표연월일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종류:저작권 등록, 저작인접권 등록
다. 효과:저작자·저작재산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등록 저작물의 저작자·저작재산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 권리변동등록(법 제52조에 의한 등록:대항적 효력 발생)
가. 의의: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에 관한 양도·처분제한,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등 권리의 귀속이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각 해당 사실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나. 종류:양도등록, 처분제한등록, 출판권설정등록, 질권설정등록, 질권이전등록, 질권변경등록, 질권소멸등록 등
다. 효과:등록된 권리로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적인 효력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작가로부터 저작권 양도를 받은 경우, 갑은 양도등록을 해 둠으로써 을이 다른 사람과 이중·삼중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경우 갑이 입게 될 손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등록사항 변경등록
가. 의의:이미 등록된 사실에 관하여 변경, 경정, 말소 또는 말소회복하는 등록
나. 종류:변경등록, 경정등록, 말소등록, 말소회복등록
다. 효과:각각의 변경 내용에 따른 등록의 효과
그런데 무릇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은 선인의 문화를 기초로 해서 또는 그 영향을 받아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완전한 독창성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저작권법에서 요구되는 창작성이란 특허법에서 요구되는 신규성(novelty)과는 개념을 달리한다. 즉 유사한 작품이 그 전에 수없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창작성을 인정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심지어는 똑같은 작품이 이미 존재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 특허법이 요구하는 것과 같은 진보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표현물의 학문적 가치 혹은 예술적 가치의 고저는 문제가 안 되고, 대부분의 광고작품은 이 요건을 충족한다.
끝으로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 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는 당연한 요건이다. 광고물도 이 요건에 일단 합치한다. 왜냐 하면 사상이나 감정이란 반드시 고매한 것일 필요는 없고 통상 사람의 정신활동의 일환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단 광고물이란 그 안에 미술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또 대량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우리는 응용미술작품 등을 당연히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는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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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6.28
  • 저작시기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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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57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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