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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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무회계(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법인세 과세표준
Ⅰ. 과세표준 계산구조
Ⅱ.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Ⅲ. 이월결손금
ⅳ. 비과세소득
ⅴ. 소득공제

세액 계산
Ⅰ. 개요
Ⅱ. 산출세액
Ⅲ. 세액감면
Ⅳ. 세액공제
Ⅴ.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본문내용

3.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1) 투자세액공제
1) 투자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투자세액공제란 투자촉진을 추한 정책적인 목적에서 특정자산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투자세액공제액 = 당해 사업연도 투자액 * 세액공제율(10%, 7%, 5%, 3%)
2) 투자세액공제의 종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특허권 등 취득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3) 투자세액공제의 제한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배제
② 중복지원배제
(2)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한다.(조특법 10)
(1)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 공제
① 당해 연도의 발생액 * 15%
② (당해 연도의 발생액 - 과거 4년간 연평균 발생액) * 50%
(2) 중소기업이 아니 경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당해 연도의 발생액 - 과거 4년간 평균발생액) * 40%
(3) 기타세액공제
1)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매대금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2005년 12우러 31일까지 결제·사용·이용하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 금액을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특법 7의2①)
(환어음 등의 지급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우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 * 0.3%
2)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법 소정 전자입찰방식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고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구매금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전자결제망을 이용한 구매대금지급액 * 0.5%
(4)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적용순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이를 공제한다.(법법 59①)
[1순위]세액감면 [2순위]이월공제되지 않는 세액공제 [3순위]이월공제되 는 세액공제
당해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와 그 이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미공제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월된 미공제세액공제부터 먼저 공제한다.
Ⅴ.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1. 개요
조세정책적 목적에 의하여 세금을 감면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자산 또는 자금의 운용기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
2. 최저한세
(1) 개요
최저한세란 조세감면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조세감면에 대한 개별적인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세감면을 중복적으로 적용받게 되면 과다한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감면을 종합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2) 적용대상 법인
최저한세는 내국법인과 종합과세대상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부동산소득과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2%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조합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최저한세대상 조세특례 및 감면
최저한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조세특례 및 감면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익금불산입, 준비금, 소득공제, 비과세,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모두 최저한세의 대상이 되나,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한 조세특례 및 감면은 최저한세대상이 아니다.
(4) 최저한세 계산구조
최저한세대상인 조세특례 및 감면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 및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최저한세는 최저한세대상 조세특례 및 감면을 적용하기 전 과세표준의 15%(중소기업 12%)로 한다.(조특법 132①)
(5)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 미달시 적용배제 순서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 및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조세특례 및 감면은 다음과 같이 배제한다. (조특령 126④)
구 분
배 제 순 서
자 진 신 고 시
법인의 선택에 따라 적용 배제한다.
경 정 시
다음 순서로 적용 배제하고, 동일한 감면 내에서는 조문순서에 의한다.
①준비금 ②익금불산입 ③세액공제 ④세액감면 ⑤소득공제·비과세
(6)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하지 못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은 7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조특법 144①)
3. 공면공제세액의 추징
(1) 추징대상
소득공제·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동제·감면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소득공제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조특법 146·96④)
①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어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현물출자·합병·통합·사업전화 또는 사업의 승계로 안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제외)
②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때
(2)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
이자상당가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조특법 94④)
이자상당가산액 = 세액공제액 * 일수 *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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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03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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