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요판례
2. 따름판례(관련판례)
2. 참조법령
2. 따름판례(관련판례)
2. 참조법령
본문내용
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 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 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372조, 제406조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372조, 제4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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