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판례연구- 주권발행전 주식양도
본 자료는 1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상법판례연구-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에 관한 판례연구-

1 사건의 개요

2 판례의 요지

3 판례평석
1)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효력
2)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3) 명의개서미필주의 지위

4 결 어

본문내용

견해와 마찬가지로 주권을 작성하여 이를 진정한 주주에게 교부한 때에 비로서 주권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Y가 주권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진정한 주주가 아니므로 주권의 취득 및 선의취득할 수 없다
3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명의개서란 주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빈번하고 대량적으로 이루어지는 주식유통과정에서 회사가 명의개서된 주주만을 획일적으로 주주로 인정함으로서 주주간의 분쟁에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인 제도이다 정찬형 (상) 667면
따서서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주권발행전일 경우에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양수인이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명의개서를 하면 대항력, 추정력, 면책력 등의 효력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본 판례에서 원고 甲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주로서의 권리취득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Ⅳ 結 語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일기일 후 6월이후에 주권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는 유효하고 , 양도방법은 민법상의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고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은 민법 450조의 통지, 승낙이다. 이와 같은 적법한 양도가 이루어 진 경우 양수인은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도 적법한 주주의 지위를 획득한다.
원칙적으로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는데 통설, 판례의 교부시설에 의할 때 소외 Y는 적법한 주식양수인이 아니다
이상에서 볼때 甲은 적법한 주주로서 乙에 대한 주주권확인청구의 소는 정당하다 최준선, 전게서 195면

키워드

  • 가격7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6.09.15
  • 저작시기2006.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412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