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과세체계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비사업용토지 과세체계
1. 제도 도입 취지
2. 비사업용 토지 개념
3. 비사업용 토지 과세 방법

Ⅱ.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1. 사용 기준
2. 기간 기준

Ⅲ. 비사업용 토지 판정실무
1.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토지 (판정기준 적용 배제)
2. 토지지목별 이용현황 등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정

본문내용

의한 한계농지*의 개발 사업지구 내에 있는1,500㎡미 만의 농지, 또는 동법에 따른 한계농지 등의 정비 사업으로 조성된 농지 (§6②9호)
* 한계농지 (농어촌정비법제2조 11호, 영 제3조):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
④ 한국농촌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농지 (§6② 10호 가목)
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농지 (§6② 10호 다목)
⑥ 상속(유증 포함)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6②4호)
⑦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개인이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 부터 3년이경과하 지 아니한 토지 (§6②5호)
⑧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한농지로 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6②7호 ·8호)
⑨ 토지수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개발사업과 관련하여사업시행 자 등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6② 10호 라목 내지 바목)
(나)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농지
소유자(영농에 종사한 가족 포함)가 5년 이상 계속 재촌 ·자경한 농지를 1년 이상의 치료나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고령(65세 이상),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으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 (소령 §168의8 ③ 7호)
(다)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농지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지법 §186조 1호)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소령 §168의8 ③ 8호)
(라)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
① 교도소 수용, 국외여행 등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개인이 소유하고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농지법시행령§25①)
② 한국농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2008.2.22.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한 농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한 농지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면 해당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판정 (법령 §92의5 ②)
①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판정한다.
② 위 ①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이 농업에 직접 사용한 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당해 법인이제조 · 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그 농업과 제조업 등을 구분 경리 하는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 로 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생산한 농산물 중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 료로 사용한 것의 비율(사용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면적 중 그 사용비율에 상 당하는 면적의 2배 이내의 농지에 한하여 농업을 주업으로하는 것으로 본다.
(나) 농지의 소재지 (법법 §55의2② 1호 나목)
소유 농지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지역에 소재 하여야 한다.
① 특별시 ·광역시 ·시 지역 중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는 농지
②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따른 녹 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③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지역에 편입 된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지역
④ 광역시에 있는 군 및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읍·이 지역
4) 농업의 주업 여부에 관계없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 소유 농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 하는 법인이 소유한 농지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한농지 중 농지소재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다음에 열거한 농지는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가) 농지법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
① 초 ·중 ·고등학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 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 하는 농지 (§6②2호)
② 농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 에 따른 유동화 전문회사 등이 제13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6②6호)
③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촌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농지 (§6②10호 가 목)
④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하는 매립농지 (§6②10호 다목)
⑤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 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지 (§6②7호, 8호)
⑥ 토지수용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농지 (§6②10호 라목)
⑦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하는 농지(§6②10 호 마목)
⑧ 농지법시행령이 정하는 토지 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등이 취득하여 소유하는 농지 (§6② 10호 라목 내지 바목)
(나)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농지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법령 §92의5 ③ 5호)
*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지방세법시행령§79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초 ·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 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 국한센복지협회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참고문헌 : 네이버 백과사전
국세청 http://www.nts.go.kr/
알기 쉬운 요약 양도소득세법 김동철 저 드림나우
  • 가격2,3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2.04.14
  • 저작시기2012.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3998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