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며
II. 입법례
III. 영상화 허락에 따른 법률관계
IV. 영상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
V.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VI. 마치며
II. 입법례
III. 영상화 허락에 따른 법률관계
IV. 영상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
V.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VI. 마치며
본문내용
자의 권리
1) 영상제작자는 영상제작물에 수록된 녹화물을 복제, 배포하거나 공개 상영 또는 방송에 이용할 권리를 갖으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수 있다.
2) ‘이용할권리’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란
저작재산권으로 보는 견해, 법정이용권으로 보는 견해, 저작인접권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며 이같은 해석상의 어려움을 들어 법조문을 명확히 하자는 입법론이 제기되고 있다.
V.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1. 원칙
공표한때부터 50년,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취지
이러한 보호기간에 대하여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을 단체명의 저작물과 보호기간을 동일하게 규정한 것은 1) 영상저작물은 단체활동의 소산이고 2) 다수 범람하는 권리가 병존하므로 이를 일원화 하여 운용상 편리를 기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3 비판
영상저작물을 공동저작물로 취급하고 있음에 비추어 본 규정은 너무 편의 주의적인 규정이라 볼 수 있다.
VI. 마치며
영상저작물의 구조적 복잡성과 이용의 편리화를 고려 법정 양도 규정등을 두고 있으나 이느 당사자간의 사적자치의 원칙을 지나치게 구속한다고 생각이 된다.
1) 영상제작자는 영상제작물에 수록된 녹화물을 복제, 배포하거나 공개 상영 또는 방송에 이용할 권리를 갖으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수 있다.
2) ‘이용할권리’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란
저작재산권으로 보는 견해, 법정이용권으로 보는 견해, 저작인접권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며 이같은 해석상의 어려움을 들어 법조문을 명확히 하자는 입법론이 제기되고 있다.
V.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1. 원칙
공표한때부터 50년,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취지
이러한 보호기간에 대하여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을 단체명의 저작물과 보호기간을 동일하게 규정한 것은 1) 영상저작물은 단체활동의 소산이고 2) 다수 범람하는 권리가 병존하므로 이를 일원화 하여 운용상 편리를 기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3 비판
영상저작물을 공동저작물로 취급하고 있음에 비추어 본 규정은 너무 편의 주의적인 규정이라 볼 수 있다.
VI. 마치며
영상저작물의 구조적 복잡성과 이용의 편리화를 고려 법정 양도 규정등을 두고 있으나 이느 당사자간의 사적자치의 원칙을 지나치게 구속한다고 생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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