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저작권법][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산업재산권][저작권침해][저작권보호][저작물]저작권, 저작권법과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침해, 구제와 저작권보호 방안(저작권, 저작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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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저작권법][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산업재산권][저작권침해][저작권보호][저작물]저작권, 저작권법과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침해, 구제와 저작권보호 방안(저작권, 저작권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의 기본원리

Ⅲ.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법

Ⅳ. 저작권의 의의

Ⅴ. 저작재산권

Ⅵ. 저작인격권

Ⅶ. 산업재산권

Ⅷ. WTO/TRIPS과 외국인저작물의 소급보호
1. 보호의 원칙
2. 보호저작물
1) idea와 표현(expression)
2) 컴퓨터 프로그램
3) 데이터베이스
3. 새로이 추가된 권리
1) 대여권
2) 저작인격권의 문제
3) 저작인접권
4. 외국인저작물의 소급보호

Ⅸ. 저작권 침해와 구제
1. 저작권 침해
2. 침해에 관한 구제
3. 침해에 대한 벌칙

Ⅹ. 저작권 보호 방안

Ⅺ. 결론

본문내용

두고 있는 현재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는 저작권관리정보 제도에 내재된 취지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등록 제도와 연결, 저작권관리정보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저작물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DB의 보호
순수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으로, 컴퓨터와 관련된 발명은 현재 특허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마치 기술 수준이 낮은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실용신안법’이 만들어 진 것과 같이 컴퓨터 관련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내는 제 3의 방식도 향후 교통 정리를 위한 입법론으로서는 생각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검토가 필요한 분야가 데이터베이스 (DB)에 대한 보호 문제이다.
DB는 저작권법상 소재의 선택 (selection)또는 배열 (arrangement)에 창작성이 있을 경우 ‘편집저작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DB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나름대로 논의가 진행되어졌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못하는 저작물을 대상으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디지털 DB화하거나, 또는 기존 저작물을 DB화 할 경우 경쟁 사업자가 가공되어지고 상품화된 디지털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토록 방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났으며,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전세계적 유통이 가능해진 ‘90년대 이후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 미국의 1991년 Feist Publications 판결은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노동에 대한 對價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의 요건으로 ‘sweat of the brow\'가 아니라 ’originality\'가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DB에 대한 저작권법의 확대 해석에는 쐐기를 박은 바 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전자 정보로 만들어진 DB에 대한 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은 계속되었으며, 미국 하원에 1995년에 제출된 H.R. 3531 法案, 다음 해인 1996년의 EU Directive는 대표적인 예가 된다.
특히 EU의 DB지침 (Directive)은 저작권법에서 요구되는 창작성을 갖추지 않아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sui generis approach) 추출 (extraction), 再이용 (re-utilization)의 권리를 DB 제작자에게 부여하고, 보호 기간은 저작권에 비해 대폭 줄여 1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유럽 여러 나라들로 하여금 향후 별도의 보호입법 마련을 둘러싼 본격적 경쟁을 촉발시켰다. 반면, 일본과 미국은 아직까지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의 경우는 작년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8명이 ‘데이터 베이스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안)을 발의한 바 있다.
on-line상의 DB를 저작권법상의 편집저작물 이상의 정보산업 기반 구조로 보고 지식정보산업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별도의 특별법에 의한 보호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 쟁점은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을 갖추지 못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제작자의 투자와 노력을 어느 정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에 대한 것으로 요약된다.
정보산업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에 비해 약 1/3, 일본에 비하면 1/4 정도로 취약한 것은 우리의 산업 구조가 디지털 컨텐츠 위주의 산업이라기 보다는 네트워크나 하드웨어 등 기기 중심의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현재의 데이터베이스 자체는 소비지향성 정보 (생활 정보 등)가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상대적으로 과학기술, 지적재산권 분야, 기초 학술분야 등은 적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적절한 보호입법 문제는 향후 우리의 정보산업 구조의 질적 개선을 위한 장기 과제의 일환으로 이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하에 구체적 방법론으로는 특별법 마련이나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제한적 권리 (sui generis rights)를 신설하는 것 이외에도 미국 하원에 제출된 법안들이 채택한 不法行爲法의 부정이용 (misappropriation) 이론의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 후자는 전자가 DB 제작자에게 일정한 배타적 권리를 신설, 사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인데 비해 침해행위에 초점을 맞춘 사후적 규제 근거를 마련한 방식인 셈이다.
우리의 정보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입법 방식을 찾기 위한 나름대로의 기초 조사와 연구는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입법적 보완 작업 자체는 정보 자체에 대한 이용자의 자유로운 접근권을 제약시킬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DB 자체에 대한 보호는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有料化 노력, 他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민법, 상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의한 보호 방식외에 기존 법제의 한계를 메워주는 정도에 국한, 추가로 꼭 필요한 범위안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 결론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접근하여 정보를 빼내는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적법한 접근을 통해 저작물을 재입력하는 것까지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작물의 보호기술은 우회비용을 일정 정도로 끌어올릴 수는 있으나 저작권의 우회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기술적 보호 조치에 대한 보호가 강조되면, 정보의 자유로운 활용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정보의 유통과 공정사용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문제점도 나타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보호조치의 접근방법 외에 활용과 유통 측면 그리고 법제도적 측면과 사회공학적인 측면에서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야한다. 그래서 최근 국제적 협약과 미국의 주도적인 주장 등을 통하여 범세계적인 저작권 관련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법과 기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없이는 효과적인 저작권보호를 기대할 수 없음을 본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따라서 최근 각광받는 DRM기술도 결국 시장, 규범, 코드, 법, 등과 같은 규제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경우에만, 그 실효성이 증대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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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1.18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7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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