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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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종합부동산세란?

2. 종합부동산세의 특징은?

3. 종합부동산세의 기대효과는?

4. 과세대상과 과세기준은?

5.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는?

6.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7.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8. 산출세액 계산은?

9. 비과세나 감면받는 경우는?

10. 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는지?

11. 주택 및 토지가격의 평가는?

12. 장기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신청은?

13. 기타주택의 합산배제 신청절차는?

14. 법정신고기한 내 자진신고납부시 혜택은?

15. 기한 내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16. 물납이나 분납도 가능한지?

17. 납세관리인의 신고는?

18. 세액계산 흐름도

Q & A

본문내용

하는 주택
① 임대사업자 범위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 적용 임대사업자에 해당
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임대주택조합
② 합산배제 요건
대한주택공사 등이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임대하는 주택
③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의 준용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수(數)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
다가구주택의 경우 1구의 주택은 1호의 주택으로 간주
임대기간 기산일 규정 준용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적용을 받아왔던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추징
14. 법정신고기한 내 자진신고납부시 혜택은?
○ 매년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주소지(본점)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 납부시 산출세액의 3% 세액공제
신고서 및 부속서류 목록
①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②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
과세표준 계산서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③ 세부담 상한적용 신청서
④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서
⑤ 기타주택 합산배제 신청서
※ 기한 내 자진신고 납부 이행시 산출세액의 3% 세액공제
15. 기한 내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담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 :
신고하지 아니한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를 산출세액에 가산
납부불성실가산세
무납부세액 또는 미납부세액에 납부기한 경과일수 1일당 0.03%의 이자율(연 10.95%)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에 가산
※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3년간(2005 ~ 2007년도분까지) 부과 유예
16. 물납이나 분납도 가능한지?
○ 물납 :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 중에서 관리 처분이 가능한 재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물납을 할 수 있다.
○ 분납 : 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1천만원 초과금액 또는
②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시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 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2006.1.29)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17. 납세관리인의 신고는?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거주자가 국외출국하는 경우 등 납세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거주)등을 두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지정된 납세관리인은 신고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8. 세액계산 흐름도
○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각각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며, 각 과세유형별로 산출세액을 합하여 세액공제를 하면 납부할 세액이 된다.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1)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
토지 주택 공시가격
×
적용률(50%)
=
감면 전
재산세 과세표준
감면 전
재산세 과세표준
×
(1-감면율)
=
감면 후
재산세 과세표준
2)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감면 후 재산세 과세표준
-
공제금액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주택분 4.5억원
종합합산 3억원
별도합산 20억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세율
=
종합부동산세액
주택분 1~3%
종합합산 1~4%
별도합산 0.6~1.6%
종합부동산세액
-
차감할 재산세액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3%)
+
가산세
(3년 유예)
=
납부할 세액
※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납부
Q & A
1. 상업용 건축물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지?
건축물의 경우 주택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대상이며 상업용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그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다. 이 경우에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된다.
2.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오피스텔에 대한 실제 사용현황은 과세기준일(6.1)에 시 군 구에서 파악하여 1차적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이를 바탕으로 인별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3. 장기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은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
장기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먼저 ①임대주택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②시 군 구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③신고기간(12.1~12.15) 내에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을 하여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4. 합산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중도에 매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장기임대주택은 매입임대의 경우 10년간, 건설임대의 경우 5년간 계속하여 임대하여야 한다. 중도에 매각하게 되면 이미 합산배제받은 세액을 전부 추징당하게 된다.
5. 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주사무소)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6.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과고지 이전에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산출세액의 3%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와 반대로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7. 주택가격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공시일 후 30일 이내)이 지났으므로 금년에는 해당 공시기관에 불복을 제가할 수 없다. 다만, 주택가경의 산정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잘못된 경우에는 주택가격을 공시한 기관에 정정을 요구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
[별지 제9호 서식](82.3.25. 개정)
납세관리인설정(변경)신고서
처리기간
납세의무자
성 명
주 소
납세관리인
성 명
(주)한국토지신탁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4-25
과 세 물 건
납세관리인을 설정
(변경)하는 이유
신탁업법에 의한 부동산신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납세관리인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하였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한국토지신탁 (인)
삼 성 세 무 서 장 귀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
없 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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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06.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7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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