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국제결혼에 따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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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농촌지역 국제결혼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결혼의 개념
2. 국제결혼의 현황
(1)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2)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별 혼인
(3) 농림어업종사자(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별 혼인 건수
(4) 여성결혼이민자 지역별 체류 현황
(5) 외국인 처의 국적별 이혼건수 및 구성비
3. 농촌지역 국제결혼에 따른 문제점
(1) 전체적으로 외국인 처의 이혼건수 증가
(2) 경제적 문제
(3) 교육적 문제
(4) 폭력문제
(5) 인권침해 문제
4. 현재하고 있는 해결책
(1) 가정방문 한국어 교육 도우미
(2)「한국전통문화소개(Invitation to Korean ulture)행사」
(3) 제74회 국정과제회의 내용 결정 사항 일부발췌

본문내용

필요한 여성결혼이민자에게는 법률서비스 이용시 언어통역자를 동석시키고, 진술서 작성 및 행정적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며,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지역은 출장,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2.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을 위해 EBS 언어문화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다양한 정보제공과 한국어문화교실의 대폭 확대 운영 등으로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조기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결혼생활 과정에서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이질적 문화에 대한 부적응, 각종 정보자원취업기회 제한 등으로 조기적응에 애로
정착초기에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각 가정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집 등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군구는 지역에 위치한 직업훈련기관, 복지시설 등의 위치와 이용방법 등을 수록한 안내서를 제공한다. 정착단계에서는 문화부교육부여가부법무부행자부 등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국가별 한국어교재(언어별진도별)를 개발하고 및 홈페이지, 미디어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2006년 말까지 국가별지역별 여성결혼이민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구체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며 한국인 가정과 자매결연, EBS 방송에서 언어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기존 한국어 교육기관과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읍면동 단위로 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및 문화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간 상호문화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한다.
3.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및 보건서비스 지원
생활능력이 없는 국적 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 최저생계비 지급, 직업교육 알선, 의료서비스 제공 등 사회보장 지원을 강화한다.
※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13.7%에 불과. 여성결혼이민자의 23.6%가 의료보장에서 배제. 농촌거주 이주여성의 높은 불임률(25%), 자연유산 경험률(13%)
우리나라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국적 취득전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 2007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로 적용을 받도록 하였으며 한국인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여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모부자복지법’의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작년 12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하였으며, 하반기까지 시행령을 정비할 계획이며, 모부자복지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26개 고용안정센터에 통역요원 29명을 배치하여, 취업희망 여성의 직무능력, 희망직종 등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적합한 직업훈련과정을 안내하며 이력서 작성, 면접방법 등도 교육한다. 일자리가 없는 저소득가정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하여는 자활사업사회적일자리를 통해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다문화 관련 직업분야(문화해설 통역사, 국제교육 강사, 사회복지 상담사) 인력으로 양성하여, 방과 후 교사, 복지시설 상담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저소득 가정을 위한 ‘산모도우미’ 파견과 ‘농어촌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 등을 통해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며 건강보험에 미가입한 여성결혼이민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다국어 안내책자를 공공장소에 비치하는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시군구 134개 정신보건센터에서 무료 정신건강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아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 및 수술비를 지원하고, ‘07년도에 무료건강검진서비스를 희망자에 한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 후 전 대상에게 확대하며, 방문간호사업 대상에도 포함하여 건강문제 발견, 건강상담, 투약지도, 보건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 등으로 저소득가정 여성결혼이민자의 의료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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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6.11.07
  • 저작시기2006.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7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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