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인세의 과세 대상
●소득세의 과세 대상
●증여세의 과세 대상
●상속세의 과세 대상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
●특별소비세의 과세 대상
●주세의 과세 대상
참고자료
●소득세의 과세 대상
●증여세의 과세 대상
●상속세의 과세 대상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
●특별소비세의 과세 대상
●주세의 과세 대상
참고자료
본문내용
비전수상기, 녹용 및 로얄제리, 방향용 화장품, 보석·귀금속, 자동차, 휘발유, 유흥행위, 경륜장·경마장·골프장·카지노·증기탕 입장 등
●주세의 과세 대상
주세는 주류(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과세대상으로 부과되는 조세이다. 과세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주정, 탁주, 약주류(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류(증류식·희석식·혼합식 소주), 위스키류, 브랜디류,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 등으로 구분된다. 세율체계는 탁주 5%에서 맥주 130%까지 각 과세대상에 따라 차등세율이 부과되는 복잡한 세율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자료
http://www.kymcpa.co.kr/bizinfo/tax_info/surtax/surtax.asp
http://www.taxni.co.kr/mv60b.htm
http://www.bupdori.com/02-04-02.htm
http://taxas.co.kr/tax_data/law-tax/teukso/ts.htm
http://100.empas.com/entry.html/?i=93822&Ad=zg1
http://www.goodigood.com/sitedb/tax/tax44.htm
●주세의 과세 대상
주세는 주류(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과세대상으로 부과되는 조세이다. 과세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주정, 탁주, 약주류(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류(증류식·희석식·혼합식 소주), 위스키류, 브랜디류,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 등으로 구분된다. 세율체계는 탁주 5%에서 맥주 130%까지 각 과세대상에 따라 차등세율이 부과되는 복잡한 세율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자료
http://www.kymcpa.co.kr/bizinfo/tax_info/surtax/surtax.asp
http://www.taxni.co.kr/mv60b.htm
http://www.bupdori.com/02-04-02.htm
http://taxas.co.kr/tax_data/law-tax/teukso/ts.htm
http://100.empas.com/entry.html/?i=93822&Ad=zg1
http://www.goodigood.com/sitedb/tax/tax4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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