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보험료공제 : 17,060,000
1,000,000(건강·고용보험료) + 700,000(보장성보험료 한도내 금액) = 1,700,000
② 의료비공제 : 1,960,000
㉠ 의료비해당액
2,000,000(부친 치료비) + 300,000(모친 보청기 구입비) + 500,000(장남 보장 구 구입비) = 2,800,000
㉡ 의료비공제액
Min (2,800,000 - 28,000,000 ×3%, 3,000,000)
③ 교육비공제
2,500,000(장남 교육비, 장학금 1,000,000 공제후 금액) + 1,500,000(차남
교육비, 한도내 금액) = 4,000,000
(3) 연금저축소득공제 : MIN(①,②) = 2,400,000
① 3,000,000 (연간 불입액)
② 2,400,000 (한도액)
3. 종합소득과세표준 : 1 - 2 = 28,960,000
[문제 5] 거주자 안영준(18세)은 2002년 중 다음과 같은 자산을 증여받았다. 이에 의하여 안영준의 증여세 자진납부세액을 구하시오. 단 신고 및 납부는 법정신고기한내 이루어 졌다고 가정하시오.(15점)
1. 2002. 6. 20일에 아버지로부터 현금 \100,000,000과 토지(시가표준액 :\100,000,000, 개별공시지가 :\150,000,000)를 증여받았다.
2. 2002. 6. 30일 조모로부터 토지 3필지(개별공시지가 \80,000,000)를 무상으로 수증하였다가 그중 1필지(개별공시지가 \15,000,000)는 2002. 7. 25일 반환하였고, 또 다른 1필지 (개별공시지가 \20,000,000)는 2002. 12. 2일에 반환하였다.
3. 2002. 9. 30일에 형으로부터 상장주식을 증여 받았는데, 증여당시 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은 \36,000,000이었으며,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월이내의 최종시세가의 평균액은 \40,000,000이며, 증여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은 \42,000,000이었다.
4.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세 율
1억원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초과 5억원이하
1,000만원 + 1억원초과액의 20%
[정답]
1. 부친으로부터의 증여분
1) 증여세과세가액
100,000,000 + 150,000,000 = 250,000,000
토지의 증여가액은 공시지가로 계산
2) 증여세과세표준
250,000,000 - 15,000,000 = 235,000,000
부친의 증여가 조모보다 먼저 이루어 졌고, 미성년자이므로 15,000,000공제
3) 증여세산출세액
10,000,000 + (235,000,000 - 100,000,000)×20% = 37,000,000
4) 증여세신고납부세액
(1) 증여세산출세액 37,000,000
(2) 신고세액공제 3,700,000
(3) 자진신고납부세액 33,300,000
2. 조모로부터의 증여분
1) 증여재산가액
80,000,000 - 15,000,000 = 65,000,000
증여세신고기한내 반환한 것은 증여로 보지 않음.
2) 증여세과세표준
65,000,000 - 0 = 65,000,000
부친의 증여분에 대해 증여공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증여공제는 대상이 아님
3) 증여세산출세액
65,000,000×10%×(1+0.3) = 8,450,000
세대생략 증여시 산출세액계산시 30% 할증과세함.
4) 증여세신고납부세액
(1) 증여세산출세액 8,450,000
(2) 신고세액공제 845,000
(3) 자진신고납부세액 7,605,000
3. 형으로부터의 증여분
1) 증여세과세가액 42,0000,000
상장주식의 평가는 증여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2) 증여세과세표준
42,000,000 - 5,000,000 = 37,000,000
3) 증여세산출세액
37,000,000×10%= 3,700,000
4) 신고납부세액
(1) 증여세산출세액 3,700,000
(2) 신고세액공제 370,000
(3) 자진신고납부세액 3,330,000
[문제 6] 피상속인 (갑)은 2002.1.1. 사망하였다. 신고기한 내에 다음 자료와 같이 상속재 산을 분할하고 신고납부하였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① 상속세과세가액, ② 상속공제액, ③ 상속세과세표준, ④ 상속세산출세액, ⑤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시오. (20점)
1. 상속재산현황
1) 농지 : 시가 10억원(피상속인의 B은행 차입금 \190,000,000)
2) A은행에 예금(평가액) 5억원
3) 국채 시가 7억원
2. 상속인
1) 배우자 P(60세), 장남 K(32세)
2) 2000년 12월 상속인 K(장남)는 피상속인으로부터 3억원 상당의 주택을 증여 받고 증여세 \45,000,000을 자진납부 하였다.
3. 상속재산의 분할
1) 농지 : 현재까지 피상속인의 농사일을 돕고있는 장남 K가 상속
2) 국채 : 배우자에게 분할 상속
3) A은행 예금 중에서 \190,000,000은 B은행 차입금을 상환하고, \10,000,000은 장례비로 지출하였으며(증빙첨부), 나머지 3억원은 학교법인 S학원에 출연하였다.
