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베른협약]저작권의 분류, 저작권의 의의, 저작권의 이중성, 저작권의 기증, 저작권의 베른협약, 저작권의 취득방법, 저작권의 정보관리시스템,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저작권 관련 시사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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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베른협약]저작권의 분류, 저작권의 의의, 저작권의 이중성, 저작권의 기증, 저작권의 베른협약, 저작권의 취득방법, 저작권의 정보관리시스템,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저작권 관련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의 분류

Ⅲ. 저작권의 의의

Ⅳ. 저작권의 이중성

Ⅴ. 저작권의 기증
1. 저작권 포기
2. 기간의 선택
3. 용도의 선택
4. 특정한 방법에 의한 이용의 허락
5. 일부만의 이용허락
6. 혼용
7. 모범적인 저작권 기증의 방법들을 개발

Ⅵ. 저작권의 베른협약

Ⅶ. 저작권의 취득방법

Ⅷ. 저작권의 정보관리시스템
1. 저작물 정보 수집
2. 저작물 표준 식별 분류 코드 마련
3. 정보관리시스템간의 호환성
4. 기타

Ⅸ.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Ⅹ.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호의 불편함이다.
외국인의 저작물이 보호되는지(연결점의 문제), 그리고 그 내용과 범위는 어떠한지(최소한의 보호의 문제) 하는 점과 어떻게 또는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하여 보호하는가 하는 점은 별개의 문제이다. 후자는 섭외사법 상 준거법을 결정하는 문제로서, 저작권 관련 협약에서는 보호국가(protecting country), 즉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country where protection is claimed)의 법을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다. 이것은 베른협약이나 세계저작권협약에서와 같이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 상 기본 원칙이다. 베른협약 제5조 2항에서는 “...... 이 협약의 규정과는 별도로,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여 보호국가법 주의를 분명히 하고 있다. 각국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내국인대우의 원칙도 저작물의 ‘국적’을 불문하고 권리의 향유와 행사 모두에 대하여 외국인 저작자와 내국인 저작자를 차별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원칙에 의거하여 외국인 저작물을 보호한다면 소송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적용할 법률도 보호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소송이 보호국가가 아닌 곳에서 제기될 경우까지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 경우 현지 법원은 자국의 법률을 적용하는가 아니면 보호국가의 법을 적용하는가. 자국이 해당 국제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가?
저작물마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많은 저작물은 저작자의 처지에서 볼 때, 아직도 국경과 언어의 장애를 충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국경의 장애는 19세기 말부터 1세기 이상 진행된 국가 간의 협조 관계를 통해서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지적재산권 교역의 국제화 내지 세계화라는 대명제에 맞추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라는 주제도 사실은 저작권 교역의 국제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최근 일련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조약이 다수 체결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저작권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데에는 저작자와 그가 속한 국가의 노력 못지않게 기술의 발전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위성방송과 컴퓨터 통신은 정보의 전달 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먼저 각국이 이에 대한 규제를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위성방송과 컴퓨터 통신은 현실로 다가 왔으며, 이러한 매체에 자신의 저작물을 담거나 담으려고 하는 저작자들을 중심으로 더욱 강한 저작권 보호의 요구가 수반되면서 이들이 속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의 요구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하나둘씩 열리고 있다. 먼저 이른바 베른의정서(Berne Protocol)라 하여 베른협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국제회의가 저작인접권에 관한 ‘새로운 문건’(new instrument)에 관하여 십여 차례나 계속하였다. 여기서는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국제 저작권 제도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조약의 형태를 띠고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G-7 각료회의에서는 특별히 세계정보기반구조(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G-7 각료들은 세계정보기반구조에 관한 8개의 원칙에 관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중 하나가 지적재산권 규범을 포함한 각종 법규를 적절히 보완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보호는 정보기반구조의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내용을 충족해주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요 관심사의 하나였다.
Ⅹ. 결론 및 시사점
저작권은 학문이나 예술에 관한 정신적인 창조물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로서 그 보호객체인 저작물은 창작자의 精神勞動의 소산임과 동시에 정신의 객관적 실재이며 창작자의 인격에 그 뿌리를 박고 있어서 일반의 재산권과는 다른 독특한 보호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 분야임으로 지적소유권법의 영역에서도 특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이처럼 학문이나 예술과 같은 정신문화의 영역에 속하는 권리로서 인간의 정신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인류의 정신문화의 발달에 기여하여 왔기 때문에 문화기본법이라고 불려 왔다. 저작권에 대한 보호는 헌법에 기초하고 있으며(헌법 제22조제2항), 저작권법은 헌법의 정신에 따라 저작자의 권리와 인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통하여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저작권법 제1조)고 천명하고,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저작물의 복제배포 등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저작권자가 이처럼 합법적인 독점에 의한 利潤創出에 의하여 그의 문화발전에 대한 기여에 상응한 보상을 받게 됨으로서 더욱 창작의욕이 자극되어 국가의 전체적인 문화발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처음에는 인쇄기술의 발전에 따른 출판물의 보호로부터 시작하여 학문, 예술의 창작물에 대한 문화적이고 인격적인 색채가 강한 권리로 관념 되었으나 최근에는 서적, 잡지, 레코드, 영화 등 저작물의 상품화에 의한 경제적인 이익이 커지고 저작물의 개념이 더욱 다양해져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칩, 데이터베이스 등 산업 기술상의 창작물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가는 경향이 있어 인접법 분야와의 충돌갈등긴장 관계를 야기케 하고, 자기디스크, 광 디스크, 광케이블, 전파, 인공위성 등 정보전달 매체의 비상한 발달과 각종 복제술의 급격한 발달로 그 보호대상이나 보호방법에 관한 새로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국제화보편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특징이다.
참고문헌
◈ 김기태,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삼진기획, 2000
◈ 박문석, 글로벌 디지털시대의 방송환경 변화와 바람직한 저작권 정책 방향, 문화관광부 저작권 세미나, 글로벌 디지털시대의 방송통신 융합현상이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 1998
◈ 송영식·이상정, 저작권법개설, 세창출판사, 2003
◈ 충남테크노파크 영상미디어센터, 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 이해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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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2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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