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저작권]저작인접권의 개념,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 저작인접권의 국제조약, 저작인접권과 방송사업자, 저작인접권과 인터넷방송, 저작인접권과 저작권의 차이, 저작인접권 관련 제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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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인접권][저작권]저작인접권의 개념,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 저작인접권의 국제조약, 저작인접권과 방송사업자, 저작인접권과 인터넷방송, 저작인접권과 저작권의 차이, 저작인접권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작인접권의 개념

Ⅲ.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

Ⅳ. 저작인접권의 국제조약
1. 베른협약
2. 로마협약
3. 음반협약
4. 베른협약 議定書案

Ⅴ. 저작인접권과 방송사업자

Ⅵ. 저작인접권과 인터넷방송

Ⅶ. 저작인접권과 저작권의 차이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 말해 방송사업자가 저작 인접권의 권리자라는 입장에 설 경우 거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이 정비되지 않은 배경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방송사업자의 저작 인접권을 규정한 로마조약은 1961년 채택된 관계로 그 후에 등장한 인터넷 방송을 전혀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인터넷 비지니스가 가장 활발한 미국이 로마조약에 가맹하고 있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미국은 레코드를 저작물, 레코드 제작자를 저작권자로서 보호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셋째, 미국이 이러한 제도를 세계 표준으로 하려고 레코드 제작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신조약을 획책한 것에 대항해 EU 등이 실연가의 보호도 함께 주장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방송사업자만이 홀로 남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방송을 ‘도용’한 인터넷 관련 서비스가 설치고 있는 가운데 방송사업자는 물론 그 방송프로그램의 소재로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보호도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Ⅶ. 저작인접권과 저작권의 차이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커다란 차이점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저작권의 원시적 취득자는 自然人인데 반하여 저작인접권의 원시적 취득자는 대부분의 경우에 법인이라는 점일 것이다. 물론 職務著作의 경우에도 저작권도 법인에게 원시적으로 취득될 수 있고, 실연자의 권리는 자연인에게 원시적으로 취득된다는 예외가 있으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과의 그러한 커다란 차이점은 대부분의 경우에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차이점을 보여주게 된다. 예컨대, 저작인접권은 복제권과 공연권 그리고 방송권에 그 내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권보다 내용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대부분의 경우에 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보다 훨씬 길다.
권리의 구체적인 범위에 있어서도, 복제권의 경우에는 저작권에서의 복제권과 저작인접권에서의 복제권과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공연권 등에 있어서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예컨대, 책 등의 語文著作物의 저작자와 꼭 마찬가지로, 音盤製作者도 자신이 제작한 음반의 타인에 의한 무단복제를 금지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연권에 있어서, 著作權者는 거의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는데 반하여 音盤隣接權者는 로마협약 하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형평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만을 가질 뿐이다.
Ⅷ. 결론 및 제언
저작인접권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갔을 때, 저작인접권은 문화창달에 대한 물적 투자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국, 공연주체단체, 영화제작사 등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한 ‘창작 법인체’가 영상 저작물의 창작적 요소에 다양하게 기여하고 있고, 그에 따른 권리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순히 저작인접권으로서만이 아니라 저작권적 권리를 일차적으로 주장하고 향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개인으로서의 저작자의 힘보다 조직으로서 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그 권리가 커질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경제 질서를 실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방송에 있어서의 저작권 역시 저작권이던 저작인접권이던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이용과 경제질서를 확립’하여 ‘창의적인 저작물을 많이 생산’함으로써 ‘사회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기본정신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영상 저작물에 대한 사적, 공적 영역의 저작권적 적용의 기본정신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각 법적 주체 간에 균형성에 찾는 데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정술(1992),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내용, 재판자료 제57집
- 김기태(1996),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누림
- 나낙균(1996), 정보사회에 있어서 저작권법과 저작인접권법, 계간 저작권 제36호
- 문화체육부(1997),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저작권 조약 및 실연·음반조약 해설, 문화체육부
- 박성호(199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국제적 규범관계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국제적 규범관계 발전에 따른 관련 조약 상호간의 관계 및 보호가치의 변화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동향정보실, 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 정상기(1994),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미래에 관한 WIPO 심포지엄, 계간 저작권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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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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