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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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기법상 연장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합의연장근로

Ⅲ. 인가연장근로

Ⅳ. 특례연장근로

Ⅴ. 근로시간, 휴일 및 휴게 適用除外

Ⅵ. 연소자, 여자등의 연장근로

Ⅶ. 違反의 效果

Ⅷ. 結

본문내용

59조 연차유급휴가, 71조 생리휴가, 72조 산전후휴가는 적용된다. 월차휴가에 대하여는 다른 견해가 있으나 적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연차휴가와 같다는 점에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Ⅵ. 연소자, 여자등의 연장근로
1. 연소자의 연장근로
가. 원칙 : 15세이상 18세미만 : 1일 1시간, 1주 6시간한도
나. 당사자간 합의
다. 효과 : 1일 8시간, 1주48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라. 응급연장 : 응급연장이나 특례연장은 연소자에게 적용여지 없음.
2. 18세이상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
가. 원칙 : 1일2시간, 1주6시간, 1년150시간한도
나. 단협이 있는 경우라도 불가 : 어떤이유로도 합의연장 불가
다. 응급연장 또는 특례연장 : 일반근로자로서 허용됨
3. 임신중인 근로자
- 청구가 있는 경우 경이한 근로에 전환
- 연장근로를 일절 시킬수 없는 것은 아니고 본인동의시 가능 (청구(거부)가 있는 경우 불가)
- 연소자가 아닌 이상 응급연장 및 특례연장 가능
- 연령에 따라 연소자 또는 여자에 대한 연장근로한도 적용
4. 유해위험작업 종사자
- 합의연장, 응급연장, 특례연장 일절불가
Ⅶ. 違反의 效果
사용자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어 그 인가 없이 제52조 제3항 소정의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노동부장관이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령한 경우 사용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않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Ⅷ. 結
상기한 연장근로들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들을 근로시키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피로회복규칙적인 생활리듬의 보장문화생활의 향유등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그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점차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의 확보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최근 경제난에 따라 고용불안정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의 축소 등을 통하여 고용창출고용보장방안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가격1,3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6.10.29
  • 저작시기2006.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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