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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 성격, 필요성,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 주체, 유료화,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 정보공유운동, 쟁점,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 개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의 성격

Ⅲ.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의 필요성

Ⅳ.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의 주체

Ⅴ.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의 유료화

Ⅵ.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의 정보공유운동

Ⅶ.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의 쟁점
1. 음제협의 신뢰성 회복
2. 신탁의 내용 조정
3. 불법 서비스업체에 대한 문광부와 음제협의 태도 표명

Ⅷ. 향후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의 개선 방향
1. 국내 업체들의 현실과 개선 움직임
1) 국내 업체들의 현실
2) 벅스 뮤직 유료화 선언과 엠트랙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온라인 정산 시스템 계약 체결
3) 음반산업 진흥법안 제정 움직임
2. 디지털 음악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점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이와 함께 온라인 기반의 음악산업 성장을 고려해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 및 정의가 새로 삽입됐다. \'음악\', \'음원\',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 \'식별표시\'의 개념을 정의한 조항을 신설한 것. 이 중 식별표시의 개념을 명확히 한 것은, 정보통신부와 문화부가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도입에 대해 관련 근거를 확보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디지털 음악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점
국내 디지털 음악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DRM(디지털저작권관리) 표준화 작업도 시급하다.
지난 98년 미국음반산업협회(RIAA)가 디지털음악안전협의회(SDMI)를 구성, 지재권 보호를 위한 표준 프로토콜 마련을 추진했으나 참여업체간의 의견충돌로 아직까지 표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음악을 포함한 디지털콘텐츠 업체마다 다른 DRM 기술을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디지털음악의 경우 MP3플레이어나 MP3폰 등 MP3 기기별로 다른 DRM 기술을 채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해당 기술을 지원하는 기기에서만 파일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DRM의 표준화 작업이 늦어지면서 MP3기기 업체도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즉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들이 서로 다른 DRM을 사용할 경우 이들 업체들이 각 DRM에 맞는 MP3기기를 개발해야 하므로 생산원가가 인상의 부담을 져야하는 것이다. 또 DRM 개발업체들 역시 각기 자체 기술력을 통해 DRM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중복투자가 우려된다.
지금처럼 세계 표준화가 이뤄지기 않은 상황에서는 시장을 지배하는 서비스가 기술표준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MP3의 경우 국내 업체들이 저작권 분쟁으로 주춤거리는 틈을 타고 빠른 속도로 세계 MP3플레이어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애플의 아이포드의 DRM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HP가 제조하는 PC에 아이튠즈 프로그램이 기본 설치될 예정이어서 시장 장악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나마 현재 국내 MP3플레이어 업체들을 중심으로 디지털저작권관리(DRM) 표준화에 대한 움직임이 일고 있어 다행스럽게 여겨지고 있다. MP3P기기업체들의 단체인 한국포터블오디오기기협회(KPAC)의 모든 회원사가 KPAC 공통의 DRM 솔루션을 선정해 탑재키로 하여 스트리밍 서비스에 이어 디지털 저작권권리(DRM) 표준화에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다.
Ⅸ. 결론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산하 4개 음반사의 이름으로 ‘저작권법 제 97조의 5호(권리의 침해죄) 위반’ 혐의로 인터넷 기업인 소리바다 사이트(www.soribada.com)의 운영자를 고소했다. 소리바다 사이트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불법 복제된 디지털 음악 파일(MP3 파일)을 교환하도록 방조한 혐의이다. 불법 복제된 MP3 파일이 광범위하게 무료로 유포된 결과 음반판매량이 감소하여 음반사 및 저작권자들이 2000억 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형사고소 말고도 그들은 소리바다의 서비스 중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과 민사상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소리바다란 사용자들이 각자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유한 음악파일 등의 정보를 서로가 직접 검색하고 교환할 수 있는 ‘P2P(Peer To Peer)’ 방식의 인터넷 프로그램 공급업체로서 2000년 5월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소리바다 측의 주장에 의하면 현재 회원수는 600만 명에 이르며 하루 이용자 수만도 5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소리바다는 음반협회 측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항변해왔다. 서버에 음악 목록과 ID 등을 저장한 뒤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미국의 냅스터(Napster)와는 달리 음악파일을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네티즌간에 서로 연결만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소리바다의 인터넷 파일공유 기술은 냅스터보다 한 단계 발전된 형태로, 저작권법 위반은 불법복제, 개작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소리바다는 실제로 음악을 복제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없다는 것이다.
소리바다 측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냅스터 사건의 개요와 소리바다 사이트와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소리바다 사이트가 개설될 당시 이미 유사한 방식의 냅스터 사이트가 저작권 소송에 걸려 있는 상황이었다. 2001년 2월 12일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에서 1심 판결이 있었는데, 냅스터 사이트의 운영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 불법 복제 파일의 광범위한 유통이 가능했던 만큼, 대위책임이 인정된다는 내용이었다.
대위책임이란 직접 침해자가 아닌 자에게 침해의 책임을 대신 지우게 하기 위한 법리이다. 만일 누군가 다른 사람의 침해행위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권리와 능력이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서의 재정적 이해관계와 명백히 그리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 심지어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실제로 모르는 경우에도 - 그 감독자는 그 침해에 대하여 대위책임이 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냅스터에게 불법 파일의 유통을 차단할 의무를 부과한 셈이었다. 우리나라 음반협회의 법적 행동은 냅스터 사건의 추이에 힘입은 바 크다. 소리바다 측이 자신들의 서비스는 냅스터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도 우리 법원의 판결이 냅스터 판결과 같은 결론으로 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참고문헌
강우준 외 1명 /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을 이용한 MP3 디지털 음악의 온라인 유통, 한국정보처리학회, 2000
김창욱 / MP3의 재매개 양식과 그 함의, 한국HCI학회, 2007
김경호 / MP3의 진보와 온라인 음악 저작권침해, 한국언론학회, 2002
신기남 / MP3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대한민국국회, 1999
신현준 / mp3. \'저작권 침해\'와 \'공정한 사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1
양영준 / MP 3 음악파일과 저작권, 법무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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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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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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