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와 해외사례(미국,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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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해외사례(미국, 네덜란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차 례〉
제 1장 전략환경영향평가
1. SEA의 의의와 목적
2. SEA의 원칙
3. SEA 도입에 있어 유의할 점
4. 금후의 방향

제 2장 미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1. 제도의 개요
2. 법제도 현황
3.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직체계
4. 환경영향평가의 시행절차
5. 평가대상
6. 평가항목 및 기법 현황
7. 전략적 단계에서의 영향평가 실행상의 미흡사항
8.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제 3장 네덜란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1. 제도의 개요
2. 법제도 현황
3. 추진체계(조직)
4. 시행절차
5. 대상분야
6. 평가항목 및 기법현황
7. 주민 참여 형태 및 방법
8. 환경영향평가와의 비교
9. 전략환경영향평가 실행상의 미흡사항
10.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분석
11. 우리나라 적용 발전의 시사점
12. 우리나라 도입 방안

본문내용

환경성 및 농업성 등의 어드바이저, 주민 의견,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의견 등을 토대로 소관관청이 스코핑가이드라인을 작성한다. 작성된 가이드라인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책임이 있는 사업자계획주체에게 통보.
ㅇ 별도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인간(공중위생), 식물, 동물, 물질, 물, 토양, 대기, 문화역사유산, 자연경관 등에 대한 영향이 주된 항목으로 선정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작성함에 있어 직간접적, 일차적, 이차적, 누적적 영향이 평가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
나. 평가기법
ㅇ 현재의 SEIA는 사실상 EIA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시행절차에 있어 차이는 없으나, 방법적인 면에서 사업자계획주체는 계획작성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영향예측을 통하여 평가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때 환경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안과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환경적 영향은 의무적으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제시.
7. 주민참여 형태 및 방법
ㅇ 환경영향평가 진행시 평가관련 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서는 정보공개법(Government Information (Public Access) Act)에 준하여 환경관리법(Environmental Management Act)의 Section 19.2에 따라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시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됨.
ㅇ 평가진행과정에서 주민은 스코핑가이드라인 작성단계, 평가서검토 단계에서 각각 약 4주간의 의견수렴과정에 참여하며, 평가서검토 단계에서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통하여 사업내용, 환경의 현황 및 영향이 주민에게 소개된다. 또한 인쇄물인 안내책자(Press Bulletin)와 인터넷을 통한 평가서 검토결과의 공개 및 의견수렴이 이루어짐.
8. 환경영향평가와의 비교
ㅇ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은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한 시행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EU Directive(2001/42/EC)에 의거하여 2003년 8월까지 환경영향평가와 분리된 별도의 SEA제도를 마련.
9. 전략환경평가 실행상의 미흡사항
ㅇ 현재 네덜란드에서 시행하고 있는 SEA의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향후 본격적으로 전략환경평가를 실행할 경우, 국내에서 구체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자료를 구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대상계획의 가변성으로 항상 계획과 연동하여 SEA를 수행할 때 SEA를 수행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SEA의 경우 정보의 공개로 인한 지가의 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크므로 향후 해결해야 할 문제로 판단.
10.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분석
ㅇ 우리나라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대상으로서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분리, 운영되고 있다.
- 네덜란드의 법제도는 SEA와 EIA가 단일한 환경관리법의 테두리에서 운영되고 있어 별도의 SEA관련조항이 없으나, 국가환경정책계획(NEPP)에 따라 국가-지역단위 계획들 중 폐기물관리, 발전, 토지이용(land development), 용수공급 등에 관한 사항은 SEA검토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향후 네덜란드는 EU Directive (2001/42/EC)에 의거하여 2003년 8월까지 환경영향평가와 분리된 별도의 SEA제도를 마련해 이를 시행할 계획임.
11. 우리나라 적용발전의 시사점
가. 평가서의 작성
ㅇ 사업자에 의한 작성과 대행체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계획안 및 설계에 참여하였던 컨설팅회사가 동일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은 관례적으로 피하고 있다. 2003년 2월의 전략환경평가 해외 조사시 네덜란드 방문기관 중 하나인 DHV(네덜란드의 대규모 엔지니어링회사)의 경우에도 이러한 관례를 지키려는 노력이 엿보이며, 전문적 한계에 따라 이례적으로 동일한 회사가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사업의 설계시공과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를 분리 발주토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등 네덜란드와 유사한 점이 있다.
나. 평가서의 검토
ㅇ 평가서의 검토는 환경영향평가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며, 위원회는 한국의 KEI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나 KEI와 달리 검토를 위한 인력풀을 운용하고 있고 주민의견수렴 기능이 있으며 위원회는 약 9주간의 검토과정을 통하여 평가과정의 현황자료, 예측의 과학적 타당성 등을 위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요청한다. 평가서에 대한 수정요구는 현재 약 40-50% 정도로 위원회의 설립후 지속적인 평가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14%까지 감소하였으나, 최근 계획 및 설계기간이 짧아지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있어서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함으로써 다시 급증하는 추세이다.
12. 우리나라 도입방안
ㅇ 네덜란드는 전략환경평가가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한 법제도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통하여 이미 전략환경평가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내실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 네덜란드에서는 환경성 평가시 사업자 또는 계획주체는 환경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대안과 No-Action을 의무적으로 대안검토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사업의 시행시 환경영향을 대안별로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향후 대안검토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
- 또한 스코핑 제도를 도입하고 이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불필요한 항목에 대한 검토를 피하고 사회적 환경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미국의 환경영향평가 성현찬한상욱 공역 동화기술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환경정보) http://www.kfem.or.kr/
환경부 홈페이지 (/정보창고/환경정보공개방) http://www.me.go.kr/ http://www.me.go.kr/DEPTDATA/200309/18174512/mi.hwp
http://www.me.go.kr/DEPTDATA/200309/18175906/ne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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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9.09
  • 저작시기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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