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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등록][저작권 성격변화][저작권 남용원리][국민경제][패러디][저작권 개선과제]저작권 개념, 저작권 등록, 저작권 성격변화, 저작권남용원리, 저작권과 국민경제, 저작권과 패러디, 저작권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의 개념
1. 좁은 의미의 저작권
2. 넓은 의미의 저작권
3. 가장 넓은 의미의 저작권

Ⅲ. 저작권의 등록
1. 저작권 등록은 자기 저작물을 세상에 알리는 것
2. 저작권 등록은 왜 필요한가
3. 어떠한 것을 등록할 수 있나
1) 독창적인 작품은 무엇이든 등록할 수 있다
2) 저작인접물도 등록대상이다
3) 저작권 양도는 등록해야 안전하다
4) 출판권도 등록대상이다
4.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Ⅳ. 저작권의 성격변화

Ⅴ. 저작권의 남용원리

Ⅵ. 저작권과 국민경제

Ⅶ. 저작권과 패러디

Ⅷ. 저작권의 개선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는 듯하다. 50조에 조항의 근거해서 우퍼 측의 주장이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절차가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3년 이상이 지난 저작물에 대한 2차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만일 동의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일정한 금액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불해야한다는 것과, 둘째, 저작권법 3절 13조 <동일성유지권>에 의하면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이 부당하게 바뀌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오직 저작자만이 그 내용, 형식 및 제목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저작물의 이용에 서 부득이한 정도의 변경은 저작자가 용인하여야 한다. 말하자면 이재수가 저작된 지 3년이 지난 서태지의 <컴백홈>을 <컴배콤>으로 패러디하기 위해 합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먼저 저작자가 승인하지 않았을 경우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특히 변형이 가해진 2차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Ⅷ. 저작권의 개선 과제
저작권법은 인간의 지적인 창작에 대하여 다양한 경제적인격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진작하고 그 결과물의 전파를 촉진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공익을 위하여 이를 적절히 제한함으로써 창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문화의 발전과 확대재생산을 추구한다. 또한 저작권법은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창작자와 매개자, 이용자 사이의 권리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결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작권법은 흔히 문화기본법으로 불려 왔으며, 저작물을 최종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자본과 노력을 보호한다는 면에서 문화산업 내지 지식정보산업의 투자보호법으로도 자리 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 규범의 정비는 단순히 저작권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 문화시스템, 경제시스템에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진다는 점에 유념하여야 한다.
저작권분야는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계속 확대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혁명 이후에 어떠한 기술이 나타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해올지 모르며, 지금의 기술환경 하에서도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국제적으로 보면 WIPO에서는 시청각 실연에 대한 보호, 민간전승물(folklore)의 저작권적 보호, 방송사업자의 권리보호 문제와 데이터베이스의 투자보호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고, OECD에서는 다자간 투자협정(MAI)에 저작권을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저작권법 개정 및 저작권법 개정안 마련 등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왕의 지속적 노력과 함께, 저작권 전문인력의 양성도 시급하고 저작권자 및 저작물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홍보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단지 저작권법의 개정만을 준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문화발전의 방향을 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저작권보호에 관한 산업계와 저작자와 이용자에 대한 효과분석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우리 나름의 비전과 전략도 담겨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사권(私權)의 성격이므로 사인(私人)들 간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사인 간 이해 상충으로 해결될 수 없는 공익적인 분야, 즉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정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국한될 수밖에 없으며, 저작권 법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특히 저작권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Ⅸ. 결론
저작권은 사권私權이므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저작물의 특성상 개인이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개인의 특성상 그러한 관리가 힘들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저작권위탁관리제도이며 전자의 경우는 신탁관리나 집중관리의 형태를, 후자의 경우 저작권 에이전트에 의한 저작권 대리중개의 형태를 해결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저작권위탁관리제도가 저작권자에게만 유리한 것은 아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하여 문화 발전과 인류 복지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이용자들이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저작물의 이용조건이 합당해야하며 이용절차가 간편해야 한다. 이 제도는 이용자가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게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나아가 저작물의 적법한 이용을 확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저작자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위탁관리를 저작권 신탁관리와 대리중개 두 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 신탁관리업은 저작자로부터 일정한 권리를 신탁 받아서 그 권리를 관리하는 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저작물 사용료를 거두어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저작자들에게 분배하는 일이다. 저작권 신탁관리는 대부분 음악저작물의 공연권 및 방송권, 어문 저작물의 복제권 부문에서 저작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영리 단체에 의해 이러한 집중관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에도 신탁관리단체는 저작물의 이용을 홍보하고 장려하는 일,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소송 당사자로서 소송을 진행하는 일등을 수행하며, 저작자들의 복지 증진과 신인 저작자들의 등용을 위해 노력한다.
참고문헌
ⅰ. 김기태(1996),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누림
ⅱ. 김문환(1994), 음반 영상 산업의 발전과 법적 대응, 계간 저작권 제26호
ⅱ. 권두언(1996), 정보통신산업발전종합대책,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종합계획, 계간 저작권 제38호
ⅳ. 민은주(1997), 정보통신혁명에 따른 저작권관련 국제협약의 최근 동향과 우리의 과제, 연세대
ⅴ. 석호익,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정책
ⅵ. 이영록(1999),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연구자료 32
ⅶ. 전석진(1997), 디지털시대의 저작권, 지적재산권법강의, 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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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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