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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보호][디지털컨텐츠유통][저작권보호의 방향]저작권보호의 중요성, 저작권보호의 장단점, 저작권보호의 이유, 저작권보호와 디지털컨텐츠유통, 저작권보호의 기술적 제도, 저작권보호의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보호의 중요성

Ⅲ. 저작권보호의 장단점
1. 저작권 보호의 장점
2. 저작권 보호의 단점

Ⅳ. 저작권보호의 이유
1. 사회정의의 실현이다
2. 인격적인 측면을 들 수 있다
3. 경제적인 측면도 있다
4. 문화적인 측면에서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Ⅴ. 저작권보호와 디지털컨텐츠유통

Ⅵ. 저작권보호의 기술적 제도
1. 접근제어
1) 기술 개요
2) 단점
2. PKI 등 암호화 기술(Cryptography)
1) 기술 개요
2) 단점
3. 워터마킹 등 정보 은닉 및 추적 기술(Steganography)
1) 기술 개요
2) 단점
4. 디지털 권한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등 정보관리 기술
1) 기술 개요
2) 단점

Ⅶ. 저작권보호의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고 하여 저작권자에게 소위 공중전달권을 인정하는 한편 권리관리정보(Right Management Information)의 무단 변경과 기술조치(Technical Measures)를 우회하는 행위를 금지할 의무를 체약국에게 부과하고 있다. WCT와WPPT는 30개국 이상이 가입하여야 효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30개국이 가입하지 않아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 우리 저작권법도 WCT의 공중전달권을 반영하여 제2조의 정의 규정에 전송의 개념을 추가하고, 제18조의2를 신설하여 저작권자에게 전송권을 새로이 부여하여 저작권자가 디지털 전송행위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제97조의5를 신설하여 불법 전송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렵사리 전송권을 신설하고 그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지만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우선 네트워크를 통한 저작물 유통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하는 온라인 사업자의 책임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고, 다음으로 전송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이 강구되지 않았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저작물 소비자가 디지털 복제물의 이용에 무단 편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개인키 공개키(Key) 알고리즘을 이용한 암복호화 기술 및 디지털 워커마킹 기술이 상당히 발전하였지만 표준화와 호환성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발족을 본 SDMI워킹그룹도 이러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표준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온라인 집중관리의 활성화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제공업을 하는 경우는 물론 비영리 공익단체나 개인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 만화, 음악, 그림, 사진, 동영상, 컴퓨터 게임 등의 많은 저작물을 이용하게 된다. 현재의 아날로그식 권리 처리 시스템 하에서는 이런 경우에 각각의 저작물의 권리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시스템으로는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 이용자들에게 저작권을 존중하라고 요구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디지털 환경이라는 것이 그 속성상 다양하고 수많은 정보가 흘러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저작물 소비자들이 저작권을 존중하게끔 하는 권리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시스템은 디지털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즉 새로운 시스템은 하나의 창구를 통하여 여러 가지 유형의 저작물의 권리 처리를 할 수 있는 \'통합성\'을 갖추어야 하고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하여 의사를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성\'을 갖추어야 하며 이용의 조건과 요금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표준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추진 중인 \'멀티미디어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이나 미국출판협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DOI(Digital Object Identifier)시스템에서 그 단초를 읽을 수 있다. 현재 저작인접권 분야의 지정단체들이 신탁관리단체화하려는 움직임도 저작권의 집중관리의 측면에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Ⅷ. 결론
정보사회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기술의 발달은 사회 각 분야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던져주고 있으나 사회 구성원이 이에 편안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행 법률도 정보사회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 관련 법률도 몇 차례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들 개정이 현재 진행 중인 정보사회를 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야기하는 여러 문제들을 총론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 저작권법 규정에 간단히 접목시키려고 시도하였으며, 아울러 선진 외국에서는 해당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각국 정부가 마련한,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대책은 먼저 정보사회를 보는 시각을 정한 다음, 정보사회에 적합한 저작권법 규정은 어떻게 개정 내지 변경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접근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정보사회를 준비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할 시점을 맞았다. 어찌 보면 강요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면에서 저작권계에 부여된 과제는 법률의 목적에서부터 개별 규정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검증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책 결정을 할 수는 없어도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신속히 개입할 필요는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민주사회에서 모든 국민은 정책 형성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 번 정해진 규범―국내법이든 국제법이든―을 나중에 뒤집는다는 것은 기술의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너무 늦을 수도 있고,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너무 힘이 들기 때문이다. 새로운 국제규범의 형성 움직임도 시간을 재촉하고 있다. 이 글은 우리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이상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여건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첫째 정보사회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 모든 국민이 각종 저작물을 항상 무한정 접하게 될 것이다. 정보사회에서는 모든 국민이 저작권 침해자로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제까지의 저작권 교육만으로는 이러한 사태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 사상의 인식과 인식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윤명 - 디지털컨텐츠의 법적 보호,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9
김대영 -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EC 지침, 계간 저작권 제32호
방석호 - 방송영상물시장에서의 저작권보호와 활용에 관한 연구, 방송개발원, 1998
이창한·안계성·김우식·조소연 -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1998
이승재 - 디지털 컨텐츠의 보호에 있어서 DRM에 관한 연구 : DRM의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5
임원선 - 권리보호를 위한 기술장치와 그 문제점, 계간저작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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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2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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