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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저작권의 정의
1. 정의
2. 협의의 저작권
3. 저작인접권

Ⅲ. 저작권의 발생

Ⅳ. 저작권의 이중성

Ⅴ. 저작재산권의 권리
1. 복제권
2. 공연권
3. 방송권
4. 전송권
5. 전시권
6. 배포권
7. 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 및 이용권

Ⅵ. 저작재산권의 복제권

Ⅶ. 저작재산권의 제한
1.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2.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3. 비영리 공연‧방송
4.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5.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을 위한 복제
저작권법 제27조는 사적이용을 위해서 저작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다. 이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베른협약 제9조는 저작자에게 배타적인 복제권을 부여하면서, 각국이 국내법으로 복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대로 “그러한 복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아야 하며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아야 한다.”(제9조 2항).
각국은 베른협약 제9조의 정신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복제권의 제한을 별도로 두든지 아니면 사적사용 내지 공정사용의 법리를 통하여 사적복제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로마협약에서도 사적사용을 인정하고 있다. 이 협약 제15조 1항에서는 ‘사적사용’을 저작인접권의 예외로 정하고 있을 뿐, 사적사용의 제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베른협약의 경우보다는 사적사용이 폭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 개별 이용에 대한 감시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적사용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점차 줄어들 수도 있다. 미국 법원은 한 사건에서 저작권집중관리센터(Copyright Clearing Center; CCC)를 통해서 복제허락을 받는 것이 이용자에게 부당한 부담은 아니라고 하면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은 집중관리제도를 두지 않았다면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도 있었다.
5.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저작권법 제28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가 설립한 도서관 또는 자료실에서, 첫째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거나, 둘째 도서관 등이 자료의 자체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셋째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등의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자유로이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베른협약에는 도서관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협약 제9조 2항의 복제권의 제한에 대한 일반 조건이 도서관에서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복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볼 수 있다. 각국은 이에 따라 도서관에서 복제 등을 통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 관하여 국내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은 우리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108조는 여러 경우를 상정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법 상 면책되도록 하고 있다. 대전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다. 첫째 복제나 배포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영리 목적이 없어야 하며, 둘째 도서관 자료가 일반 공중에 공개되어야 하며, 셋째 복제물에 저작권 표시를 하여야 한다. 도서관 면책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또한 복제물이나 음반 1부가 고립적(isolated)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수의 복제물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주기 위하여 복제한다든가 1부일지라도 조직적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 면책 규정은 모든 저작물에 적용되지도 않는다. 보존 목적과 대체 목적으로 복제물을 제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악저작물과 회화도면조각저작물(pictorial, graphic, or sculptural work), 그리고 영화나 시청각저작물(뉴스 프로그램 제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서관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자료를 복제한다. 첫째는 보존 목적이다. 제108조는 미발행저작물의 복제물이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모든 저작물을 ‘모사 형태로’(in a facsimile form) 복제할 수 있다. 마이크로필름으로 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계가독 형태로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규정은 디지털 형태의 복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기존의 복제물이 도난, 멸실, 훼손되는 경우에 상당한 가격에 구입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대체용으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체용 복제물은 ‘모사 형태로’ 된 것만 허용되는 것은 앞서 보존 목적의 경우와 같다. 셋째 도서관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저작물을 복제해줄 수도 있다. 저작물의 일부나 간행물의 논문 1부 등을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복제해주는 경우 먼저 그 복제물이 이용자의 소유가 되고, 또한 복제물이 사적인 연구나 조사 등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주문을 접수하는 곳 등에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게시하여야만 저작권법 상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저작물을 상당한 가격에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셋째 요건을 충족하는 한 저작물 전부나 상당 부분을 복제할 수도 있다. 다섯째 다른 도서관의 요청에 의하여 이른바 도서관 간 대출(interlibrary loan)의 목적으로 복제물 1부를 제작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것은 복제가 저작물의 구독을 대체하는 정도의 총량(aggregate quantities)으로 복제가 되지 않는 한 허용된다.
도서관은 전통적으로 각종 자료를 물리적으로 소장하고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에게 자료와 공간을 제공해주었다. 위 도서관 관련 저작권법 규정은 이러한 학술 환경에 적합한 것이다. 그러나 도서관의 공간 확보와 소장 자료의 편리한 이용 등을 목적으로 저작물이 디지털 코드로 변환하여 컴퓨터에 담는 작업이 여기저기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전자도서관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것은 자료를 1부 복제하여 보존용으로나 대체용으로 한다는 차원을 넘어, 통신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수집한 자료도 다수의 열람자를 위하여 통신으로 같은 자료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한다.
참고문헌
ⅰ. 김문환(1996),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해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ⅱ. 김행남·김흥수·정상기(1997),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지적재산권법의 대응, 계간저작권
ⅲ. 윤민원, 지적재산권법, 한울출판사
ⅳ. 오승종·이해완 공저(2001), 저작권법
ⅴ. 홍성태(2000), 지적재산권과 현실 정보사회의 모순, 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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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2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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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8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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