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기준내용년수 ± 25 % 법위내 조정:(법령§ 28 ③)
(3) 중고자산의 내용년수 변경( 법령§ 29의2)
① 대상: 내용년수의 50 % 이상 경과한 자산 & 합병ㆍ분할로 승계한 자산
② 수정 내용년수
기준 내용년수의 50 %의 년수와 기준 내용년수의 범위 내에서 선택 신고
(4) 신규 취득자산 (법령 § 26 ①) & 양도자산의 감가상각
월력에 의하며 월할 계산( 1월미만 일수는 1월로함)
(5) 자본적 지출에 대한 내용년수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하여 종전의 내용년수에 따라 상각비 계산
감가상각비 是否認 계산
(1) 계산구조
① 취득원가 ×××
② 감가상각누계액 -×××
③ 미상각잔액(①-②) ×××
④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⑤ 자본적 지출액 ×××
⑥ 전기말 감가상각부인 누계액 ×××
⑦ 전기말 의제상각 누계액 ×××
⑧ 감가상각의 기초가액(③+④+⑤+⑥-⑦) ×××
⑨ 감가상각 범위액 (⑧ × 상각율) ×××
⑩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④+⑤) ×××
⑪ 감가상각 시부인액 (⑩-⑨) ×××
(2) 감가상각 시부인에 대한 세무처리
감가상각 범위액〈 회사 계상액
→ 상각 부인액( 손금불산입)
감가상각 범위액 〉회사 계상액
→ 시인 부족액 (조정 불필요)
전기
당기
부인액 있는 경우
부인액 없는 경우
상각 부인액
손금불산입→전기부인액에 누계 이월
손금불산입→부인액 이월
시인 부족액
전기 부인액 추인 (시인부족액 범위)
없는 것으로 봄 (소멸)
감가상각의 의제 ← 이중 혜택 배제
법인세 감면기간중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액→ 감가상각 의제 → 의제상각액 누계
즉시상각 의제
- 유형고정자산의 원가를 전액 지출년도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의 시부인 계산:
즉시 상각의제 → 감가상각 기초가액에 포함시켜 감가상각범위 계산
↘ 당해 사업년도 계상한 감가상각비에 가산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화폐성 외화자산ㆍ외화부채
비화폐성 외화자산ㆍ외화부채
통화스왑계약
B/S 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적용
(기업회계기준 § 68 ①)
취득 또는 부담 당시의 적절한 환율 적용
(기업회계기준§ 68 ②)
파생상품은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자산ㆍ부채로 평가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B/S 가액
외화환산손익 → 영업외 손익
(기업회계기준 § 68 ③)
외화환산손익 발생하지 않음
발생손익 인식 →당기손익
(기업회계기준 § 70)
* 세무조정 불필요 ←기업회계기준의 평가방법과 세법상의 평가방법 동일
(3) 중고자산의 내용년수 변경( 법령§ 29의2)
① 대상: 내용년수의 50 % 이상 경과한 자산 & 합병ㆍ분할로 승계한 자산
② 수정 내용년수
기준 내용년수의 50 %의 년수와 기준 내용년수의 범위 내에서 선택 신고
(4) 신규 취득자산 (법령 § 26 ①) & 양도자산의 감가상각
월력에 의하며 월할 계산( 1월미만 일수는 1월로함)
(5) 자본적 지출에 대한 내용년수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하여 종전의 내용년수에 따라 상각비 계산
감가상각비 是否認 계산
(1) 계산구조
① 취득원가 ×××
② 감가상각누계액 -×××
③ 미상각잔액(①-②) ×××
④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⑤ 자본적 지출액 ×××
⑥ 전기말 감가상각부인 누계액 ×××
⑦ 전기말 의제상각 누계액 ×××
⑧ 감가상각의 기초가액(③+④+⑤+⑥-⑦) ×××
⑨ 감가상각 범위액 (⑧ × 상각율) ×××
⑩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④+⑤) ×××
⑪ 감가상각 시부인액 (⑩-⑨) ×××
(2) 감가상각 시부인에 대한 세무처리
감가상각 범위액〈 회사 계상액
→ 상각 부인액( 손금불산입)
감가상각 범위액 〉회사 계상액
→ 시인 부족액 (조정 불필요)
전기
당기
부인액 있는 경우
부인액 없는 경우
상각 부인액
손금불산입→전기부인액에 누계 이월
손금불산입→부인액 이월
시인 부족액
전기 부인액 추인 (시인부족액 범위)
없는 것으로 봄 (소멸)
감가상각의 의제 ← 이중 혜택 배제
법인세 감면기간중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액→ 감가상각 의제 → 의제상각액 누계
즉시상각 의제
- 유형고정자산의 원가를 전액 지출년도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의 시부인 계산:
즉시 상각의제 → 감가상각 기초가액에 포함시켜 감가상각범위 계산
↘ 당해 사업년도 계상한 감가상각비에 가산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화폐성 외화자산ㆍ외화부채
비화폐성 외화자산ㆍ외화부채
통화스왑계약
B/S 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적용
(기업회계기준 § 68 ①)
취득 또는 부담 당시의 적절한 환율 적용
(기업회계기준§ 68 ②)
파생상품은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자산ㆍ부채로 평가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B/S 가액
외화환산손익 → 영업외 손익
(기업회계기준 § 68 ③)
외화환산손익 발생하지 않음
발생손익 인식 →당기손익
(기업회계기준 § 70)
* 세무조정 불필요 ←기업회계기준의 평가방법과 세법상의 평가방법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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