[정답]
1. 상속재산가액
= 농지 + 예금 + 국채 + 증여재산가액 - 공익법인출연 - 채무 - 장례비
= 1,000,000,000 + 500,000,000 + 700,000,000 + 300,000,000 - 300,000,000 - 190,000,000
- 10,000,000
= 2,000,000,000
2. 상속공제
= 일괄공제 + 영농상속공제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500,000,000 + 200,000,000 + 700,000,000 + 200,000,000(한도)
= 1,600,000,000
3. 과세표준
=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
= 2,000,000,000 - 1,600,000,000
= 400,000,000원
4. 상속세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100,000,000*10% + 300,000,000*20%
= 70,000,000
5. 세액공제
= 증여세액공제 + 신고납부세액공제
= 45,000,000 + (70,000,000 - 45,000,000)*10%
= 47,500,000
1,000,000(건강·고용보험료) + 700,000(보장성보험료 한도내 금액) = 1,700,000
② 의료비공제 : 1,960,000
㉠ 의료비해당액
2,000,000(부친 치료비) + 300,000(모친 보청기 구입비) + 500,000(장남 보장 구 구입비) = 2,800,000
㉡ 의료비공제액
Min (2,800,000 - 28,000,000 ×3%, 3,000,000)
③ 교육비공제
2,500,000(장남 교육비, 장학금 1,000,000 공제후 금액) + 1,500,000(차남
교육비, 한도내 금액) = 4,000,000
(3) 연금저축소득공제 : MIN(①,②) = 2,400,000
① 3,000,000 (연간 불입액)
② 2,400,000 (한도액)
3. 종합소득과세표준 : 1 - 2 = 28,960,000
[문제 5] 거주자 안영준(18세)은 2002년 중 다음과 같은 자산을 증여받았다. 이에 의하여 안영준의 증여세 자진납부세액을 구하시오. 단 신고 및 납부는 법정신고기한내 이루어 졌다고 가정하시오.(15점)
1. 2002. 6. 20일에 아버지로부터 현금 \100,000,000과 토지(시가표준액 :\100,000,000, 개별공시지가 :\150,000,000)를 증여받았다.
2. 2002. 6. 30일 조모로부터 토지 3필지(개별공시지가 \80,000,000)를 무상으로 수증하였다가 그중 1필지(개별공시지가 \15,000,000)는 2002. 7. 25일 반환하였고, 또 다른 1필지 (개별공시지가 \20,000,000)는 2002. 12. 2일에 반환하였다.
3. 2002. 9. 30일에 형으로부터 상장주식을 증여 받았는데, 증여당시 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은 \36,000,000이었으며,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월이내의 최종시세가의 평균액은 \40,000,000이며, 증여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은 \42,000,000이었다.
4.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세 율
1억원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초과 5억원이하
1,000만원 + 1억원초과액의 20%
[정답]
1. 부친으로부터의 증여분
1) 증여세과세가액
100,000,000 + 150,000,000 = 250,000,000
토지의 증여가액은 공시지가로 계산
2) 증여세과세표준
250,000,000 - 15,000,000 = 235,000,000
부친의 증여가 조모보다 먼저 이루어 졌고, 미성년자이므로 15,000,000공제
3) 증여세산출세액
10,000,000 + (235,000,000 - 100,000,000)×20% = 37,000,000
4) 증여세신고납부세액
(1) 증여세산출세액 37,000,000
(2) 신고세액공제 3,700,000
(3) 자진신고납부세액 33,300,000
2. 조모로부터의 증여분
1) 증여재산가액
80,000,000 - 15,000,000 = 65,000,000
증여세신고기한내 반환한 것은 증여로 보지 않음.
2) 증여세과세표준
65,000,000 - 0 = 65,000,000
부친의 증여분에 대해 증여공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증여공제는 대상이 아님
3) 증여세산출세액
65,000,000×10%×(1+0.3) = 8,450,000
세대생략 증여시 산출세액계산시 30% 할증과세함.
4) 증여세신고납부세액
(1) 증여세산출세액 8,450,000
(2) 신고세액공제 845,000
(3) 자진신고납부세액 7,605,000
3. 형으로부터의 증여분
1) 증여세과세가액 42,0000,000
상장주식의 평가는 증여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2) 증여세과세표준
42,000,000 - 5,000,000 = 37,000,000
3) 증여세산출세액
37,000,000×10%= 3,700,000
4) 신고납부세액
(1) 증여세산출세액 3,700,000
(2) 신고세액공제 370,000
(3) 자진신고납부세액 3,330,000
[문제 6] 피상속인 (갑)은 2002.1.1. 사망하였다. 신고기한 내에 다음 자료와 같이 상속재 산을 분할하고 신고납부하였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① 상속세과세가액, ② 상속공제액, ③ 상속세과세표준, ④ 상속세산출세액, ⑤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시오. (20점)
1. 상속재산현황
1) 농지 : 시가 10억원(피상속인의 B은행 차입금 \190,000,000)
2) A은행에 예금(평가액) 5억원
3) 국채 시가 7억원
2. 상속인
1) 배우자 P(60세), 장남 K(32세)
2) 2000년 12월 상속인 K(장남)는 피상속인으로부터 3억원 상당의 주택을 증여 받고 증여세 \45,000,000을 자진납부 하였다.
3. 상속재산의 분할
1) 농지 : 현재까지 피상속인의 농사일을 돕고있는 장남 K가 상속
2) 국채 : 배우자에게 분할 상속
3) A은행 예금 중에서 \190,000,000은 B은행 차입금을 상환하고, \10,000,000은 장례비로 지출하였으며(증빙첨부), 나머지 3억원은 학교법인 S학원에 출연하였다.
[정답]
1. 상속재산가액
= 농지 + 예금 + 국채 + 증여재산가액 - 공익법인출연 - 채무 - 장례비
= 1,000,000,000 + 500,000,000 + 700,000,000 + 300,000,000 - 300,000,000 - 190,000,000
- 10,000,000
= 2,000,000,000
2. 상속공제
= 일괄공제 + 영농상속공제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500,000,000 + 200,000,000 + 700,000,000 + 200,000,000(한도)
= 1,600,000,000
3. 과세표준
=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
= 2,000,000,000 - 1,600,000,000
= 400,000,000원
4. 상속세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100,000,000*10% + 300,000,000*20%
= 70,000,000
5. 세액공제
= 증여세액공제 + 신고납부세액공제
= 45,000,000 + (70,000,000 - 45,000,000)*10%
= 47,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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