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관련한 소득세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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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말정산과 관련한 소득세법 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득세의 정의

2.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범위

3. 소득의 구분

4. 소득별 과세방법

5. 연말정산제도란

6. 연말정산의무자

7. 연말정산 사전준비사항
8. 연말정산 및 신고·납부와 지급조서 제출 (회사에서 제출)
9. 세액계산 흐름도
10. 세액계산 흐름별 주요 내용
11. 거주자 세액계산 방법
12. 비거주자 세액계산 방법
13. 2004년 개정세법 내용
14. 각종 소득공제 등 제출 증빙서류

본문내용

소득공제
종 전
개 정
□소득공제대상
-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금액
- 학원비의 지로 납부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연 급여의 10% 초과 사용액을 총사용금액과 직불카드 사용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아래의 공제율 적용
· 신용카드 등 : 20%
· 직불카드 : 30%
<신 설>
□소득공제대상 확대
- 기명식선불카드(03.12.1 이후 사용분)
- 현금영수증 (05.1.1이후 사용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일원화
- 신용카드, 직불카드사용금액 중 연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지로(GIRO) 범위 명확화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로로 납부
·지로이용기관의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지로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하.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 확대
종 전
개 정
□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
- 학원, 보육시설
-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 추가되는 범위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시험과목면제대상 교육과정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공제한도 : 연 700만원
14. 각종 소득공제 등 제출 증빙서류
서 류 명
대 상 자 및 발 급 처
소득공제신고서
모든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여 매년 제출하여야 함
일 시 퇴 거 자
동거가족 상황표
배우자와 직계비속이외의 동거가족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가 있는 근로자로서 본인이 작성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
·2004년 신규 입사한 근로자나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근로자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호적등본을 제출
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사본
(상이자 : 상이증명서)
① 장애인 ②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①∼②이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의료기관(한의원 포함)과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호 적 등 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부녀자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
※ 구청·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호적등본·주민등록표등본 입양증명서
동거입양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자
※구청·동사무소·입양기관에서 발급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보험증권사본 및보험료 자동이체 통장사본)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생명공제 등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
※ 보험회사 및 농협·수협·우체국에서 발급
보험료납입영수증
(장애인전용보험 표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생명공제 등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보험회사 및 농협·수협·우체국에서 발급)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의료비영수증, 장애인 보장구 구입영수증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연간 의료비를 지급한 근로자
※의료기관,약국 또는 장애인 보장구 판매처에서 발급
보육비용납입영수증교육비납입증명서 공납금납입영수증
·근로자 본인이 초·중·고·대학·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동거입양자)가 유치원·보육시설 및 초·중·고·대학에 재학중인 근로자
※ 학교장 등이 발급
학원교육비납입영수증
·취학전아동이 학원 수강을 하는 근로자 (초등학교취학전 아동에게 1일 3시간이상, 1주 5일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에 한함)
※ 학원장이 발급
국외교육비납입영수증, 국외교육비공제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
서 류 명
대 상 자 및 발 급 처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근로자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주택마련저축 통장사본),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최초 공제신청시 :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읍 ·면·동사무소,등기소,해당금융기관에서 발급
기부금명세서
기부금납입영수증
공제대상 기부금을 지출한 근로자
※기부금을 접수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급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과주택매매계약서(주택임대차계약서)
혼인 또는 사망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
(소득세법 제52조 제9항)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통장사본)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저축취급기관에서 발급(개인연금소득공제신청용)
연금저축납입증명서
(연금저축통장사본)
2001.1.1 이후에 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 저축취급기관에서 발급(연금소득공제신청용)⇒ 유사연금과 다르므로 유의
출자(투자)확인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근로자로서 당해연도에 공제를 받는 자가 신청서 작성 ※중소기업청 또는 투자조합관리자가 확인서 발급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학원수강료지로납부
확인서 또는 지로영수증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근로자가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취급금융기관·백화점·학원 등에서 확인서 발급 받아 공제신청서를 작성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신청서
미분양주택확인서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
주택차입금이자세액공제를 받을 근로자가 신청서 작성
※ 지방자치단체장,금융기관(지점,대리점,영업소포함)및 등기소에서 발급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기술자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으로서 근로자 본인이 작성
외국인 근로소득세액 감면신청서
정부간의 협약에 의해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작성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외국납부세액영수증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국에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본인이 작성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소득세감면신청서
조특법 제15조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근로자 본인이 작성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조특법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7% 단일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 본인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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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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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7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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